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태권도연맹, 노조 핵심조정안 수용

오는 5월 초,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부 결정 따라 해고 직원 7일내 복귀.

지난달 31일 단체협약 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한국 유일의 국제스포츠경기단체인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WTF)의 내분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무카스>가 7일 단독 입수한 지난달 31일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는 그간 노,사측이 줄다리기를 벌여왔던 핵심 사안에 대한 협약이 골자를 이루고 있었다.
먼저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산하 세계태권도연맹지부(지부장 김동민,이하 노조)는 ‘제1조(유일교섭단체)’부분 협약을 시작으로 노조설립 자체를 부정하던 WTF의 기존 입장을 뒤바꿨다.
이어 WTF 노조 갈등 불길에 기름을 뿌린 ‘노조가입직원 해고’에 따른 향후 복귀 문제에 관해서도 ‘제 61조(부당징계와 해고)’를 통해 가능성을 열었다. 조정안 제 61조 3항 전문에는 ‘연맹이 (노동위원회, 법원)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라고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박선영 조사관은 “이번 노사가 단협(단체협약)한 것은 엄연히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며 “(WTF는)초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협과 조정안은 동일한 효력을 발휘 하며 2년간 법정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달 31일 노,사 양측이 합의한 조정안은 총 5개 조항.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안 이후에도 WTF와 노조 간 갈등 양상은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노,사 양측의 조정안을 검토한 한 관계자는 “신생 노조의 경우에는 단협 범위를 최대한 축소해서 핵심 사안에 관해서만 우선 합의점을 찾는다”며 “이후 1년, 2년에 걸쳐 (노조의)체계를 갖춰 나가게 된다”고 전했다.
노,사 양측이 협의점을 찾아야 할 조항은 총 164개. 현재까지 양측은 이중 12개 조항에서만 우선협의를 이뤘다. 핵심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속적인 교섭을 통해 이뤄내야 할 과제다.
한편 WTF는 여전히 2명의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통보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3일 WTF의 한 핵심관계자는 <무카스>와 전화통화에서 “해고직원이 다시 연맹에 복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벌위원회에서 내려진 결론을 집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조측이 ‘부당해고’를 이유로 서울지방 노동위에 재소한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도 사측에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섭의 전 과정을 지켜본 WTF의 한 핵심관계자는 “(해고된 노조원들의)복직과 관련한 부분은 법원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제하며 “WTF측의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노조와 협상해야 할 조항이 15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번에 나온 5가지 조정안 만을 두고 상황을 판단 해서는 안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지난달 31일 노,사 양측이 협의한 사항은 △제 1조(유일교섭단체로 인정) △제 3조(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가입) △제7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제 61조 (부당징계와 해고) 등이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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