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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단체 간 대표성 주장으로 마찰 예상”

[전통무예진흥법을 해부한다 - 2]


지난 2월 26일 ‘전통무예진흥법’이 제17대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전통무예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반인은 물론 무술인들조차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무카스미디어’는 본지 편집위원이자 소마연구소장인 허건식 박사의 ‘전통무예진흥법을 해부한다’ 연재를 통해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전통무예 진흥의 기본 계획 수립은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으로 종합적,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특히 제2항을 살펴보면, 기본방향이 설정되고 조사연구가 이루어지며, 여기서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자 교육 및 양성, 교류와 협력, 그리고 대회, 재원의 확보 및 운용방안 등을 위해 이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정부산하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구성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 무예단체의 혼란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한 조사 및 연구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에 대해 법 제5조를 살펴보면, 단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측면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 제4조의 기본방향과 운용방안을 토대로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일반적인 규정만으로는 전통무예의 진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임으로 전통무예 단체의 난립을 억제하고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한 입법취지라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단체들의 법적 제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전통무예중 그 가치가 큰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상의 무형문화재 업무와 상당부분 사업에 있어 중복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전통무예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상의 무형문화재 보존 및 육성과 「전통무예진흥법」에서의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정책적인 기능 분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의 체육적 측면에서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법률로서 기능하고, 문화재보호법은 전통무예 중 특별히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원형을 보존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외에도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돼 정책분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스포츠가맹단체의 무예와는 다르다는 인식이 대두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사례는 주변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의 무예는 이미 스포츠적인 무예와 전통무예를 구분하여 문화적 유산으로서 육성하고 성장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통무예에 대한 정책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져 내실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률의 합법성이라는 것은 전통무예가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창조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전통무예는 구체적으로는 전통무예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전통무예의 단체 구성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체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 및 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최근 각 단체의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인가 조건이 완화되면서 정통성과 역사성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기보다 상업적이고 무분별한 단체 결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회원단체 가입과 관련, 다수의 유사 무술단체들이 순수 전통무예의 활성화 차원보다는 각자의 정통성을 내세우며 세력 확장 및 상업적인 목적에 치중했던 점 등을 미루어 본다면, 전통무예를 관리 및 인증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통해 전통무예에 관한 인증관리 시스템과 조직정비가 우선시 될 수 있다.

또한,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고 난립과 종목간의 정통성 및 역사성 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으나, 전통무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과 전통무예단체간의 대표성 주장 등으로 인하여 실제 운영과정에 적지 않은 마찰과 갈등이 예상된다.

기구가 설립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통무예 및 단체의 난립과 종목간의 정통성 및 역사성 시비로 인한 전통무예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통무예 지정제도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기구 구성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전통무예로 인정받은 무예종목과 전통무예로 인정받지 못한 무예종목간의 갈등 및 분열이 오히려 증폭될 소지도 있다. 심지어 전통무예로 인정받지 못한 무예단체로부터의 행정소송 제기로 인하여 전통무예 인정 여부가 사법적 판단에 맡겨지게 되는 상황까지도 예상할 수 있어 전통무예 지원 및 지정 제도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수십 개의 단체가 난립되어 있는 무예단체들을 고려할 때 개별단체의 인정보다는 가칭 ‘한국전통무예진흥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개별단체는 종목별로 연맹체를 만들어 가입토록 하는 방법도 가능해 질 수 있다. 그리고 전통무예의 기본계획수립은 국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담부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역시 전담부서의 역할에서 수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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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1

무인 2008.04.14
대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몇가지 의견이 상이한 부분은 진흥회라는 별도의 법정단체구성과 종목별 단체가맹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우선 진흥회부분은 재론해서는 안됩다고 봅니다 결론이 난것을 같고 또 한다는것은 한마디로 불가합니다 아울러 종목별 가맹절차라 하나의단체로 자율조정하라는것 또한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면 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자율조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을 활용한 구속력과 강재력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 만든것 이 아니었습니까 법의 핵심을 벗어나 또 과거형에 표류하여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강력한 법율행사를 통해 무질서한 체계를 바로잡아 건전한 무술반전을 갖도록해야합니다
전통무예 2008.04.14
단체를 지정 한다고 했는데 기준을 무엇으로 할것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글에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시길......
무도학과 2008.04.14
무술종목 대상은 몇 종목 까지 그 대상이 될까요?
지도자 2008.04.14
원칙을 두는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는식 아니면 소수이익세력 좋은일 만들지 말고 정형화된무술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술 두가지 관점에서 검증된것 으로 하면 됩니다 정형화 저술책이면 되고 문화적가치는 역사서에서 나오는 무술이면 됩니다 저술책은 발행년도 기술정립수준으로 가리면 되고 역사서에서는 전례무술명칭을 확인하면됩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무도인 2008.04.14
역사관을 갖고 해야합니다 이해관계가 아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합니다
고수회 2008.04.15
대표성있는 단체 지정시 무술실력도 보아야합니다 단증장사하는 단체들 보면 장이라고 하는사람들 무술에 무자도 모르고 유급자 실력에도 미치지 못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망소견 2008.04.15
네번째, 존재는 하나 독창적이고 정형화된 무술체계가 없는 종목의 경우는 전통무예지정을 위해 연구개발을 통한 무술의 집대성의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소견 2008.04.15
세번째, 기원, 역사 등이 불분명한 무예종목의 지정이다. 위 허건식박사의 전망이 어느정도 검토 될 수 있는 경우라 하겠다. 예로 들 수 있는 무술종목은 특공무술, 해동검도 등이 있다고 하겠다. 사실상 두번째와 같이 현대 창시 또는 재정립의 무술임은 분명하나, 무술인격의 소유와 권리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상당 존재하는 경우의 종목이라 하겠다. 다만, 그 기원와 역사의 추적이 가능하며, 논란의 부분은 소송절차에 의해 풀릴 수 있는 대목이기도하다. 때문에 이러한 무술의 경우는 종목의 지정을 위한 후보자격은 충분하며, 그 지정에 있어서는 해당 무술을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거나 선 소송에 의한 판결결과로 후 지정 하는 등의 두가지 방법이 해결 방안으로 전망 될 수 있다.
전망소견 2008.04.15
두번째, 창시자에 의해 독창적이고 정형화된 무술종목과 일정 사료를 근거로 전통무술을 표방하지만 그 사료가 부족하여 현대에 들어 재정립되어 정형화된 무술종목을 꼽을 수 있다. 경호무술, 국술, 한기도, 국선도, 용무도, 심검도 등등 을 예로 들 수 있다. 두번째의 경우는 무술인격에 대한 소유와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첫번째와는 다른 특징이라 하겠다. 이중 유사단체가 난립된 종목의 경우는 무 권리자들의 자연 해산이 이루어질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적 권리행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망소견 2008.04.15
그렇다면 과연 어떤 무술이 지정 될 것인가???? 첫번째, 일단, 자생한 무술은 택견, 마상무예, 24반무예등의 일정 사료와 고증절차가 근거가 되어 현대사학으로 국민적 정서의 동의를 얻는 경우의 무예들을 지정 할 것이다. 이러한 무술들은 권리자가 없는 무술들로 일단 무술종목의 지정이 우선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조직체의 지원을 전망 할 수 있다.
전망소견 2008.04.15
그 과정은 1. 사료를 통한 복원을 주장하는 무술들의 고증을 통해 인저할 만한 무술종목, 2. 창시자와 역사가 명확하고 정형화된 무술체계를 갖추어 그 권리가 명확한 무술종목. 3. 억지 스럽지만, 창시자나 역사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회저변화된 무술종목을 들수 있다. 물론 전통무예진흥이기에 우리나라가 기원이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술종목을 말하는 것으로 일본과 중국이 기원인 검도, 유도, 합기도, 공수도, 우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원이 다른 나라인 무술종목을 지정 할 수 없다.
전망소견 2008.04.15
허건식박사님의 분석글의 취지는 무술종목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 인데, 때문에 결국은 권리있는 무술종목의 지정이 우선이다. 단순 무예단체의 지정으로 전망하는 것은 논리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무예진흥이지 단체진흥은 아니다. 따라서 진흥을 목적으로 한 무예종목의 선정과 지정이 우선이된다.
김관장 2008.04.15
전통무예법 관련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것이 사실입니다 무풍지대와 같은 무질서함을 종식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허위적사실로 포장하고 허울 뿐인 무도인이 진짜인냥 활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진정으로 무술을 사랑하고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으로 계승하려는 분들이 제자리 &#52287;아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단증이나 남발하는 무술단체를 철저히 배격해야할겁니다
일선지도자 2008.04.15
언제부터인가 합의 10단 20단 9단이 아닌 90단까지 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돈만주면 발행하는 장사꾼들이 그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무술인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한가지 2008.04.15
단체지정 에 대해 여러관점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역사성 정통성 실체성 정형성이라는 관점을 두어야합다고 봅니다 역사를 왜곡하거나 원형을 잃었거나 기술체계에대한 용법과 용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거나 무술명칭만 존재한다거나 대중성이 없거나 보존가치가 없거나 하는 것들은 포함시켜서는 안될것으로 봅니다 특히 오랜전통무술이 아닌이상 무술창시자가 없거나 명확치 않은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한다고 봅니다
한가지님에게 2008.04.15
무술창시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무술들 대부분 전통무술을 복원운운하거나 비전전수된 무술이라고 사기치는것이 대부분으로 아래글처럼 한다면 지정될수 있는무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으로는 각각의 무술에 책을낸 저자들 중심으로 검증을 하여 해당하는 무술종목에 대표성을 인정해주는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한가지 2008.04.15
네 동의합니다 책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한단체들이 대부분 제외되고 정리될것 같습니다 별반 반론도 없을것 같구요 있다고해도 뒤엎기 힘든게 사실이죠
용무도 2008.04.15
용무도 용인대에서 창시한무술이고 특공무술도 군에서만든 창시무술이고 경호무술도 경호업계에서 창시한무술인데요 창시무술 많아요
의견 2008.04.15
대표성다툼은 생각과 달리 그리 많지 않을것 같다 모든것은 심사과정에서 실증적인 증거위주로 입증해야하기 때문이다 법인설립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편승해 단증 장사꾼들이 몰려서 그렇지 다 개박살날것으로 본다 나는
kickboc 2008.04.15
태권와다른무도는전통에있어서국가에서보호받아야합니다태권도가올림픽스포츠로서인정받듯이어떤이익이나밥그릇싸움이아닌국가차원에서무예진흥법을그래서국회의원들의양심과객관적인면을고려했다고봅니다..
무예법 2008.04.16
생명이 있는것은 본이 있는법 진실을 &#52287;아야합니다 소수 힘있는 세력들의 나눠먹기식 지정은 경계해야합니다 무술단체들이 유명무술명을 이용해 단증장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제는 정리해야할 때입니다 장사를 잘하는 상술에 능한 단체가 아니라 우직하게 무술을 연마하고 기술정립등에 노력하는 그런단체 중심으로 재편되어야하며 무예진흥법이 그 획을 그어야합니다
나영호관장 2008.04.16
정말 유사단체의 난립은 우리 무인이 언젠가 해결해야하는 난재입니다 전통무예법에 기대하는바가 매우 큽니다 무예법이 일부 로비력이 있는 단체 중심으로 이용되는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기도 2008.04.16
일선 합기도 관장입니다 어느분이 합기도는 일본무술로서 우리전통무술로 지정되면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던데 허건식박사님께서는 어떤의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그리고 대한체육회가맹에 대한 의견도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기원 2008.04.16
아래 글을 보면 대부분 인물중심의 지정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군요. 이에 동감합니다. 창시한 무술의 창시자가 그 무술을 정형화하여 집대성하였다면 그보다 명확한 것은 없겠죠. 상당한 타당성과 정당성이 있는 논리가 실증적 입증주의에 의한 증거와 근거를 들고 있는데 이또한 동감합니다. 무분별한 단증난발과 증 장사는 이제 그만해야 하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그 단체들은 모두 사라져야 겠습니다.
신기원 2008.04.16
혹세무민하여 무술계를 어지럽히고 거짓과 허위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준 단체들은 이제그만... 자진해산하는 것이 마지막 인간이 가진 양심이라 하겠습니다. 진흥법이 우리 무예계에 새로운 신 기원이 되었으면 하내요.
경호무술 2008.04.16
사실 17개 단체는 경호무술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그냥 기존 종목의 도장에 "경호무술" 명칭만 하나 더 붙혀 하고 있죠. 그러니 각 도장 마다 다르죠. 하다 못해 준비운동도 제각각이죠. 그래도 많은곳에서 창시자가 집대성하여 출판한 "경호무술" 책을 보고 지도하고 있어 그나마 좀 나은 곳도 있구요.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해 경호무술이 지정된다면 이미 창시자에 의해 무술인격이 완성된 만큼 창시자(장명진원장)이 경호무술을 실증적으로 입증 하여 지정 될겁니다. 이후 권리 없이 창시자를 사칭하고, 원형을 회손한 17개의 무권리 단체는 모두 정리될 것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하자면 이렇게 되는것이 맞죠.
경호무술 2008.04.16
창시자가 집대성한 경호무술의 책은 1,704page분량이고 저술, 시연, 제작, 출판까지 모두 직접했습니다. 올컬러에 사진이 2만 장이 넘게 구연되어 있구요. 책 무게만 7.8kg으로 가히 무술대백과사전이라 할만하죠. 단순 크기나 무게만 으로 무기급이죠 ㅎㅎㅎ. 이처럼 경호무술은 그 원형이 보존 될 수 있도록 정형화, 문헌화 하여 집대성하고 보급되고 있는데 17개의 유사단체는 그 원형을 회손하고 있고, 여기서 웃지 못할 일은 우사단체에 가맹한 소속 도장들은 각각 모두 기술이 다른 코매디를 연출하고 있죠.
경호무술 2008.04.16
"경호무술"은 1992년 장명진원장님이 창시한 무술입니다. 경호실무를 기초로 자신을 포함 경호대상의 신체, 생명을 보호하는 "호위호신무술"이죠. 이미 전공학과나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수려되고 있죠. 하지만, 1999년 법인설립의 자유와 완화에 따라 권리없는 자들이 경호무술의 대중적 인기에 편승하여 지금 17개 법인 단체가 난립되어 있어요. 17개 단체 모두가 창시자라고 하고 창시단체로 대표성있는 단체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하지만, 경호무술을 집대성하여 무술인격을 갖게 한 것은 창시자인 장명진원장님이 유일하죠. 물론 당연한거겠죠. 창시자니까 창안한 무술을 집대성하여 정형화 하는 거죠.
IN2U 2008.04.16
전통무술과 정통무술의 구분도 필요 하고 가칭 ‘한국전통무예진흥회’가 정식으로 발족 된다면 듣도 보도 못한 사이비 무술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보이겠군요...
질문입니다. 2008.04.16
전통무예진흥법 심사보고 등의 논의에 의해 결정된 것은. 가칭 ‘한국전통무예진흥회’와 같은 법정단체는 설립하지 않겠다가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법이 하지 않겠다는 것을 하자고 하고 있내요. 뭐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 할 순 없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더많은 관심을 가져봅니다. 아 그리고, 합기도, 공수도, 유도, 검도 와 같은 일본전통무예(경기스포츠)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궁금하내요... 합기도와 같은 경우는 법률제정이 되려 근심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요. 이에 대한 전망도 부탁드려 봅니다.
합기도 2008.04.16
대한검도, 합기도, 유도 와 같은 종목은 전통무예라는 규정에 맞지 않아 배제될 확율이 높다고 봅니다만.. 특히 합기도의 경우는 대한검도나 유도 종목과 달리 논란의 대상이 될 듯하지만 인정하게 되면 외교적 마찰까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며 태권도의 정체정 부문과 맞물려 합기도를 배제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또한 단체가 난립되어 있는 것도 배제이유가 될 듯 합니다만...반면 합기도와 유사한 형태의 무술들 (이름만 다름)이 오히려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하루빨리 정책안이 나오면 좋을텐데.. 합기도인으로서 불안하네
무도인 2008.04.16
단체선정 중심이 아닌 인물중심의 선정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짐... 인물선정이라 하더라도 평생도복을 벗지 않고 무도의 발전과 국익의 발전을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들을 선정대상자로 신청을 받고 평가하여 전통무예를 발굴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단체선정 중심으로 가게되면 전통무예법의 비호를 받으며 전통무예선정단체라는 허울아래 듣도못한 사이비 무술들과 단증장사를 노리는 무리들이 판칠것이 뻔함...
무림지존 2008.04.16
법안 취지로 본다면 진짜는 빼고 가짜는 모두다 쓰러버린다는거 아닙니까 대련으로 한다면 짜가들 벌써 정리됐을텐데 그동안 힘들었죠 그런데 법만들어 졌으니 짜가들 싹 쓰러버려야합니다 펜대만으로 협회만들고 단증장사하고 무술인들 등쳐먹은 장사 꾼들 사라져야합니다
거시기 2008.04.16
관심들 많네 ... 뭐 잘되거죠
특공 2008.04.16
특공무술은 창시자가 여러명인데 누가 언떤단체가 될까요 지정되기 힘들지 않을까요
대한특공 2008.04.16
특공무술 창시자는 장수옥 총재님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공무술교본도 내셨죠 ㅎㅎ
자중합시다 2008.04.16
법안 공포후 논의하십시다 전문가분들이 어려히 잘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절차에 의하여 소명해 바로잡으면 됩니다 지금 이러쿵 저러쿵해봐야 아무런 결과 얻을수 없습니다 대부분 예상될수 있는 문제들은 아래글에 대부분 나온듯합니다 허건식 박사님도 이들 글에 대한 참고는 하실것 같습니다 모두 상호 존중하고 무인답게 행동합시다
경호무술 2008.04.16
허건식 소장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여러므로 무술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점 매우 감사드립니다 무인이 바로서야 사회와 국가가 바로서게 됩니다 다소 혼탁한 무술계의 무질서함을 전통무예진흥법 입법취지에 부흥할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장명진경호무술원 수련생 홍만기소령입니다
신생검도 무술들 2008.04.16
신검도 검예도 가와도 양검도 수검도 한검도 도법검도 화랑검도 고려검도 고검도 예검도 검도련 기공검도 등 이렇게 명칭만 다른 신생검도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짜냐 진짜냐 하는 문제는 차차치고서라도 손에 칼만쥐면 무술이라고 하는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전통무예진흥법에서는 검도무술에대한 좀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듯합니다
무인검사 2008.04.16
칼만쥐면 무술이란다 허허 정말 문제로고..............................
검도 2008.04.17
검도단체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도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이름만 존재하는 검도는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쌍검녀 2008.04.17
웃기지도 않는 검도 많아요 ...나두 협회하나 만들어 단증장사나 해 볼까 뭐~ 인정단체가 될수도 있잖아요
검도 2008.04.17
짝대기 희두르는것도 검도냐,그러면 사심이드는 깍두기 들도 검도네,검파들 좀 찌그려져라,
해동검도 2008.04.17
우리고유의 전통무술에 혼을 불어넣는 해동검도와 같은 검도가 있습니다 나한일 총재님의 뜻은 고귀함이 있습니다
????? 2008.04.17
헤동검도의 전통무예 지정의 길은 오로지 해동검도의 창시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 뿐이다. 해동검도의 창시자를 가리는데는 해동검법개론의 저작권자가 누구인가가 핵심이다. 저작권법상 편저는 저작권자가 아니라 편집 작성자이다. 때문에 편집물도 편집저작물로 보호되고 있지만,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관장 2008.04.18
검도 뿐 아니라 기술의 정형화나 실력이 미치지 못하는 무술들이 많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무술책을 골라 보려고 해도 구입할만한 책이 없습니다 최근 무술진흥법관련 지정을 염두해둔 무술들이 수개월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무술계가 너무나 안타깝고 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무술진흥 2008.04.18
무술이 이렇게 개판인 것은 질서가 없기 때문으로 무풍지대와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법취지에 따라 본질이 퇴색하지 않고 무술의 부흥을 위해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싶군요 그리고 단증 장사나 하는 그런 단체말고 진정 무술을 사랑하고 인본중심에 진리를 따르려는 진정한 무인들이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보여줄수 있는 깨끗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전통무예진흥법에 관여한 관료와 학회전문가들의 양심에 기대해 봅니다
공감 2008.04.18
무술 개판이라는거 다 아는 사실이지요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특공 2008.04.19
특공무술은 군사무술로서 전투대항무술이라고 할수 있다 최고 최상의 무술 특공..^^
문제는? 2008.04.19
요즘 난리입니다. 기존 제도권 무술들이 무슨 포럼을 만든다고 난리고 자신들이 또 이 법에 ㅇㅇ향을 받기위해 난리법석입니다. 정말 짜증입니다. 택견,,,으으!!! 거기에 놀아나는 무술단체들도 있다니 한심 그지 없나이다
치 2008.04.20
특공이 최고라고,놀고있네,똥폼만잡고,무술중 최고는 주현의 궁중무술이 당연히최고지 안구려.궁중무술 짜잔...
글 읽고 2008.04.20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어야합니다 과장 포장 허위등으로 가려졌던 진실을 &#52287;아 본래의 창시자 무술을 바로 새워야합니다 전통무술지정은 결국 기원 창시자 기술체계등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일무술일 경우에는 창시자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며 이 또한 기술의 정형화를 누가 했느냐하는것은 저술된 책이나 교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 읽고 2008.04.20
무수히 많은 무술들이 있지만 기술체계를 정형화시킨 교본이나 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통무술 비전된 무술로 포장해 실체하지 않는 무술을 정당화 하는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협회나 연맹을 만들어 단증장사들을 해온 측면이 많습니다 동일 인물이 여러 무술단체장을 겸직하는 사례가 많으며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한 것임을 대부분 아실겁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공감 2008.04.21
아래 글 공감합니다. 그래야죠.
한국무총이 문제 2008.04.21
한국무술총연합회가 요즘 상당하다는데 거기부터 문제정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도장하나에 협회가 있는 종목들도 많구. 속지맙시다.
하하 2008.04.21
한국무총 동일무술명칭의 각단체가 혼재 되어 있고 합기도 당수도와 같은 일본무술이 함께있어서 전통무술진흥법관련 구심점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인정한다면 진흥법입법취지와 다르고 일본 무술을 지정하면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고 매우 혼재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ㅎㅎㅎ 2008.04.21
글쎄 돈되는 일에는 너 나 할것없이 덤벼 드는 구만..
창시자 2008.04.22
경호무술 창시자 장명진 해동검도창시자 김정호 특공무술창시자 장수옥 태권도창시자 최홍희 한기도창시자 명재남 회전무술창시자 명재옥 나머지 무술은 전통무술.....
진흥법에는 2008.04.22
창시무술과 복원무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진흥하느냐도 중요하고요. 창시무술과 복원무술 모두에게 진흥하라고 던지는것도 문제고 냉정한 잣대가 필요하죠. 우슈, 공수도, 합기라는 명칭은 일본용어로 이 법에는 해당사항이 없을것도 같고 그렇다고 안해주면 난리를 칠거고 난리친다고 해주면 그것도 바보겠네요. 규모도 중요할것 같군요. 지도자와 수련생이 없는 것도 문제고 창시무술과 복원무술 둘중 어디에 비중을 둘것인가도 고민되겠네요. 당연 전통이라는 말이 있으니 복원무술에 초점이 갈것 같기도 하고 에이라 모르겠다. 뭐이리 복잡한지
진흥법은 2008.04.22
진흥법이 돈이 될까요? 대한체육회가맹종목도 돈은 안되는걸 보면 그렇지도 않을것 같네요. 보세요. 우슈 별로 돈 안되잖아요. 씨름, 검도도 요즘 밥먹고살기힘들고 태권도도 그렇고 유도장하면 정말 힘든데 진흥법이 돈대주는 법은 아니잖아요. 무술인들 엄청 착각하는거죠. 아마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때문에 더욱 그런것 같은데 지원을 받으면 책임도 따른다는 것 잊어서는 안되죠. 지원받고 퇴출되면 그 또한 서러운것이죠. 진흥법이 돈된다는건 착각이네요.
대학을 밀어라 2008.04.22
대학교육을 밀어주는 진흥법이 낫겠네요. 대학에서 운영하는 전통무예를 지원하는게 훨 객관성은 있을것 같네요. 그리고 초중고 학교도 그렇고 청소년들의 활동에서도 그렇고 아이디어 잘 짜내면 정말 훌륭한 법이 될텐데. 무술인들의 의견만을 믿어서는 절대 안되지요. 국궁, 씨름, 택견, 무예24반, 마상무예 정도가 복원무술또는 전승무술일거고, 특공무술, 흑추관무술, 용무도, 태권도, 해동검도, 한기도, 국술(중국용어색깔이기는 하지만) 정도가 창시무술같네요. 규모도 따지면 말이죠.
검예도 2008.04.22
검예도라는 것이 무술인가요? 어떤 무술이지요?
태권도인 2008.04.22
과연 태권도가 전통무예진흥법에 가능한가? 전통무예진흥법에서어떻게 분류하느냐는 앞으로 태권도진흥법과의 마찰도 우려되지 않는가요?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창시무술로 규정한다면 정말 태권도는 심각한 정체성흔들림에 멀미를 할텐데..ㅎㅎ 태권도가 관건이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흑추관무술? 2008.04.22
?? 흑추관무술은 뭐죠 ?? 소개 부탁드립니다.
검은독수리 2008.04.22
60년대 대전과 충청지역에서 최고의 수련생을 가지고 있던 흑추관. 다시 부활해 흑추관무술협회로 거듭나고 있답니다. 이것이 올바른 무술단체가 아닌가요? 흑추.
흑추관무술? 2008.04.22
무술이름이 흑추관 인가요? 뒤에 관자가 들어가니까 과거 태권도나 합기도 등등 도장이름에 무슨관 무슨관 하는 것과 다른가요? 창시무술이라면 어떤 무술인지 궁금합니다. 이름으론 잘 모르겠거든요.
경호무술 2008.04.22
대표적 창시무술에는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이 있습니다. 경호무술은 창시된 당시부터 세간에 창시무술임을 출판된 저작물에 의해 알려온 무술입니다. 경호무술은 창시자에의해 창안되어 독창적으로 정형화한 무술체계를 정립하였고, 이를 1700 페이지 이상의 책으로 출판함으로서 무술의 원형이 문헌적으로 계승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전통무예 정의를 보면 자생되거나, 독창적으로 정형화된 무적 체계를 갖춘 무술로 정의하고 있는데 경호무술이 그 정의에 정확히 일치하고 실증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무술입니다. 경호무술이 우리나라가 종주인 문화로 자리잡아 세계속의 무술문화로 꽃 피우길.......
경호무술 2008.04.22
경호무술외로 상당한 창시무술들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 까지 널리 보급하는 단계에 이르는 무술도 많습니다. 이러한 무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한다는 것은 바람직 합니다. 또한, 고서등의 문헌에 의해 일부복원되고 그 원형을 연구하여 복원하려 하고 있는 우리의 전통무술들도 국가적으로 진흥에 힘쓴다면 대중성과 시대성이 떨어져 일반에 보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계유지 조차 힘들면서도 우리 고유문화를 복원하여 계승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진흥법에 의해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법안인것 같습니다. 우리 무술이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옛것을 지키고 계승하고 새시대에 새로운 것을 문화화하여 창출하는 것은 후세에 빛나는 문화유산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경호무술 2008.04.22
전통무예진흥을 위해 연구, 계획, 추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무술계에 희망과 미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전망과 방향을 제시한 의견을 내어주신 허건식 박사님께서도 그동안 소외되었던 무술을 이젠 당당히 우리의 문화로 인정받게 하고 제도권에 진입하게 하는데 남들이 알아 주던 알아주지 않던 묵묵히 공언하여 발전에 기여하신 분중 한분이 시겠죠. 앞으로 더많은 연구를 통해 진흥목적에 이바지 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데도 노력해 주시길 바래 봅니다. 우리나라 무술 화이팅.....
무도인 2008.04.23
경호무술은 짧은역사에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보급되고 널리 알려진 무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중성을 확보할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무술들이 안주할때 경호무술은 기술체계의 정형화와 책을 출판 홍보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경호무술글처럼 권위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무술들이 경호무술을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놀구있내 2008.04.23
야 경호무술도 무술이라고 지럴하나,짜고치는 낙법에 꺽기는 그냥 꺽여주고,이것도 무술이라고 글 올리니 참 절라 한심한 작자들이내.경호무술 배울려면 궁중무술이나,취권을 배우겠다,잘난척 그만하고 찌그러 잠이나 자라,별 그지들이 다들어와 난리법석을 떠내...
무도학과 학생 2008.04.23
안녕하세요 저는 무도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무작정 무술이좋아 대학도 무도학과에 진학해 졸업반입니다 현재 시범단 활동도 하구 있구요 방송에도 나올정도로 실력도 인정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그게 그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다른학교애들도 방송에 나오더라구요 실력도 우리만하구요 참 자존심상하는 일입니다
무도학과 학생 2008.04.23
그런데 어느순간 내가4학년 될때까지 태권도만 알았지 다른 무술들을 모르고 있었지 뭡니까 명색이 무도학과재학중인 내가 다른 무술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무술을 공부 해야겠다 맘먹고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갔는데 여러 무술책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좋은 책은 모두 대여중이라 볼수가 없었습니다
무도학과 학생 2008.04.23
그러던중 목록을 보니 경호무술이라고 있는데 책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선생님께 물었더니 진열할수 없어 따로 보관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했더니 은색표지로된 작은 빡스만한 책을 한권 주시는데 무척 무겁더라구요 무술책이 이렇게 무거운줄은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놀랐죠 저자를보니까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저라고 되었더라구요 정말 상세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많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술백과였습니다 한번 보신분들은 저처럼 크게 놀랠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두 2008.04.23
크크크 그거 저두 봤는데 .... 우리학교에도 있습니다
경호실 2008.04.23
경호실 홈페이지에도 소개 되어 있습니다 저두 한권 장만할 생각인데 책값이 25만원어서 아직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꼭 직접한번 보고싶은데? 교보문고에 갔었는데 없더라구요
전통법 2008.04.23
허건식 소장님 다음 기고 글은 언제 나옵니까///////???????
일선관장 2008.04.23
별도의 인증기구가 필요한까요 현재 해당정부기관에서 하면 될것 같은데 소장님 같은분들이 심의에 참여하면되지 별도의기구까지 만드는것은 바람직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참 2008.04.24
무술을 지정하는 것인지 단체를지정하는것인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해야할듯하네요
지도자 2008.04.25
소장님도 법율안 참여하고 계십니까 진행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기도 2008.04.25
합기도 단체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통합되어야하나요 아니면 어떤글 처럼 일본 무술이기 때문에 지정이 어려운가요 합기도 협회가 가장 많은데 왜들 궁금하지 않나요
ㅋㅋㅋ 2008.04.25
합기도 당수도는 전통무술진흥법과는 전혀 전혀 관계없는거고 대한체육회가맹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도 유도 지정할수 없듯이 합기도 당수도도 일본 무술이기 때문에 불가할것 같애요..
합기도 2008.04.25
그럼 특공무술 경호무술 용무도는 되나요
ㅋㅋㅋ 2008.04.25
그건 우리나라에서 신생된 무술이니 될것 같애요
무술을 아끼는 사람 2008.04.25
제목과 같이 전통무예단체 간 대표성 주장으로 마찰 예상” 은 될수도 있겠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원칙을 바로세워 가려 낸다면 모두가 수긍할수 있는 답이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정직함으로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가 2008.04.25
전통무예진흥법은 국회를 통과한 하나라의 법으로서 합기도는 전통무예라는 규정으로 정의짓기에는 문제가 있다. 만약 합기도를 전통무예단체로 인정한다면 합기도(아이기도, Hapkido)라는 명칭이 태동한 일본이 가만있겠는가.. 사실 Hapkido는 외국에서는 아이기도라 부르는게 대부분이다. 아마 국기인 태권도까지 걸고 넘어지며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께 뻔하다... 방법은 합기도라는 명칭을 바꾸는 수밖에...
질문 2008.04.26
검예도는 도대체 뭡니까? 검예도 아시는 분 있어요? 무슨 무술입니까? 검도예요? 아니면 종합무기술이예요?
대택인 2008.04.26
전통무예진흥법을 계기로 合氣道라는 명칭을 바궈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론한다. 명칭을 바꾼다고해서 그 실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나. 태권도에 대해 일본 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은 그게 가라테를 한국화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왠만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다. 태권도가 공수도, 당수도를 이름을 바꿨다고 한국전통무술이 된 게 아니다. 태권도가 세력을 키워서 한국고유무예락도 주장하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전통무예를 법으로 규정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름 바꾸도 내용을 적당하게 아무리 한국식으로 바꾸어도 그게 올바른 한국전통문화가 될 수는 없다.
대택인 2008.04.26
전통이란 계통이 오래된 것임으로 계통을 어쩌지 못하는 이상 그런 명칭변경으로 눈가림도 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택견은 이런 문제에서 가장 안전지대에 있는 종목이지만 국내 무술을 대표하는 합기도가 진흥법에서 제외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합기도가 제외된다면 합기도. 쿵후 등에서 분파한 수 많은 무술종목들은 모두 제외되어야한다. 그러면 무예진흥법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남을 게 없다.
대한택견도 나가야 한다 2008.04.29
대택인의 의견대로라면 대한택견도 해당사항없음
대택인 2008.04.29
당연히 대한택견연맹이나 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는 무예진흥법의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나 개인도 이중으로 수혜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태권도의 경우, 무도(무예, 무술)를 지향하는 목적을 가진 태권도 단체로서 그러한 목적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 단체가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단체가 아니라면 무예진흥법의 수혜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태권도가 전통무예인가라는 근원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