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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효율적 운영 방법

[전통무예진흥법을 해부한다 - 3]


지난 2월 26일 ‘전통무예진흥법’이 제17대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전통무예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반인은 물론 무술인들조차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무카스미디어’는 본지 편집위원이자 소마연구소장인 허건식 박사의 ‘전통무예진흥법을 해부한다’ 연재를 통해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무카스미디어 허건식 편집위원

그렇다면 무예단체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대다수의 전통무예들이 철학이나 이론, 실기체계 등에서 태극, 음양, 오행과 같은 과거 동양철학의 이론들을 무분별하게 가져다 쓰고 있는데, 그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한 이론들이 전통무예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 세대들에게는 그러한 용어 자체가 이미 생소해져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이론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무예이론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은 해당무예가 독창적인 수련체계와 지식체계를 통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전통무예의 지원에 대해서는 법이 인정한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법률상 순수 민간단체인 전통무예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국가에서 사전에 심의하여 통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결사(結社)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는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국고가 지원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회계 상의 통제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전통무예진흥법」을 계기로 기타 정책과 관련된 기본방향이 필요하다. 이미 국내 무예들은 대중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전통무예가 현대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론적 체계화라는 내적인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외적인 정책적 지원을 토대로 대중적인 기반을 가져야 한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현재성과도 통하는 것으로 현재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무예 수련에 참가하고 있는 시점에 올바른 무예보급을 위해서는 전통무예진흥법의 효율적인 적극성이 요구된다.

전통무예지원에 있어 단체의 경우 전통무예를 올바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전통무예들이 통폐합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현재는 전통무예를 제어하고 검증할 정부의 뚜렷한 정책이 없었지만, 이 법의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전통무예들의 난립 상을 억제시키고 충분한 책임을 부여시키는 방향도 제시될 수 있다.

국내에서 전통무예는 해방이후 일본과 중국에 비해 뚜렷한 정책적 뒷받침이 없었다. 무예인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굴 혹은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스포츠종목의 중점 육성에 따른 전통무예의 관심이 빈약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꾸준히 무예의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적 신체문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사회분위기가 컸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전통’은 상업성을 가진 상품으로 인식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대다수의 무예들이 ‘전통’을 표방하게 되었으며, 신흥무예단체들도 전통무예를 주장하게 되었다. 단기간에 많은 전통무예가 나타나게 된 점은 양적인 면에서는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급조된 전통무예들은 정체성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들어 상업성으로 인한 전통무예의 양산이 이루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많은 무예인들이 갈망해 온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자유로웠던 무예계의 활동들에 대해 100% 수용되는 법적 보장은 없다. 그것은 그동안 자유로웠던 활동에서 법률적인 제한이 따르며, 각 무예 또는 단체들의 책임이 뒤 따른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무예는 국내인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수련생들은 국내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무예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에 의해 지원되는 무예들은 한층 보장받는 활동으로 발전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무예관련학과 역시 그동안 엘리트스포츠 종목인 무도스포츠(제도권 무예)를 선호하였으나, 전통무예의 선호와 함께 전공학생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대학의 전문과정에서 전통무예에 대한 연구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많은 무예인들과 무예계, 그리고 무예학계에서의 논의를 통해 전통무예가 발전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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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경호무술 2008.04.24
구구절절 좋은 말씀입니다. 무형의 체계를 구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무술연구를 통해 정형화 하고 집대성(학문,이론,기술,실기)하여 체계화 하라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대학교육에 여러 무술이 포함되어 활성화 되는 것은 꼭 필요한 방향입니다. 그간은 제도권에서 소외되어 학교도 등안시 했으나 이젠 전통무예학과등이 곽광받을 것 같습니다. 무분별 날립의로 인한 무술단체의 상업화도 해결 될것이란 전망은 정말 무술계가 바라는 바입니다. 앞으로 중장기적 계획수립과 관련한 허건식 박사님의 전망을 다룬 칼럼 기다려 봅니다.
좀더 2008.04.24
좀더 구체적으로 핵심이 될만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무술지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등에서 말입니다 아울러 지정절차등에 대해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궁굼해요? 2008.04.24
기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부탁 드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태권도 단체가 4 ~5개되는데 무예진흥법에서 국기원을 제외한 북한태권도나 등 은 인자 협회못해먹는 다든지 이런 ㅎㅎ
태권 2008.04.24
북한 태권도가 아니라 정통 태권도입니다. 국기원 태권도 는 가라데 태권도입니다. 아니면 태도 던가... 권은 없으니....
대한택견 2008.04.25
전통, 전통무예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통이란 전해 오는 오랜 계통이라는 사전적 해석으로는 전통무예진흥법의 실효성은 극히 제한성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예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전통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계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해도 무예는 형식상 전통문화양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통무예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부터 진지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택견 2008.04.25
현재 문화재보호법의 범주에 드는 것과 태권도의 경우 진흥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기 다른 법률과 상충되어 문제될 것은 적지만 다만 체육진흥법에 의해 지원받는 종목은 많다. 체육회, 생체협 가맹단체가 하는 종목들이 이에 해당된다. 양 쪽 법으로 지원을 다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도 구별이 필요하다. 예컨데 태권도의 경우 체육회, 국체협 가맹단체 외에 순수 무예(그 쪽은 무도라고 하기를 좋아하는 듯하지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이다. ITF의 경우는 경기종목으로 봐야 함으로 여기서 논외로 해야 한다.
허건식입니다(4) 2008.04.28
많은 무예단체들이 모여 많은 무예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무예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연합단체들의 응집력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며 갈 수 있는 무예인 모두의 응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원고로 올리겠습니다.
허건식입니다(3) 2008.04.28
무예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법안이 정치적 논리로 해석되어서도 안될 것이며, 정치적인 법안도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법안은 무예인 모두의 것입니다. 법안이 생겼다고 그동안 노력해 온 성과를 법안취지에 맞추어가려는 무예단체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동안 아무 혜택이 없었어도 우리 무예인들은 꿋꿋하게 지금까지 무예의 생명력을 이끌어 왔기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생적으로 성장했건, 외부에서 유입되어 다시 한국화를 시켰건 모두가 무예인들의 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법안이 생겼다고 맞추어간다면 그때부터 그 무예는 색깔을 잃어갈지도 모릅니다.
허건식입니다(2) 2008.04.28
따라서 각 단체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온 것과 법안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글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리플에 남겨준 소중한 글은 이번 법안의 시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역시 법안시행역할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많은 무예단체들이 법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이 법안에 대해 자체 해석과 정치력(?)을 동원해 기득권을 잡으려는 안타까운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느때인데 이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허건식입니다(1) 2008.04.28
많은 분들이 전통무예진흥법안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동안(4년) 법안을 발의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정되고 논의되었던 (주무부서, 대한체육회, 국생체 등)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임을 알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법안 전통무예를 진흥하자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여러 소모임중심의 논의보다는 많은 무예단체들이 하나가 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마치 이 법안에 해당되는 무예가 상당히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어떤 단체든 노력하고 찾아가는 단체라는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체육회나 국생체와의 구분은 이미 법안발의 초기에 논쟁에서 정리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