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전통무예진흥법 '철갑선'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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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설립으로 단체 간 통합 유도, 안 되면 화합이라도
지난달 26일 통과된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예진흥법)을 향한 무술인들의 올바른 항로 설정 요구가 간절해지는 시점이다. 이에 진행과정에서 예상돼는 갈등과 오해로 인한 파행을 법정 단체 설립을 통한 중심잡기로 조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우선 법정단체 설립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가장 고려돼야 할 사항이 전통무예단체 구성은 합법적으로 또 운영은 투명하게 이뤄지는가 라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전통무예를 관리 및 인증 할 수 있는 기구설립을 통한 인증관리 시스템과 조직정비를 우선시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사단,재단 법인 설립 인가조건 완화를 역 이용한 유사종목 협회 난립으로 무예단체의 전통성과 역사성에 기생하던 악성종양을 떼 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탑재 할 수 있다.
◆‘2009년 3월’ 법안 시행! 인정 못 받으면 행정소송이다!
법정단체 설립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결여는 곧 전통무예로 인정받은 단체와 인정받지 못한 단체들 간에 갈등과 분열 증폭이라는 악재로 다가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 단체들로부터의 행정소송이다. 전통무예 인정여부가 사법적 판단에 맡겨지게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소규모 단체들의 끊임없는 송사로 자칫 법정단체 설립은 시행 초기부터 외압과 복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난립된 단체들이여! 종목별 연맹체로 뭉치면 산다!
오랜 내홍으로 수십 개의 단체로 난립되 있는 전통무예 단체들에게는 통합이라는 대명제가 주어 질 전망이다. 급조된 전통무예들은 이미 정체성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무예진흥법안의 핵심 관계자인 허건식 소마연구소 소장은 “종목별로 연맹체를 만들어 가입토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끝까지 자존심을 지켜야겠다면 현재는 화합 중이라는 껍데기라도 보여야 한다는 해석이다.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하는 단체의 우선가입 이후 선별이라는 합리론도 흘러나온다. 20여 년간 전통무술 단체의 수장을 맡아온 한 원로는 “규모와 역사성 있는 단체들을 우선 선별하는 상황도 예측할 수 있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단체간)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하는 단체 모두를 수용한 뒤 1년 뒤 평가 기준에 부합돼지 못한 단체를 제외시키는 것도 합리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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