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합기도 통합 안 되면 승인 취소”
조건부 인정단체 승인, 금년 말까지 법인단체 해체 및 합기도 통합 전제
지난 29일 열린 대한체육회 16차 이사회에서 28개 합기도 단체가 모여 만든 대한합기도회(회장 박영대, 이하 합기도회)가 인정단체로 승인됐다. 합기도계의 숙원인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 가입에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박영대 회장은 인정단체 승인 후 <무카스미디어>와 전화인터뷰에서 “3개월 후에는 준가맹단체가 될 것”이라며 “1년후에는 정가맹 단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들뜬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박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정가맹은 물론 준가맹 가입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체육회 기획실 박성수 팀장은 “합기도회 인정단체 승인은 조건부로 해 준 것이다. 먼저 금년 말까지 28개 산하 단체 중 법인단체를 해체해야 한다”며 “이후 다른 합기도 단체와 통합이 이뤄져야 준가맹 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3개월 안에 준가맹단체가 될 수 있다는 합기도회 주장에 대해 박 팀장은 “희망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2001년 승인단체가 된 ‘모터싸이클’과 ‘항공회’는 아직까지도 승인단체로 남아 있다”며 “합기도가 준가맹 단체에 적합한지는 대한체육회 실무진들이 예산과 관련조건 등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격기종목인 택견과 공수도가 대한체육회 승인단체이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 정가맹단체가 됐는가. 그렇기에 합기도회가 주장하는 1년 후 정가맹이라는 목표는 비현실적이라는 해석이다.
대한체육회 경기운영팀 김칠봉 차장은 “이번 합기도회 인정단체 승인은 단지 합기도의 대표성만을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이것을 계기로 합기도 대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칠봉 차장은 “만약 합기도 통합이 안되면 인정단체 승인을 취소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합기도회가 인정단체가 된 것에 대해 한 합기도단체장은 “합기도가 대한체육회 인정단체가 된 것은 합기도계의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합기도회가 합기도를 대표하는 단체가 됐다는 것은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합기도가 정가맹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먼저는 까다로운 대한체육회 기준을 맞춰야 하지만 그에 앞서 분쟁을 거듭해온 합기도 단체들이 얼마만큼의 통합 노력을 보여줄 것인지가 더 중요해 보인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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