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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오는 26일 국회의결

2세기만에 다시 부활된 무예진흥 결실 눈앞


18세기 완성된 무예장려책의 하나였던 〈무예도보통지〉(1790, 정조14년)의 발간된이후 2세기만에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2005년 4월 입법 발의된 이후 무수한 토론과 논쟁을 거듭해 온 결과 ‘전통무예진흥법’을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문광위를 통과한 ‘전통무예진흥법’은 법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개정법이 아니라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으로 각종 토론회는 물론 국회차원의 공식적인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내 전통무예는 주변국가인 일본과 중국과는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해 오지 못했다. 개화기에는 일본의 군대와 경찰제도를 유입하면서 일본무도인 유도와 검도를 유입해 정책적으로 장려했고, 일제시대에도 유도와 검도를 학교교육의 교과목으로 채택되었으며, 해방이후에는 스포츠화된 무도(유도, 검도)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등 전통무예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 왔다.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예에서도 민간을 중심으로 전통무예의 발굴과 재현에 대한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일부 무예단체들이 전통성과 상업성을 내세워 1990년대 혼란과 난무를 거듭했다. 비영리법인단체만도 300여개에 이르는 현재 이를 관리하고 장려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이를 계기로 각 학계와 전문가들은 우리 민족의 수련양식인 전통무예에 대한 법률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졌고, 동북아 중심의 동양무예의 근원을 찾는데 한국의 전통무예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해 왔다.

오는 26일 부결되면 다시 원점으로


법안발의를 한 이시종의원

이 법률안이 3년동안 난항을 겪은 이유는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화된 무도단체 등의 반발 때문이다. 하지만 진흥법안이 잠만 잤던 것은 아니었다.

법률안을 발의한 이시종 의원(통합민주당, 충북충주)은 학술세미나와 각 무예단체들과 중국 및 일본 등의 무예장려책에 대한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전통무예들의 양적 성장과 의식화 및 세계화를 향한 질적인 노력들이 있었다는 점과 각 대학에서는 무예관련 학과들이 증가하는 환경변화가 있다는 점을 찾아냈다. 또한 전통 무예인들에게 활동을 보장해주자는 의견들이 대두되는 등 ‘전통무예진흥법’이 주목받게 되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오는 26일 국회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국내 전통무예단체, 지도자, 그리고 200여만명의 유단자 수련생들은 그동안 전통무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없었다. 심지어 일본에서 유입된 무도스포츠를 비롯한 제도권 무술인 경기화된 무술들에게만 지원된 현행 제도속에서 전통무예만은 서자 취급을 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무예인들은 이 법안의 국회의결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국회에 의결되면 기본계획수립을 1년간 진행해 2009년 3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한국전통무예진흥회설치는 법안에서 삭제되었으며, 전통무예지도자 자격과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안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그동안 일부 전통무예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밝혀져 논쟁의 소재를 최소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혜진 기자 / harrison@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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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택견 2008.02.25
반드시 의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전통무예에 대한 큰 희망을 가져봅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 2008.02.25
무예에 대한 법안이 아닌가 모든 무예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모두들 힘을 합쳐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사이비양산 2008.02.25
한국에 전통무술이 어딨다고 진흥법이야? 해동검도같은 사이비들만 양산하고 면죄부주는 꼴이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2008.02.25
무술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께 실수였다. 덕분에 개나 소나 하나씩 듣도 보도 못하던 무술을 들고나와서 마치 무슨 비급전수자 행세를 하기시작했지....이제사 또 돈들여서 관리를 하겠다고?
내 세금 돌리도~!!! 2008.02.25
아 띠바~ 와 내 세금을 사이비들 한테 지원해 조야대는긴데? 낸 사이비 무술들 억수로 실커등? 와? 와? 와? 내 세금을 니들 멋대로 쓰노? 사이비무술들 지원해 주라고 내 세금낸줄 아나? 도로 토해내라 언능~!! 한국에 법으로 진흥할만한 전통무술이 어뎄노? 아? 대바라마 자시가~!! 80년대 운동권 아들이 시작하고 90년대 드러 개나 소나 다 도장 차린게 전통무술 아이가? 이자 10년 딘게 무순 전통무술이고? 다 때려치고 진흥법 증말루 할꺼믄 내 세금은 쓰지마라~!!
혜택받는 무술종목은? 2008.02.25
어떤 무술이 혜택을 받나요? 짬뽕무술인 한무도? 5000년된 백제검도? 스포츠찬바라 갖다쓰는 민족무도 해동검도? 왜색이 뚝뚝 떨어지는 거합검도? 뿌리도 알수없는 마한뭐루? 빨갱이가 만든 24반무예? 기타 합기도나 쿵후를 베이스로한 각종 짬뽕 급조 무술들?
한심하다 2008.02.25
사기꾼들이 이제 나라돈 까지 받아가며 장사들을 하겠구나....하긴 정치가들 부터가 제일 큰 도둑놈이지...도둑놈들끼리 결탁하여 국민세금을 탕진하는구나
또다른 권위주의일뿐... 2008.02.25
과거...해동이나 기타 군소무술들이 "사단법인"딱지를 달고있지 못할때...대한검도회와 대한유도회,...태권도협회등의 권위는 그야말로 나는 새를 떨어뜨릴 지경이였다. 국가의 인정을 받은 단체는 그야말로 최고였다. 반면 군소집단은 "사단법인"처럼 보이고 싶어서 "사회단체"또 어쩌구...그런 식으로 권위를 갖고싶어했다....해동이 대한한테 가장 크게 깨지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사단법인"이라는 점이였다. 이때 사단법인이 아니였던 해동은 여기에 대해서 반론할 여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후 많은 단체가 사단법인 타이틀을 받아 변별력이 없어지자 이제 "진흥법지원"이라는 또다른 완장을 채울려는 것이다.....계급주의는 반복된다....이제 진흥법지원을 못받는 단체는 과거 비사단법인 단체들 처럼 서러움을 겪을것이다.
또다른 권위주의일뿐... 2008.02.25
그리고 언제나 법에게 잘보일라면 "로비"가 있기마련이다. 과연 얼마나 진흥법지원을 받을 단체선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진 두고볼일이다. 하지만. 명약관화하지 않은가? 힘있고 돈많고 회원수 많은 단체들은 당연히 그 전통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선정될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전통무술임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조직도 작고, 수련생도 적다면....당연히 진흥법지원을 받기 힘들것이다.
또다른 권위주의일뿐 2008.02.25
이제 무슨짓을 해서라도 "진흥법지원"을받는 단체로 선정되기 위해 선정과정은 혼탁해 질것이며, 진흥법지원을 받는 단체는 받지 못하는 단체를 "사이비"무술로 매도할것이다. 과거 대한검도가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해동을 공격했듯이 말이다. 진정으로 어느 무술이 전통이건 창작이건 다 상관없다. "진흥법지원"딱지를 받는 무술이 전통무술이 된다는 것이다. 무술단체장들은 이점에 유의하라. 어떻하든 선정되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떠나 사이비무술로 영원히 낙인찍힌다~!
음 2008.02.25
아마 전통무예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동검도가 검증되겠지요. 전통무예가 아무거나 전통무예겠습니까? 법이 그것을 그대로 둘까요? 전통무예진흥법 되는 순간 사이비 무예들은 그대로 정리될 겁니다. 내가 생각컨데 전통무예라면 택견, 국궁, 씨름, 마상무예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학술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나머지 무예들은 무진장 검증받아야 할겁니다. 해동검도도 고구려와의 연관성을 검증할라치면 아마도 돌아버릴겁니다.
일본무도인 2008.02.25
나는 전통무예진흥법을 찬성한다. 이런 법이 있어야 사이비 무술들이 판을 안친다. 역사왜곡에다가 수련생을 사기치는 무술. 이것을 무엇으로 억제시킬수 있는가. 검증된 무예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이 필요하다
켄도 2008.02.25
이제 해동검도의 진실이 밝혀질거다. 냉동검도라는 것이 검증될 것이다
밑에분들 순진하시네.. 2008.02.27
과연..
훗... 2008.03.01
그런데 왜 태권도, 검도 등이 전통무예진흥법안 중 전통무예의 범주에 포함되 있는건가? 전통무예를 제대로 이해한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 맞을까?
문화인 2008.03.16
전통무예가 반드시 오래되었다고 되는건 아닙니다. 현대에 만들어지던 누구에 의헤 창시되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보존할 가치가있다면 지정이 되는 겁니다. 무술은 사이비라는게 없습니다. 누구나 창작 할 수 있고 누구나 가질수 있는것입니다.또한 역사를 왜곡한 운동이라도 현재에 가치가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문화제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비방글을 쓰실려면 공부좀 하고 쓰세요..
역사왜곡 2008.03.17
일제가 역사왜곡 한 것을 매우 큰 범죄로 생각하고 있는데 무술 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왜곡해도 괜찮다는 뜻인가. 사이비 전통 무술은 역사왜곡 부분을 제외한다면 창시무술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왜곡한 가짜 전통이기 때문에 사이비라고 하는 것이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잘못된 역사부터 고치는 것이 순서이다. 이번 전통무예진흥법을 통해서 역사왜곡 하는 무술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전통무술이든 창시무술이든 훌륭한 무술이면 모두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가짜 전통무술은 지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엣지워커 2008.03.18
아니 그럼 택견은 어찌 되는거..? 설마 모든 택견 단체들이 대택 밑으로 들어가라는 말도 안되는 법 내놓는거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