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운규 국기원장 사표 반려.. 본인 사퇴의지는 확고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사표 반려..임원 결격사유 건 변경

26일 열린 2008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이사회는 시작 전에 잠시만 공개했다
26일 오전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열린 ‘2008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엄운규 원장 사임에 관한 건에 대해 참석 이사 만장일치로 사표를 반려했다. 이사회는 엄운규 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 재적인원 19명 중 17명이 참석했다.
엄 원장 사표 반려에 대해 국기원 한 이사는 “태권도특별법 발효와 법정법인 전환으로 인해 국기원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엄운규 원장이 중심을 지켜주어야 한다”며 “또한 국기원 불법증축에 따른 과징금 등 문제점을 혼자 떠안고 물러나서는 안된다. 이사들과 함께 원만한 해결책을 찾은 후 명예롭게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회에서는 엄 원장 사퇴 반대 사유를 공식문서로 작성해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공식문서 작성은 최창신, 이근우, 양진석(WTF 사무총장), 김철오(WTF 사무차장) 국기원 이사가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엄운규 원장의 뜻은 확고하다. 엄운규 원장은 26일 <무카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사회에서 사표를 반려했다고 해도 내 사퇴 의지는 변함없다”며 “국기원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내부에 있는 한 추호도 돌아갈 마음이 없다. 팔이 안으로 굽어야 정상인데, 이해관계 때문에 팔이 밖으로 굽는 현실이 한탄스럽다”고 개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엄운규 원장 사임에 관한 건 외에 보고사항으로 △이사선임 임명 보고 △강남구청 이행강제금에 관한 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부의안건으로 △국기원 법정법인에 따른 정관제정에 관한 건 △운영이사회규정 제정에 관한 건을 논의 했다.
이 중 정관제정에 관한 내용에서 임원의 결격사유(공무원법 제33조 제1항)건에 대한 의결은 논란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국기원 법정법인 후 새로운 정관이 시행된 이후 선임된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이전 승계임원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현 국기원 이사들 중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이사회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비공개로 진행돼 밀실 토론이라는 비난이 일고있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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