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해외심사 월단제도 근본적 개선 필요

월단제도로 지금까지 승단 받은 사람 193명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해외심사와 월단제도가 부정단증을 양성 할 수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국기원 단증 발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 태권도 전문 언론에서도 해외승단과 월단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지금까지 일관해 온 것이다. 그 결과 SBS뉴스에서 해외부정단증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태권도계 한 인사는 “이번 해외부정단증 관련 보도는 국기원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며 “국기원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과거의 해외심사와 월단제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해외 승단은 서류심사만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된다. 또 단계를 뛰어 넘어 단을 인정해 주는 월단 제도는 국기원 단증을 해외 및 태권도 유사단체에 보급한다는 명목하에 지금까지 시행돼 왔다.
지난해 6단 승단을 받은 한 태권도인은 “지난 20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수련해 왔다. 그렇기에 6단증을 받았을 때의 자부심은 대단했다”며 “하지만 국기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태권도 단증을 발급했다는 방송내용을 보고 벽에 걸어 놓았던 단증을 내려놓았다”고 씁쓸해 했다.
한 태권도 전문가는 “월단제도는 과거에 태권도 보급차원에서 실시한 정책이다. 현재는 개선점이 많은 제도”라며 “향후 해외 지원 설립을 통해 현지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월단을 인정해주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기원도 이번 일을 겪고 승단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 국기원 한 핵심관계자는 “오는 6월 국기원 법정법인과 함께 승단제도를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월단심사 제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월단제도를 통해 승단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총 193명. 국기원은 “이들이 받은 승단은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며 “태권도 보급을 위한 방법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국기원 단증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태권도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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