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심사비 불투명’ 언론 집중공격
KBS 1TV ‘이형돈 PD의 소비자 고발’ 진단

“태권도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태권도 기본 정신부터 다시 수련하십시오” 지난 25일 KBS 1TV 이형돈 PD의 소비자 고발(이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말미에 나온 사회자의 멘트다.
이날 소비자 고발 측은 “상당수 소비자들이 공식 심사수수료를 알지 못하고 부풀려진 심사비를 내고 있다”며 심사비 가격 거품에 대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이날 거품 섞인 심사비 문제를 제보한 한 학부모는 “관장님들 너무 심하다. 다단계 갖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제보자도 “삥땅치는 듯 한 기분을 받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소비자고발 측은 “심사 관련 소요 비용이 공식 심사 수수료 보다 턱없이 비싸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다른 각종 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예로 들어 비교 분석했다.
토익 37,000원 대학수학능력시험 37,000(3개 영역미만)원 한국어능력시험 35,000원 공인중개사 시험 18,000원 등을 예로 들며, 일반적인 태권도 1품 심사비용이 10만원~15만원인데 비해 태권도가 3배 정도 비싸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대도시를 대상으로 심사비용을 분석한 결과 부산 13~15만원, 대구 10만원, 인천 10~12만원, 대전 11~13, 광주 11~12만원, 울산 11만 7천원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고발 측은 “심사비란 심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전제하며 지난 2003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기원으로 보낸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 관련 제도개선’ 요구 사항에 심사비와 특별교육비를 분리하여 청구할 것”을 권고 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지도자들이 심사비와 특별교육비를 분리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일부 시도 협회에서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취재 과정에서 그들은 심사비가 이렇게 까지 부풀려 질 수밖에 없었던 핵심 원인은 “국기원이 정하고 있는 공식 심사료 외에 중간에 또 다른 수수료가 발생하면서 부터”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16개 시도협회가 받는 세부 심사 수수료 현황을 공개하면서 대구 18,610 부산 31,000 광주 35,000 전북 35,100 전남 37,000 울산 43,000 인천 43,100원 이라고 밝히며 서울, 강원, 충북, 충남, 경남은 자료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고발 측은 인천시태권도협회 심사비 43,000원을 예로 들며 국기원(원장 엄운규) 등록수수료 7,100원(17%),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정길, 이하 KTA)수수료 4,100원(10%), 심사시행수수료 10,000원(23%), 나머지 시협회 심사 실비 21,800원(50%)등을 제외한 남은 비용들이 누군가의 수입을 위해 덧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권도계 주요단체들 역시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심사비를 인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국기원이 주 수입원인 ‘등록수수료’를 600원 인상했으며, 당시 KTA 만 심사시행 수수료를 동결.
하지만 KTA가 이후 도장지원특별 사업비 라는 명목 하에 심사추천료 1500원을 인상한 점에 대해 문제 삼았다. 더욱이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올 초 자체적으로 심사비를 1200원 인상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심사비들이 춤을 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소비자고발 측의 취재에 응한 일선 지도자 관장들은 “왜 하필 태권도 심사비만을 문제 삼느냐” “지도자들이 정규수업이외 특별 지도한 부분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며 “이정도가 비싸다면 태권도를 배우면 안된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한편 소비자 고발은 서울시태권도협회 2007년 수지결산서를 입수하고 연간 거둬들인 심사비 총액과 차액을 분석했다. 지난해 심사비 총액 43억 3900만원에서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 지급한 액수 17억 83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25억 55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잉여 금액을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끝)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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