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특별법’ 순항, 본회의만 남아
법 제정 동시에 ‘태권도공원’ 조성 탄력, 국기원-진흥재단 법정법인 전환
2년여를 끌어왔던 태권도특별법안이 중요 관문을 통과하고 본회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지난 19일 제2소위원회에서 의결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특별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태권도특별법안은 오는 23일경 본회의에 상정된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화관광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상정된 지 만 11개월 만이다.
앞서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태권도특별법안을 의결하면서도몇 가지 지적사항을 알려주었다. 우선 태권도특별법 내에 이미 공원 조성후보지가 선정된 것은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는 점이다. 또한 특정 지역 명(무주군)을 법안에 표시하는 것 역시도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태권도법률안이 이번 주 중 통과되면 우선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태권도 진흥을 위한 관련 제도가 확대될 것이며, 국기원(원장 엄운규)과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대순)은 법정법인으로 전환된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스포츠 단일 종목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태권도’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태권도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말로만 국기(國技)가 아닌, 실제 국기로 명문화 할 계기도 마련하게 되었다. (끝)
[한혜진 기자 / harrison@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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