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씨, “해외부정단증 방송 사실과 다르다”

태권도 경력과 스페인 거주는 사실이지만 7단 승단은 문제 있어

지난 9일 SBS뉴스는 국기원의 해외부정단증 발급 사례로 현직 경찰관인 김 모씨가 지난 2005년 받은 태권도 7단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기원 해외심사 방법은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 현지협회의 추천서류만으로 있으면 필기와 실기 심사 없이 승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김 모씨의 경우 스페인 태권도협회 추천으로 7단을 받았다. 하지만 방송은 “김 모씨가 외국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단증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모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국기원에서 만난 그는 “방송에선 내가 스페인에 나간적도 없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4년 이상 태권도 코치로 일했다”며 “방송 후 취재기자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어 봤지만 받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보여주었다.
김 모씨의 스페인 거주와 태권도 지도경력은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6단에서 7단으로 승단하는 과정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단 당시 그는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류심사에서 현지 거주지 증명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7단 승단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기원 한 관계자는 “당시 해외 승단 담당 부서에서 거주지 증명서가 미비된 상황에서 단증을 발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방송에서 지적한 160여명의 월단자에 대해선 문제 될게 없다는 것이 국기원의 입장이다. 국기원 관계자는 “재단법인 국기원은 법인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국기원이 정한 월단제도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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