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제2국민역’판정, 곧장 민방위대원 됐네

최홍만의 모습. 사진제공(X-TM)
최홍만에게는 예비군도 필요 없었다.
2일 병무청 홍보부의 한 관계자는 “최홍만이 5급 판정을 받았다”며 “정확한 판정 사유는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홍만이 받은 제2국민역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뜻한다.
4주간의 기초군사 훈련과 예비군에서는 제외되며 바로 민방위로 편입되어 전시에 부역에만 동원되는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신의 아들’이다.
2007년도 병역 처분 기준표에 따르면 6급부터 병역 면제이며 7급은 재검대상이다. 최홍만의 처분을 흔히들 얘기하는 ‘면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병역)면제가 아니다”며 “6급부터를 면제라고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최홍만의 5급 판정 사실은 2일, 유선으로 직접 통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심 1999년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으로 근심에 쌓였던 최홍만은 이번 최종 판정으로 2년 1개월간의 공익근무요원 생활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판정으로 최홍만의 뇌하수체선종(뇌에서 발견된 종양)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7일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정밀검사에서 뇌에서 발견된 종양이 악성이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면제 판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 했었다.
앞서 최홍만은 4월 21일 강원도 원주의 36사단 입소 당시 ‘뇌하수체 선종(뇌에서 발견된 종양)’에 관한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달 7일 서울 지방 병무청에서도 발병 부위를 확인했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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