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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전통무예진흥법 '철갑선' 만들기

[분석]전통무예진흥법 '철갑선' 만들기

법정단체 설립으로 단체 간 통합 유도, 안 되면 화합이라도



지난달 26일 통과된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예진흥법)을 향한 무술인들의 올바른 항로 설정 요구가 간절해지는 시점이다. 이에 진행과정에서 예상돼는 갈등과 오해로 인한 파행을 법정 단체 설립을 통한 중심잡기로 조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우선 법정단체 설립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가장 고려돼야 할 사항이 전통무예단체 구성은 합법적으로 또 운영은 투명하게 이뤄지는가 라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전통무예를 관리 및 인증 할 수 있는 기구설립을 통한 인증관리 시스템과 조직정비를 우선시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사단,재단 법인 설립 인가조건 완화를 역 이용한 유사종목 협회 난립으로 무예단체의 전통성과 역사성에 기생하던 악성종양을 떼 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탑재 할 수 있다.

◆‘2009년 3월’ 법안 시행! 인정 못 받으면 행정소송이다!

법정단체 설립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결여는 곧 전통무예로 인정받은 단체와 인정받지 못한 단체들 간에 갈등과 분열 증폭이라는 악재로 다가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 단체들로부터의 행정소송이다. 전통무예 인정여부가 사법적 판단에 맡겨지게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소규모 단체들의 끊임없는 송사로 자칫 법정단체 설립은 시행 초기부터 외압과 복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난립된 단체들이여! 종목별 연맹체로 뭉치면 산다!

오랜 내홍으로 수십 개의 단체로 난립되 있는 전통무예 단체들에게는 통합이라는 대명제가 주어 질 전망이다. 급조된 전통무예들은 이미 정체성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무예진흥법안의 핵심 관계자인 허건식 소마연구소 소장은 “종목별로 연맹체를 만들어 가입토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끝까지 자존심을 지켜야겠다면 현재는 화합 중이라는 껍데기라도 보여야 한다는 해석이다.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하는 단체의 우선가입 이후 선별이라는 합리론도 흘러나온다. 20여 년간 전통무술 단체의 수장을 맡아온 한 원로는 “규모와 역사성 있는 단체들을 우선 선별하는 상황도 예측할 수 있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단체간)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하는 단체 모두를 수용한 뒤 1년 뒤 평가 기준에 부합돼지 못한 단체를 제외시키는 것도 합리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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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암 생겨야지 2008.03.18
생겨야이 맨날싸우고 치고박을 모습이선 하구만,,그려,, 이런 시도가 있어야 전통무술이 발전하는 법이야
객관이 2008.03.18
우리나라에 전통무술이라고 할만한 게 몇이나 있을까? 태껸, 씨름, 활쏘기, 국선도 등이 정말 명백히 우리의 무술 같고 나머지는 외래무술 같은데...
객관이 보세요 2008.03.18
고조선시대때부터 내려온 해동검도가 있씁니다. 천부경에도 기록돼있는 해동검도도 우리나라 전통무술입니다.
대운하 2008.03.18
몇 년이 지나면 전통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수학의 방정식처럼 몇 년 지나면 전통이라는 공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학술적으로는 한 세대가 지나면 전통이 됩니다. 흔히 한 세대라고 하면 30년을 의미하죠. 전통무예라는 것은 한국의 무예를 의미하는 것이지 얼마나 오래된 무술이냐를 따지는 용어가 아닙니다. 택견 하시는 분들은 타 무술에 대한 배타심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다른 무술 하시는 분들은 씨름이나 택견처럼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을 계승한 무술인 것처럼 역사날조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해동검도는 고구려 사무랑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고조선이라는 새로운 역사날조를 시도하는 것 같군요. 검도라는 용어는 19세기말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사용된 겁니다.
전통무예 2008.03.18
소림무술, 태극권 등등 외국무술은 대부분 창시자가 있죠. 하지만 씨름과 택견은 창시자가 없죠. 씨름과 비슷한 무술놀이는 몽골, 터키 등등 외국에도 있는데 씨름이나 택견은 창시자가 없기 때문에 진짜 한국무술인지 중국이나 몽골에서 흘러들어온 외국무술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창시자가 없는 씨름이나 택견보다는 창시자가 분명한 무술을 한국의 전통무예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로, 전통음식 중에 두부가 있죠. 그런데 두부는 신라학자 최치원이 당나라에 가서 최초로 두부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두부는 아주 오래된 음식이지만 사실은 중국음식인 것이죠. 창시자가 없는 씨름과 택견은 사실은 두부처럼 외국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경호무술 2008.03.18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해 아래 경호무술명칭만 도용한 단체는 자진 해산 할 수 밖에 없죠.... 외로 현재 법인 설립한 경호무술 유사단체 16곳도 모두 법시행전에 자진 해산하겠죠. 다만, 아래와 같이 창시자 사칭은 형사건이 남아 있죠. 이건 빼도박도 못해.. 그냥 골로 가는거쥐. 외냐.. 이건 명백한 범죄행위니까.... 유사단체난립이야 일단 정리되면 그만이고. 법인단체의 경우는 근거가 있으니 그간의 사업에 의한 영업부분의 배상으로 일달락 되겠지만, 창시자 사칭은 형사범죄지.. 아래 글도 증거구만.. 혹시 겁나서 지울라나..... 안그러겠지 사내대장부가 말야. 어디 보자..
경호무술 2008.03.18
국제경호무술도 문제의 난립 단체군.. 하긴 10만원에 단체 가맹, 사범자격, 무술단증(4~5단), 거기에 무술단체가 발행하는 경호원자격까지... 이런걸 증 장사라고 합니다. 아시죠. 증장사..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란거 아닙니까????? 이글 보시는 분들 상식적으로 이해 갑니까?? 10만원에 다 하는 것이.. 그래도 수익은 좀 되것다. 어짜피 종이로 만든 증 장상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으니.. 으이그~~~
경호무술 2008.03.18
어. 여기에도 창시자 사칭하는 사람이 또 있내요. 현실이 이렇다니까요. 경호무술창시자는 장명진임을 다알고 있고, 동아, 동서, 파스칼 백과사전에 경호무술창시자는 장명진으로 다 나와 있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경호무술 내용은 전문은 창시자가 집필한 경호무술 책(교본)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죠. 경호무술은 자기자신을 포함 경호대상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신체 및 생명을 보호하는 "호위호신무술"이란 정의의 무술이죠. 명칭만 같다가 그냥 아무나 유사 단체나 만드니 문제란거 아닙니까????
바보 2008.03.18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내 바보....
기막혀 2008.03.19
해동검도가 고조선에서 나왔다고 우기시는 분이나, 창시자가 없으면 우리게 아니다라는 어이없는 말씀하시는분이나 우리 무예인들 수준이 겨우 이정도인가요. 그리고 여기에 경호무술은 왜 나오는지...
뭐야이건 2008.03.19
기사 그림이 이게뭡니까 유치합니다.
나두 2008.03.19
경호무술? 애들 장난좀 그만해라 그게 경호무술이냐 이제 경호무술글좀 그만봤므면 좋겠다. 꼭 정신병자 같애
히릿히릿 2008.03.19
경호무술. 그냥 두면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해 정리 될 것을 일단, 창시무술도 전통무예진흥법에 우리 문화로 지정하느냐가 관건이지.. 경호무술, 해동검도, 특공무술, 국술, 휘초타검도, 한기도 등등이 포함되어 지정된다면 진짜와 가짜는 저절로 가려지겠지. 무술단체간 전쟁이구만,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판단이 있는것 같다. 하지만 유사단체 난립에 의한 문제보다야 정체성을 인정받는 단체에 의해 잘 운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바야으로 소송전쟁이 되겠구만. 잠시간의 혼란이 있겠지만 법은 잘 제정된 듯. 이제 거짓은 사라져야지.
질문 2008.03.19
근데 지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법에는 자생적, 독창적, 정형화된 무적체계가 갖추어진 무술이 지정되는 것 같은데. 입증 할 수 있는것은 문헌의 사료외로 없어 보여지는군요. 단체의 규모, 역사는 독창성과 정형화 면에서 상관관계가 없고. 이론과 기술을 모두가 정형화 된다는 의미는 태권도의 품세와 같은 의미를 두는것 같은데 품세는 교본에 지정되어 있어 다 똑 같이 하니까 교본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럼 교본이 없는 무술이나 단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통정의 2008.03.19
창시무술은 당연히 전통무술에 속합니다. 전통이라는 수식어는 수천 년을 지나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사람들 중에 2대, 3대를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대, 3대는 30년에서 60년 정도가 지나면 형성되죠. 1세대인 태권도 원로들로부터 시작된 태권도는 2대 거쳐 이미 3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전통무예로서 태권도가 제외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창시자가 없으면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창시자가 없으면 우리 것인지 외국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시자가 분명한 무술이 한국의 전통무예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원좋치 2008.03.20
진흥을 위해 법, 행정, 재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 지겠죠, 또, 단증의 자격화나 가점인정, 지도자의 국가자격 시행등등 무술분야도 사회일반과 같은 전문화를 지향하게 되는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와 반대로 지정되지 못하는 곳은 제제가 있을 수 있어 법이 무술계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매우 클 것같군요. 정체성과 정통성이 없는 단체는 모두 사라지겠고, 신생 창시무술은 활발한 연구를 통해 지정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 질것 같군요. 발전적 방향으로 보입니다.
극단 2008.03.20
서어커스하내.등신들 누굴 바보로 아내....사진이
법이 통과되니... 2008.03.20
법이 통과되니 완전히 개판이군. 개나 소나 다 개입하려고 하니..
경호무술에 대하여.. 2008.03.20
경호무술..창시...누가 했느냐가 그리 중요할까? ^^참..경호무술이라는 것은 사실 고대부터 내려온거야.집지키고..왕지킬때부터..그게 시초야.그걸 가지고...웃기고 있다. 자꾸 헛된말 하지마라..형 하이킥들어간다..ㅋㅋ
진흥법이란 2008.03.20
진흥법이니까 진흥쪽에 초점이 있는 것 같네요. 자꾸 문화재관점으로 해석하면 곤란할 수 있을것 같은데. 법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니..그런 의미에서 법을 만든 사람들이 수많은 고민을 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법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사이비들 신났구나 2008.03.20
사이비들 아주 그냥 살판 났구나~~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사이비딱지떼고 나라에서 주는 전통완장 차볼라고 아주그냥 미쳐돌아가는구나...30년이면 전통이란 소리나 해싸고.....택견말고 전통무술이 어딨냐? 고마 때려쳐라 마~!!!
경호무술.. 2008.03.21
경호무술의 창시자..언능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술을 사랑하고 무도를 사랑하는 수련생...올림..
전통 2008.03.21
고대부터 왕 지킬 때 경호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의 경호무술은 현대에 창시된 것으로서 고대의 왕 지킬 때의 경호 방식과 지금의 경호무술은 역사적 계승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호무술의 시초는 경호무술을 창시한 분이지 고대의 왕 지키는 무인들이 아니죠. 경주의 유명한 특산물 중에 경주빵이라는 것이 있죠. 신라시대부터 계승된 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1939년에 최영화라는 분이 개발한 음식이죠. 경주빵은 생긴지 얼마 안 되니까 사이비 음식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무술 외에 여러 분야에서 30년 이상 계승되면 전통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30년을 3000년이라고 거짓말한다거나 경주빵을 신라왕들이 먹던 음식이라고 거짓말한다면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경호무술 2008.03.21
경호무술은 경호실무를 기초로 창안된 "호위호신무술"입니다. 경호무술을 잘 하려면 경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도 습득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건데 경호무술을 창시한다는 것 또한 경호와 무술의 전문가여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창시자 장명진선생은 국내 최초의 경호학전문서적인 "경호실무"의 원작자 이기도 하며, 경호무술를 집대성한 경호무술의 원작자 이기도 합니다. 경호실무는 대부분의 경호학과에 전공교과이며 출판도니 "경호실무"를 전공 교과서로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