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오는 26일 국회의결
2세기만에 다시 부활된 무예진흥 결실 눈앞
18세기 완성된 무예장려책의 하나였던 〈무예도보통지〉(1790, 정조14년)의 발간된이후 2세기만에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2005년 4월 입법 발의된 이후 무수한 토론과 논쟁을 거듭해 온 결과 ‘전통무예진흥법’을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문광위를 통과한 ‘전통무예진흥법’은 법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개정법이 아니라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으로 각종 토론회는 물론 국회차원의 공식적인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내 전통무예는 주변국가인 일본과 중국과는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해 오지 못했다. 개화기에는 일본의 군대와 경찰제도를 유입하면서 일본무도인 유도와 검도를 유입해 정책적으로 장려했고, 일제시대에도 유도와 검도를 학교교육의 교과목으로 채택되었으며, 해방이후에는 스포츠화된 무도(유도, 검도)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등 전통무예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 왔다.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예에서도 민간을 중심으로 전통무예의 발굴과 재현에 대한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일부 무예단체들이 전통성과 상업성을 내세워 1990년대 혼란과 난무를 거듭했다. 비영리법인단체만도 300여개에 이르는 현재 이를 관리하고 장려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이를 계기로 각 학계와 전문가들은 우리 민족의 수련양식인 전통무예에 대한 법률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졌고, 동북아 중심의 동양무예의 근원을 찾는데 한국의 전통무예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해 왔다.
오는 26일 부결되면 다시 원점으로
법안발의를 한 이시종의원
이 법률안이 3년동안 난항을 겪은 이유는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화된 무도단체 등의 반발 때문이다. 하지만 진흥법안이 잠만 잤던 것은 아니었다.법률안을 발의한 이시종 의원(통합민주당, 충북충주)은 학술세미나와 각 무예단체들과 중국 및 일본 등의 무예장려책에 대한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전통무예들의 양적 성장과 의식화 및 세계화를 향한 질적인 노력들이 있었다는 점과 각 대학에서는 무예관련 학과들이 증가하는 환경변화가 있다는 점을 찾아냈다. 또한 전통 무예인들에게 활동을 보장해주자는 의견들이 대두되는 등 ‘전통무예진흥법’이 주목받게 되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오는 26일 국회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국내 전통무예단체, 지도자, 그리고 200여만명의 유단자 수련생들은 그동안 전통무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없었다. 심지어 일본에서 유입된 무도스포츠를 비롯한 제도권 무술인 경기화된 무술들에게만 지원된 현행 제도속에서 전통무예만은 서자 취급을 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무예인들은 이 법안의 국회의결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국회에 의결되면 기본계획수립을 1년간 진행해 2009년 3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한국전통무예진흥회설치는 법안에서 삭제되었으며, 전통무예지도자 자격과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안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그동안 일부 전통무예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밝혀져 논쟁의 소재를 최소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혜진 기자 / harrison@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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