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술총연합회’, 기득권 단체로 변질?

까다로운 가입절차로 가입희망 무술단체들 불만 폭발
무술총연합체로 출범한 한국무총이 기득권 단체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무술총연합회(회장 이시종, 이하 한국무총)는 국내 무술단체들의 모임체로 지난 2003년 창립됐다. 창립 당시 한국무총은 ‘각 무술단체간 교류와 화합을 바탕으로 국내 무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심신수련을 통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겠다’는 창립취지를 밝힌바 있다.
또 한국무총 회장인 통합민주당 이시종 의원도 “한국에 있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하는 한국무총을 만들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무총의 행보에 대해 창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25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무총은 신입회원 단체 가입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은 △기존 무술단체와 유사해선 안됨 △전국에 지관을 가지고 있어야 됨 △전통 무술단체여야 함 등이다.
한국무총에 가입하려 했던 한 무술단체 회장은 “(한국무총이)각종 서류 심사는 물론 기존에 없었던 가입비 5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연 현 한국무총 단체장들이 이사로 있는 상황에서 무총 이외의 단체들이 자존심을 버려서까지 가입을 할 것인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무총 장효선(한국검예도협회장) 사무총장은 “서류심사와 가입비는 한국무총이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다”며 “어느 단체든 정해진 내부규정이 있다. 신입단체 가입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를 통해 정해진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한국무총의 태도에 대해 가입되지 않은 무술단체 중에는 어의없다는 반응이 많다. 한 무술단체장은 “같은 종목은 안되고 비슷한 이름도 안되고 전통이어야 하고 거기에 전국지관을 고루 갖추어야 가입할 수 있다면, 과연 현재 한국무총 회원단체들 중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이 몇 개나 되는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무총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한 무술전문가는 “전통무예진흥법이 내년에 시행된다고 하니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한 기존 가입 단체들의 욕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한국무술계에서 누가 누구를 심사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우수운 이야기다”고 냉소를 보냈다.
(한국무총에 대한 취재기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기사는 전통무예진흥법과 한국무총의 관계에 대해 조명합니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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