법정법인 추진 ‘국기원’ 다시 원점으로?

제3차 이사회, 결론 없이 정관개정위원회 구성으로 마무리

7일 열린 국기원 3차 임시이사회 모습
법정법인 전환에 따른 정관 개정을 두고 국기원과 문광부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오전 11시 국기원 근방 모 식당에서 ‘2008년도 제3차 국기원 임시이사회(이하 이사회)’가 열렸다. 이사회는 재적 임원 19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엄운규 원장은 불참했다.
금번 이사회가 열린 가장 큰 이유는 지난달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광부)로부터 내려온 ‘국기원 정관 인가 요청에 대한 회신’ 때문이다. 회신에서 문광부는 국기원 운영 및 정관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임원의 결격사유(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 대해선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차분히 진행되던 이사회는 부의안건인 ‘1호 정관 수정에 관헌 건’이 논의 되자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승완 이사는 할 말이 많은 듯 열변을 토했다. 이승완 이사는 “문광부는 임원 결격 사유에 관한 건은 물론 직제 개편까지 관여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우리들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다. 문광부에서 내려온 정관 수정사항은 반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국기원 이사)끼리도 단합하지 못하고 ‘자중지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광부 정관 수정사항을 반려하자는 이승완 이사 의견에 대해 이종우 원로이사는 “흥분하기 전에 대표자를 선출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며 “문광부에서 나를 이사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난 크게 생각이 없다. 다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조영기 이사(전남태권도협회장)도 “태권도특별법 통과된 상황에서 진행된 일을 원점으로 돌리는 상황이 돼서는 안된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임원결격사유에 대한 건만을 놓고 논의를 해야지 정관 전체를 반려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3차 이사회에서 이승완 이사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자 엄운규 원장의 공석에 대해 몇 몇 이사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창신 이사는 “엄운규 원장님이 유인촌 장관을 만나고 나서 정관 수정사항이 이렇게 강도 높게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보다 국기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엄운규 원장님이 직접 나와서 현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던 이사회는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 문광부를 방문해 타협점을 찾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정관개정위원회는 이승완, 이근우, 김철오, 박현섭(이상 이사), 이근창 사무처장 등 5인으로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 내용을 전해들은 엄운규 원장은 “문광부 측 태도가 확고하다.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항의를 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거취에 대해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한번 결심한 마음을 돌이킬 생각은 전혀 없다”고 사퇴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기원 이사회 입장에 대해 문광부 한 관계자는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아직 국기원으로부터 정식으로 통보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기원에서 통보가 오면 절차에 따라 보고 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 마감일은 지난달 22일까지였다. 하지만 현재 법정법인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재단법인 단체이다. 이는 국기원이 문광부에서 시정을 요구한 정관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자칫하면 국기원과 문광부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는 최악의 상황이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2008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 결과보고 △태권도의 날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됐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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