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특별법? 그게 도대체 뭐야?

일선 지도자들에게 태권도특별법에 대한 홍보 필요

무주에 조성 될 태권도공원 예시 조감도
“태권도진흥재단이 뭐하는 곳이냐. 처음 들어 본다”, “태권도특별법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지난 22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2년여를 끌어온 법안이 드디어 통과된 것이다. 가장 기쁨이 컸던 곳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대순, 이하 진흥재단). 진흥재단은 지난 2004년 12월 전북 무주군이 태권도공원 조성지로 확정되면서 2005년 이후 태권도공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준비해 왔다.
진흥재단의 환호성과는 달리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의 반응은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태권도 인이라면 누구나 반가워해야 할 일인데 어째서 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태권도특별법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지도자들이 많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심지어 진흥재단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도 많았다.
20여 년간 태권도장을 운영해 온 한 관장은 “일선 지도자들은 태권도특별법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기도 바쁜데, 제도권에서 하는 일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다”며 “진흥재단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이냐. 오늘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지역 태권도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선 지도자들은 태권도특별법이 통과돼서 태권도계에 뭐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며 “진흥재단은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일선 지도자 입장을 고려해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모든 태권도인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권도특별법은 쉽게 말해 태권도를 민간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진정한 의미의 ‘국기(國技) 태권도’가 이제야 실현됐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직 법안이 확정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태권도특별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국가적인 지원
2. 민간 재단법인이었던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
3. WTF가 제정한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
일선 지도자들이 태권도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에 대해 김병용 진흥재단 연구교류팀장은 “지금까지 법안 통과에 많은 힘을 쏟다보니 일선 지도자들에게 태권도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홍보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흥재단과 함께 법정법인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 국기원(원장 엄운규)은 아직은 관망한다는 입장이다. 국기원 박현섭 총무이사는 “태권도특별법을 태권도인들에게 적극 알리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법안만 통과됐을 뿐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태권도특별법 제정으로 태권도의 발전과 보급이 지금보다 더욱 급물살을 탈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기에 태권도특별법은 어떤 단체를 위한 법안이 아닌 모든 태권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일선 지도자들은 민생고(民生苦)를 이유로 태권도특별법을 외면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는 자세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제도권에서는 태권도특별법이 제도권을 위한 법이 아닌 태권도인을 위한 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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