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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통무예 2세기 만에 기지개

韓 전통무예 2세기 만에 기지개

‘전통무예진흥법안’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06년 12월 국회의원 회관 로비에서 어린 택견 수련생들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무예가 무려 2세기만에 기지개를 펴게 됐다. 전통무술에 관한 지원 및 진흥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 지난해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데 이어져 국내 무술계 앞날이 한층 밝아졌다.

택견, 마상무예 등 우리나라 전통무예는 사실상 200여 년 동안 외면되어 왔다. 이로써 18세기 완성된 무예 장려책의 하나였던 〈무예도보통지〉(1790, 정조14년)가 발간된 이후 무려 2세기만의 일이다.주변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책이 마련돼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지난 22일 제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2005년 4월 이시종 의원이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어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이날 국회 본회에 52번째 안건으로 상정, 재석 166인 중 찬성 161표, 기권 5명으로 문광위가 수정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시종 의원은 “중국의 무술장려정책과 일본의 무도진흥정책보다 늦게 우리도 무예진흥과 관련해 법안이 제정되었다”며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에 대한 우수성은 이미 전 세계 무술인들에게 알려졌다. 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 무예인들의 활동이 보장되고 세계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법 제정 통해)우리 전통무예가 전 세계 무예들과 견줄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론 서구중심의 올림픽이 아닌 동양중심의 무예를 바탕으로 한 세계무술올림픽을 추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안이 3년 동안 난항을 겪은 이유에 대해 이시종 의원실 관계자는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화된 무도단체 등의 반발 때문이다”면서도 “진흥법안이 잠만 잤던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시종 의원(통합민주당)은 전통무예와 관련한 각종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왔다. 또한 각 무예단체들과 중국 및 일본 등 무예 장려책에 대한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에 최근 전통무예들의 양적 성장과 의식화 및 세계화를 향한 질적인 노력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각 대학에서는 무예관련 학과들이 증가하는 환경변화가 있었다. 또한 전통 무예인들에게 활동을 보장해주자는 의견들이 대두되면서 ‘전통무예진흥법’이 주목받게 되었다.

한편, 전통무예진흥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기본계획수립을 1년간 진행해 2009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전문가 견해]


- 선문대 국제무도경호학부 최종균 교수

“어느 민족이든 문화적 특성을 지닌 무술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 육성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은 서구스포츠에 길들여진 상태에서 우리 것을 외면해 왔다”

“이번 법률의 국회통과는 우리민족의 몸 문화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고, 많은 대학의 무예관련학과 학생들의 학문적 소재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

- 소마연구소 허건식 박사

“개화기와 일제치하, 그리고 해방이후에 이르기까지 서구문화중심에 우리의 몸 문화도 젖어 버렸다. 이러한 결과 우리의 전통무예는 양복에 짚신을 신은 모습으로 천대받아왔다”

“이 법의 제정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동문화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생활체육현장에서 결과중심적인 스포츠와는 달리 수련과정중심의 전통무예에 대한 장려로 전통무예의 활성화와 우리 몸짓의 생활체육 저변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민족마상무예격구협회 김영섭 회장

“전통무예진흥법은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우리 무예와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항상 전통무예가 사이비 체육으로 취급받아 오던 과거와는 달리 법안통과를 계기로 우리의 전통무예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우리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 줄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 (끝)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무예진흥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무예진흥법은 그동안 전문가회의와 관계부처의 수많은 회의를 거쳐 수정되어 상정되었다. 국회 문광위원회가 수정된 법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최근 서양에서 들어온 스포츠문화에 가려져 전통무예는 국가적 지원과 관심 없이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어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법정법인의 신설과 기존 법률 및 제도와의 중복 문제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2. 이 법에서는 전통무예지도자 육성 및 한국전통무예진흥회의 설립을 삭제하고,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 중장기적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행을 기본계획 수립, 시행으로 변경하는 한편, 관계 행정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인 전통무예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하고,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을 명시하며, 전통무예지도자 육성은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하여 양성시책을 하도록 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려는 것임.

이러한 수정안은 국내 무예들이 기존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재법 등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많아 이를 대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데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라 함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 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라 함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 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 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 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 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의 국제적인 교류, 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전통무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혜진 기자 / harrison@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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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2

축하드립니다 2008.02.26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시종의원님 허박사님 최교수님 그리고 많은 무예인 여러분. 화이팅 또 화이팅입니다. 이제부터 전통무예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겠죠?
무예 2008.02.26
이시종의원님을 비롯해 소마연구소, 최종균 교수님 등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각종 무예단체들의 제도적 지원을 놓고 또 다른 각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어쨋든 무도가 스포츠화되어가는 현실과 맹목적으로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통과 본질까지 훼손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심 2008.02.26
일단 잘 되었습니다. 스포츠라는 틀을 만들어 제도권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치는 무술들이 많았습니다.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본질을 상실하고 대한체육회에 들어갈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전통무예도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이 있다는게 천만다행입니다. 단,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개나 소나 전통무예라고 검증받으려는 것은 철저히 가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또 법안을 살리는 길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택견인 2008.02.26
택견계에서는 괜한 오해를 해왔습니다. 법안을 보니 문제될게 없네요. 우리 택견계도 너무 보수적이었나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묵정일간 2008.02.26
전통무예 진흥법안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시종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진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잊혀졌던 민족무예의 정통성과 올바른 무예정신을 되찾고, 자랑스런 전통무예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의 장이 영원토록 이어지길 학수 고대합니다.
무예의 길 2008.02.26
정말 기쁩니다. 혼신의 힘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전통무예의 혼을 우리 땅에 더욱 큰 비중으로 설수 있게 제가 있는 시골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내일 도장에서 떡이라도 돌려야겠습니다.
무사 2008.02.27
무예인입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일 잘했네. ㅋㅋ
선문대졸업생 2008.02.27
무도 악~ 최종균교수님 허건식교수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무도발전을 위해 끝까지 무도 악~
산너머 2008.02.27
축하드린다. 그러나 전통무예라는 개념절립부터 파란이 예상된다. 과연 우리 사회에 전통무예가 존재하는 것인가? 또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누가 옥석을 가려낼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무예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책임있는 사람, 객관적인 사람, 전문가인 사람, 진짜 전통을 아는 사람등이 참여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하위 법령을 잘 만들어야 한다. 첩첩산중이다. 단순히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것처럼 기회가 위기를 만들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후속조치를 해나가서 누천년 무예사를 빛나게 하기 바란다.
싫어 2008.02.27
드디어 각종 사이비 무술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이 시작됐구나....
무도인 2008.02.27
전통무예라 함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 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예 - 결국 위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온갓 무술들이 있지만 합기도의 아류무술들만 제외한다면 결국 손가락을 셀 정도의 무술만이 남는다고 보여진다..
진흥법 2008.02.27
전통무예진흥법은 약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가짜 전통 무술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통에 대한 진위파악을 하게 될 것이다. 진짜로 전통 무술을 하는 단체에게는 약이 되겠지만 그 동안 전통 무술이라고 거짓말 해온 단체에게는 독이 될 것이다.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2008.02.28
"자생되어"라는 문구...즉, 역사성은 배제한다는 거다. 해동도 자생&#46124;다 하지만 전통무도인가? 아니다, 창작무술혹은 복원무술이라는 편이 더 타당하다. 어디 해동뿐인가? 90년대말부터 우후죽순 "자생"하기 시작한 무술이 어디 한두개인가? "전통"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법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중의, 무술수련자가 가지는 "전통"무술에 대한 기대치는 무시하고 전통이란 개념을 ""자생"이라는 말로 치환하려는 것 같다. 자생했다고 해서 전통무술은 아니다. 전통은 역사성이며 대중이 기대하는 전통은 수백년정도는 돼야한다.
의견인 2008.02.28
우리나라의 문화는, 특히 무도는 조선시대에도 대우 받지 못하였지만 구한말 나라의 힘이 약할때 외세로부터, 특히 일제로부터 많은 것을 찬탈당하여야만 했다. 그런 과정속에 국민들 정신 속에서도 멀어져 갔으며 자연스럽게 외래 스포츠가 우리의 것인양 인식되어져 왔다. 당연히 지금에 와서 그 뿌리를 찾는 과정은 여러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것을 찾고 복원시키며 창조아닌 창조도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단체가 여러 음해성 말을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대세이며 전통을 지향하는 단체가 단순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만 아니라면 어느정도는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다. 부족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밑에분... 2008.02.28
"무도"는 우리문화가 아닙니다. 일본문화죠. 일제때 수입된 문화입니다. 그리고 무도란 일본이라는 시대적, 정치적 배경이 있었으니까 나올수있었던 문화죠. 다만 우리나라에 수입되며 과거 무술과 그 가치가 혼동되어 그냥 여태껏 토착화된겁니다. 조선시대엔 무도라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무예 2008.02.28
전통무술의 기준은 명료하다. 전통무술은 예로부터 전수 받은 무술로서 예로부터 존재했다는 문헌적 증거가 있고 전수해준 스승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전통무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다면 전통무술로 인정받기 어렵다. 국내 무술은 3종류가 있는데 전통무술과 창시무술 그리고 원래는 창시무술인데 전통무술이라고 사기 치는 가짜 전통무술이 있다. 전통무술 뿐만 아니라 한국인 창시자로부터 개발된 창시무술도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가짜 전통무술은 적발되면 형사처벌 받게 하여 무도계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가짜 전통무술단체의 수련생들은 사기 피해자로서 수련비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의견인 2008.02.28
무도가 우리문화가 아니라는 지적이 올바르겠지요?? 별차이를 못느끼고 사용했는데 맞는 말 씀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분이 지적하신데로 하자면 우리나라 무술중에 진정한 전통을 찾기가 과연 쉬울까요? 이미 해묵은 논쟁이긴하지만.....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까운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진짜 전통무술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더 심한건 (예를들어)한 검도단체에서는 일본이 종주국임을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한두가지 검술을 복원한답시고 갖다 붙이고 우리의 전통문화, 검술인양 얘기하고 심지어 이충무공 탄신일날 충무공이 전사하신 곳에서시연회나 대회를 연다니 기가찰 일 아닙니까...
의견인 2008.02.28
이런 중차대한 사항들은 놔두고 우리의 허물만 너무 과장, 확대해석하는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은 떳떳하게 일본이 종주국임을 말하고 스포츠로서 국민체육으로서의 역할을 잘해나가는데 왜 검도는 그러는지 모르겠더만..........
kendo 2008.02.28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과 일본 무술은 다른 것이죠. 활쏘기를 궁도라고 하는데 궁도라는 표현은 일본의 무도 개념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활쏘기 자체는 전통무술이죠. 무술이 일본 것이냐 한국 것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일본 검도 하시는 분들이 본국검을 복원해서 수련하고 있지만 호구를 착용하고 시합할 때 사용하는 검술의 체계는 일본 것이죠. 일본 것을 한국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충무공 탄신일에 일본 검도를 시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검술 자체는 죄가 없으니까요.
켄도 2008.02.28
개념없는 사람들. 충무공탄신일에 현충사 맞은편에서 그것도 하까마 입고 켄도를 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말이 스포츠라고 된다고 하지 언제부터 했는지를 보면 일제시대에 대해 너무 무감각한거야. 본국검도 말야. 말도안되게 해석하고 조선세법도 말야 말도안되게 멋대로 해석해서 승단심사보게하고 말야. 뭐 조선세법 단증도 준다구? 아주 별의별 짓을 다해. 스포츠라며 일본의 검리에 전통검법을 해석하고 난리야. 이게 우리나라 켄도계야.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철저히 가려낼거라 믿어.
명칭은 제대로 써야 2008.02.28
대한검도회는 원래 영어로 Korea Kendo Association이라 해야 한다. Kumdo라고 써 우리것인냥 사기를 치는거다. Korea Kendo Association에서 본국검을 한다고 우리것이냐 아니다.
전통무예라 할 수 있는것들 2008.02.28
우리것 - 택견/ 씨름/ 활쏘기/ 마상무예중 기사와 모구, 외래유입 정착 한국화된 것 - 합기도/수박도/태권도/궁중무술/ 국술/ 그 정도? 해동검도는 아직 전통이라기 보다는 2세대 무술 50년은 돼야 전통을 붙이지.. 그리고 너무 복잡해 단체들이 엉망이야.
전통무에추가 2008.02.28
선무도 추가
문헌고증사료 근거추가 2008.02.28
본국검 조선세법 마상무예 정도
대학들 2008.02.28
전국에 전통무예와 관련한 학과들이 늘어날거라 예측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대학들에게는 호기심이 가는 거다. 그런데 개나 소나 개념없이 학과를 만들어 댄다면 개판5분전이 될 것이다. 요즘 몇개 대학에 무예관련학과가 있는데 제대로 운영하는 대학이 몇군데나 될까 몇 없다. 그냥 경기화된 태권도 유도 검도정도 가르치고 개념없이 운영된다, 교수진도 보면 제대로 무예가 뭔지를 아는 교수들이 있는 대학이 별로 없다. 경남 Y대의 P교수, S대의 C모교수, N대의 N교수 정도 S연구소의 H박사다. 이게 다다 그외 한국체육사상연구회던가 거기에 소장파 박사 3명정도밖에 없다. 정부는 무예관련학과를 육성지원해야 많은 무예학자들이 나올것이다. 아싸~
선무도 2008.02.28
선무도는 조사대상이죠. 선무도는 창시무술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무도 회장이신 모 스님은 절에 들어가기 전에 무술 했던 분이라고 하던데 스님들의 심신수련을 목적으로 선무도를 창시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고구려 사무랑 무술이라는 해동검도는 가짜 전통무술이라는 것이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택견 중에도 동이택견이라고 하는 가짜 택견이 있다고 하던데 이번 전통무예진흥법을 계기로 해서 무술단체들의 실체를 확실하게 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단함 2008.02.29
법안제정이란 어려운일이다. 전통무예에 대한 법이 생겼으니 무예계의 혼란은 없어지겠네요. 그 혼란중에 특히 역사성부문 해동검도는 고구려사무랑과 어떤 관계인지 밝혀지겠네요. 무카스에 난리법석을 하던 해동검도의 실체가 밝혀지겠네요. 수많은 들어보지도 못한 무예들이 사이비검증에 가는거죠
축하 2008.02.29
무예에 대한 법이 없었죠, 정말 대한민국 맞나 할 정도였습니다. 법이 없다보니 제도권이라고 하는 대한체육회에 가입할라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죠. 스포츠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엉망이 됐어요. 정말 잘된 법이라 생각됩니다.
질문 2008.02.29
그럼 무술에다 앞으로 함부로 전통무예라는 말을 사용 못하는거예요? 어떻게 되는거예여?
특공무술 2008.02.29
그럼 특공무술도 전통무술에 들어가나요.
MB 2008.02.29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국민 세금 부담을 적게 하려는 국정철학이 있죠. 국민혈세가 가짜 전통무술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역사 날조하고 거짓말해온 무술단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ㅉㅉㅉㅉ 2008.02.29
전통무술?????? 택견 말고 전통무술이 어디 있냐?? 택견도 무술 이라기 보다는 씨름과 같은 민속놀이지.. 설마하니, 기천, 해동검도 이런 것들을 전통이라고 말하진 않겠지?? 산속의 도사에게 배웠다니, 스님에게 배웠다니, 고구려가 어떻고 저떻고.. 이딴건 구라지 구라야.
나도 동감 2008.03.01
울나라 전통무술...과거에도 없었구 지금도 없다. 택견말고 또 전통무술이 어딨어? 전부다 사이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짓밖에 안돼
애국자 2008.03.01
전통무예 날조되고와 왜고되고 참으로 전통무예법이 통과되었다고는 하나 누가 정확히 옥석을 가려 낼것인가 태권도 도 대한민국의 국기로 있지않는가 합기도 검도 대한민국의 모든 운동단체 앞에는 전통이란 수식어가 달라붙는다 대한민국국민이여 대통령도 새로운 사람이다 이번에는 전통의 수식어를 달고 국민의 눈을 멀게하고 있는 단체 해쳐모이도록 합시다
태권도는 국기가 맞습니다 2008.03.01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가 맞습니다.
무도 2008.03.01
누가 면죄부 준다고 했습니까. 면죄부 받고 싶다고 청원하는 것 같군요. 태권도는 가라데에서 발전한 무술인데 전통무술은 아니죠. 하지만 한국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국기는 맞습니다. 이번 전통무예진흥법을 계기로 무술 총정리를 한번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역사적 근거와 실질적 증거도 없이 설화와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무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인정될 수 없는 것이죠. 무예학자분들께서 전통무예진흥청과 협력하여 무술계 전반을 조사해서 전통무예, 창시무예, 짝퉁 전통무예 등등 종류별로 분류해서 논문발표를 하면 무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짝퉁 전통무술에 사기 당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사회를 모르시네요 2008.03.02
울나라 국회의원들이 괜히 욕먹습니까? 우리나라 행정공무원들이 괜히 욕먹습니까? 각종 비리와 청탁과 부정부패땜에 욕먹습니다. 진흥법을 발안하고 집행할 사람들이 모두 썩은 공무원,국회의원들이라는게 문젭니다. 그들에게 "전통무술"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할거 같습니까? 더 많은 로비를 펴는 쪽이 이기게 돼있는 게임입니다.
택견왕 2008.03.02
넌센스네요........우리나라에 택견말고 또 무슨 전통무술이 있다고 진흥법까지 만든데요?..........그냥 -----택견진흥법--------이라고 하면 될걸.....진흥법에서 눈먼 돈 좀 받아내겠다고 지역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온갖 아양을 떨 각종 사이비 무술 단체장들이 눈에 선하네요~~~~~~~~해동검도를 비롯해서......
무술 2008.03.02
전통무술에 씨름과 택견뿐이라는 주장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시무술은 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중국무술과 일본무술은 대부분 창시자가 있죠. 씨름과 택견처럼 창시자가 없는 무술이 오히려 특이하죠. 창시무술도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전통무술이 됩니다. 따라서 최홍희를 주축으로 해서 김운용, 엄운규, 이종우 등등의 태권도 원로들이 창시 개발한 자랑스러운 태권도, 서인혁 국사님이 창시한 국술, 장명진 원장님이 창시한 경호무술, 나한일총재가 창시한 한국해동검도 등도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 날조하는 짝퉁 전통무술들은 형사처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고구려 사무랑 어쩌고 하는 세계해동검도 이 분들은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사회를 모르시네요 2008.03.02
밑에분...사회를 모르시네요....사회는 돈과 힘이 지배합니다. 진실이 지배하지 않아요. 힘있는자, 더 큰 조직을 가진자, 더 많은 돈을 가진자가 정의입니다. 힘많고 돈많은 가짜무술협회장과 힘없고 돈없는 전통무술협회장 둘중에 누가 진흥법에 호소력이있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원들이 누구 손을 들어줄거 같냐고요?
진흥법 2008.03.03
결국 지정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유해 하기 위해서는 해동검법개론 실저자와 해동검도 창시자를 가리는 소송뿐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동검도에 관한 무술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지금의 현실에서는 한국측은 느긋하고 세계측은 과거의 실수가 뷰메랑으로 돌아와 발등에 불이 떨이진 격이 된것이라 하겠다. 이제는 상호 소모적 논쟁이 아닌 실질적 송사로 문제 해결을 해야할 시기가 된듯하다. 그 시점과 도화선이 엉뚱하게도 진흥법안이 통과 됨으로서 앞당겨진 것이라 하겠다.
진흥법 2008.03.03
그렇다면 해동검도의 지정은 "해동검법개론"의 입증으로 인정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후의 책자는 우선권과 절대적 지휘가 없기에 사실상 지정 자료로는 쓰일 수 없다. 진흥법이 해동검도에 주는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아마, 해동검도의 소유권자를 가리는 소송이 벌어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해동검법개론의 실저자에 관련한 소송으로 그 결과와 창시자(1인 또는 공동)의 갈림에 따라 앞으로 해동검도의 미래가 재편될 것이다. 한국이 지정을 위해 신청하고 그 근거로 해동검법개론을 내 놓을 것은 기정 사실로 보아야 하는데 세계의 입장에서 이를 반대 한다해도 실증적 근거로 기준하는 과정이라면 반대한다 해도 그 반대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을 확률이 더욱 크다.
진흥법 2008.03.03
"해동검법개론"의 실저자 찾기가 중요한 점이 바로 이점이다. 해동검도를 기술체계화 하여 해동검도의 인격권을 형성한 것이 바로 해동검법개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가 없었다면 구전전수를 주장 할 수도 있고, 해동검도 단체들이 합동하여 정형화시킨 하나의 해동검도의 교재를 만들어 낼 수 있겠지만, 이미 해동검도의 철학과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해동검법개론의 존재는 그만큼 절대적이라 하겠다. 사실 해동검법개론은 해동검도의 창시자와 소유권자를 인정받게 할 수 있는 절대적 핵심 키라 하겠다. 스스로는 인정 할 수 없겠지만, 제 3자의 객관적 사안으로는 실증주의적 증거과 근거로 인정 받는 것이 해동검법개론이기 때문이다. 전통무예지원 또는 이에 그 기준이란 것이 있기에 이에 준하는 것을 수밖에 없다.
진흥법 2008.03.03
해동검도가 진흥법안에서 말하는 전통무예로 지정될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다만, 한가지 문제가 그 지정마저 어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지 사싱이야 어떠하든 간에 현재 해동검도의 지정에 근거될 자료는 나한일총재명으로 출판된 해동겁법개론이란 책자가 될 것이다. 나총재는 창시설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대로 지정 된다면 해동검도는 실증주의에 의해 나한일 총재가 창시자로 인정 될 공산이 크다. 물론 법안에 창시자를 인정하고 안하고의 기준은 없다. 하지만, 법안을 통한 지정은 법률적인 효력이 크다는 점에서 나한일 총재가 자신의 창시설을 주장으로 지정된다면 그대로 일반에 인식될 확률이 매우 크다는 점이 논란이 될 핵심사안이라 하겠다.
진흥법 2008.03.03
해동검도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이 되고자 한다면 독창적으로 체계화된 무술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의 자료는 바로 해동검도 교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동검도가 고구려시대에서 부터 내려온 무술이든 현시대에 창시된 무술이든 간에 그 해동검도라는 무술명칭이 만들이진 시기가 20여년전 이란 사실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 기술이 2000년 역사를 가졌든 그러하지 않든 간에 해동검도의 진흥 법안의 지정은 입증적 자료만이 택해질 것으로 결국 해동검도를 체계화해낸 교본이 모든 것을 결정지어줄 열쇠인 샘인것이다.
진흥법 2008.03.03
전통무예진흥법이 해동검도의 역사논쟁의 새로운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진흥법안의 취지에서 확인 되는 한가지는 역사적 사료와 근거 부족하고 일반화 되어 새로운 설로 기정화 되지 않은 여러 무술에 가져오는 파장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해동검도도 포함 될 것같다.
전통 2008.03.03
진흥법으로 인해서 거짓말 잘하는 정치판보다 더 거짓말 잘하는 무도계가 개혁될 것 같군요. 학문적으로 전통이란 현 시대가 아닌 지난 시대에 만들어져서 계승된 것을 의미하죠. 태권도를 창시하고 개발한 태권도 원로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죠. 태권도 원로들이 전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는 태권도는 지난 시대에 만들어진 전통으로서 계승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무술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천 년 동안 계승어온 무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전통무예진흥법이 씨름과 택견만 지원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통과 창시는 2008.03.04
차이가 있다.
진흥이 뭐냐 2008.03.04
진흥이 뭐냐 말그대로 진흥이다. 전통이 뭐냐 말그대로 전통이다. 고로 전통 진흥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무예를 하는거다.
다 필요없고 면죄부라니까~ 2008.03.04
지금쯤 여러 사이비 단체에서 국회의원 상대로 대규모 로비를 펼치고 있을걸 이미 ....결국 누가 더 많은 돈을 국회의원 주머니에 찔러넣어 주냐로 전통무술이랑 사이비 무술이 판가름 날거야...누구냐고 국회의원들이? 잘생각해 보라고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자기네 판공비는 올리고 일은 안하고 각종 비리의 온상이 국회라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이젠 -----유전전통 무전사이비---가 된거야
무예 2008.03.05
태권도 사이트에서는 외국인들을 고려해서 아직도 삼국시대 어쩌고 하는 얘기가 등장한다. 그래서 태권도를 가짜 전통무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김운용, 이종우 등등의 태권도 원로들이 최근에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태권도는 해방 후에 개발된 창시무술이라는 것은 분명히 증언했기 때문에 태권도는 확실하게 한국의 창시무술로 공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짜 전통무술단체들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무예진흥 2008.03.05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가짜 전통무술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 같다. 국회의원 로비해서 가짜 전통무술이 진짜로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은 참으로 무식하다. 국회의원에게 돈 준다고 전통무술의 역사적 근거와 증거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계해X검도, 동X 택견, 기천X 등등 매일 짝퉁, 사이비 소리 듣는 이런 허접한 단체들의 재정상태가 뻔한데 국회의원에게 줄 큰 돈이 어디 있냐. 전통무예진흥법은 사실은 태권도 지원하려고 만든 것이다. 택견만 지원해줄 것이라는 것은 택견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태권도가 해방 후에 창시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따라서 전통무예의 적용은 미래의 전통무술인 한국의 창시무술까지도 포함한다.
거짓말 밥먹듯 하는건 2008.03.05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국회의원, 사이비무술...둘 다 똑같은 넘들..
무술통일 2008.03.05
하지만, 세상에 남의 것을 허락없이 또는 정당한 댓가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음으로 이를 근절해야 하는 것은 사회기준상 상당한 정당성을 갖춘 법률이라 하겠다. 세상이 변했다.. 무술도 소유권을 인정하고 별다른 노력이나 정당한 절차없이 무단 도용해 왔던 무술계도 변화된 세상에 정리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말은 많겠지만 정리되고 나면 이처럼 바람직한 방향이 있겠는가? 그동안 무단도용과 사칭으로 단체명을 우호죽순 만들어 활동했던 무술단체가 이번 법률제정으로 모두 정리되는 것이니 이는 무술계에서 항상 말해왔던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 하겠다.
무술통일 2008.03.05
법에 의한 기준은 실증주의에 의할 것으로 전통무술은 역사적 사료와 근거, 문화적 가치가 그 기준이 될 것이며, 창시무술은 독창적인 무술 체계화를 이룬 정식출판된 교재나 교본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즉, 어느 단체가 이러한 연구실적과 업적을 갖추고 있느냐가 핵심이 될 듯하다. 외로 무술은 존재하나 아직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술체계를 완성시킨 교재가 없는 무술은 이번 기회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측면에서 무술의 완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법안임은 틀림없다. 다만, 어지럽게 난립했던 유사단체는 정통성과 실증적 증거에 모두 정리될 것으로 보여진다. 혼란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바람직 하나 이해관계에 얽힌 각자의 입장에서는 이 법이 천청벽력일 것이다.
무술통일 2008.03.05
법 시행이후 무술소유권에 관련한 법률분쟁전쟁이 예고 된다. 이법의 입법취지는 중국과 일본의 무술진흥정책과 장려정책이 비교되었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하겠다. 중국과 일본은 하나의 무술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일종의 원류나 창시 단체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대한체육회 가맹의 조건이 단체의 통합이라는 것은 잘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무술진흥정책에서도 하나의 무술로 통합된 단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정되지 못한 단체는 지정반대를 이유로 가처분신청이 있을 것이고, 지정도니 단체는 유사단체의 영업정지가처분신청 및 소유권소송이 이루어 질 것이다. 법에 의해 무술장르별 인정기준이 만들어 지고 그 기준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잇다른 소송전쟁은 피할 수 없을 듯 하다.
법리적 해석 2008.03.05
수많은 기준이 만들어질거라 생각된다. 단체냐 무술명칭이냐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인냥 보이겠지만 내가 봐서는 이 법은 무술명이다. 그리고 단체는 육성가능단체에 초점이 있다. 육성가능단체라 함은 단체의 규모겠다. 앞서 논의된 무술소유권도 뒤따를수 있다. 해동검도는 큰 난제에 부딪힐것으로 생각된다. 역사성과 정체성문제가 크다. 다른 무술도 마찬가지겠다.
법리적 해석 2008.03.05
지방과 중앙의 관계는 해당 지자체에서 인정한다면 육성가능하다. 그러나 지자체는 중앙을 본다 중앙단체에 가맹되어 있는가. 중앙에 대한 규모는 지방에 얼마나 있는가. 등 복잡한 법리적 조건이 따르겠다.
법리적 해석 2008.03.05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울듯 하다. 단체는 중앙에서 인정하는 단체 즉 전통무예진흥회와 같은 단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 법에는 없다. 단체지원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단체구성을 삭제한듯 하다. 한 사례로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 국한한다는 점이다. 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존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종목의 단체가 우선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택견, 씨름, 국궁, 합기도 정도로고, 종합무술은 제외될 것 같다.
법리적 해석 2008.03.05
검도는 왜 제외는가? 검도는 유도와 같이 Kendo와 Judo의 국제기구 산하조직이다. 당연 일본무도이기때문에 제외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무술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국생체에 가입하는 조건을 갖추는 정도로 해석된다. 국생체 기준이 뭔지를 파악하면 빠르겠다.
단군할아버지 2008.03.05
고조선으로부터 계승되었다고 하는 기천문이라는 무술을 보면 박대양이라는 사람이 산 속에서 사는 한 노인에게서 기천문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 노인은 나이가 150세가 넘고 축지법을 사용하며 신비한 능력으로 큰 나무를 재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다고 한다. 무협지 소설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 같은 이런 엉터리 주장을 믿고 따르는 수련생들은 아마 사이비 종교에 빠진 광신도들과 거의 같은 수준이 아닐까. 국민의 혈세로 이런 사이비 무술을 지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하 2008.03.10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해 무술의 인격을 인정받는다면, 유사단체는 자연스레 도퇴되고 해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