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검도, ROTC 가산점 인정 "조아 조아"

해동검도, 지난해 부터 ROTC지원시 가산점 인정

정부 기관에서도 해동검도를 인정했다. 학생중앙군사학교(ROTC)가 지난 2007년부터 ‘무도 1단 이상자 가산점 부여 기준’에서 해동검도를 포함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ROTC 모집 선발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무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해(2007년)부터 가산점을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ROTC 무도 1단 이상자 가산점 부여기준에는 ‘태권도, 유도 , 검도(해동검도), 합기도, 특공무술에 국한하여 가산점 부여’라고 명시 돼있다.
이를 두고 검도계의 한 전문가는 “ROTC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해동검도를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ROTC 측의 해동검도 관련 단증 소지자라는 제한 없는 범위설정으로 인해 단증 검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ROTC의 한 관계자는 “가산점 부여 기준에서 아직까지 특정 해동검도협회의 단증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며 “무도 1단 이상자는 협회에서 발행한 공인된 증명서와 자격증을 첨부하면 된다”고 전했다. 가산점 인정시 해동검도 단증발급 협회에 관한 규제가 없다는 ROTC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국내 무술계의 한 전문가는 “단체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은 단증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시험을 볼 때에도 무도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손쉬운 단증 취득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기능력 검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9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무도 단증에 대한 실기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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