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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법’제정 지연에 태권도인 총궐기

태권도진흥법제정특별위, 9일 여의도에서 전국 태권도인 대규모 집회계획


태권도 진흥 및 공원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오랫동안 국회에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태권도 인 2천여 명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태권도진흥법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기, 이하 특별위)는 오는 11월 9일 국회의사당 맞은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태권도 인들이 모인 가운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 및 규탄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해 12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과 연계 처리한다는 방침 때문에 지금까지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특별위 측은 태권도진흥과 무관한 ‘경주특별법’을 ‘태권도진흥특별법’과 연계하여 법률안 제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판단,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특별위 측은 지난 4일 세계품새선수권대회 개회식이 열린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태권도진흥재단,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시도태권도협회 등 관계자들과 함께 집회계획을 논의하였다.

이에 오는 9일을 기해 ‘태권도진흥특별법안’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여의도공원에서 가지고, 이어 국회의사당과 한나라당 대선후보사무실 앞으로 가두행진을 가진 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나라당 대선후보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을 반드시 제정해 주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결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끝)

[한혜진 기자 / harrison@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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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ㅎㅎㅎ 2007.11.07
태권도진흥법은 태권도공원조성과 운영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태권도를 위해 유익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태권도공원이 일선 태권도인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나? 도장 운영에 무슨 도움이 되며, 선수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으며 태권도 수련자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런 이의를 왜 하느냐하면 태권도공원 계획에 태권도인들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 때문이다. 태권도 공원. 태권도진흥특별법이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들어 진다는 것인가?
ㅗㅗ 2007.11.07
먼저 태권도진흥법이 무엇인지 부터 설명해야 옳다. 그저 태권도를 팔아서 기득권의 노리개로 전락하는 일 따위는 진정한 태권도인들은 바라지 않는다. 협회 관계자나 태권도공원 관계자들을 위해 전체 태권도인을 팔아먹는 일은 옳지 않다. 일에도 순서가 있듯이..태권도 일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태권도 진흥법에 대해 설명회라도 갖고 나서 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닌가? 일선 지도자들은 그저 그런 법이 있다는 것만 알지...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실정이다.
반대 2007.11.08
태권도 특별법 ?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기득권자들? 심사도 아무곳에서 응시할수 없도록 묶었다...왜 기득권 강화 차원에서 이제 모든 태권도인들이 이해하고 일선 지도자들을 배려하고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그들만의 세계가 아닌 일선에서 노심초사 뛰고 있는 지도자들의 세상으로.. 품. 단증에도 소속 체육관명을 넣는다..?(그럴러면 각자의 체육관에서 심사를 봐야 하는거 아닌지..? 왜일까 ..? 그래야 시도지부및 실무 집행 위원들이 힘이 실리니까 그래야 말을 듣고 줄을서고 그들만의 세상이 되는거니까..? 태권도가 세계화가 되었지만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태권도를 퇴보 시키고 있다 이제는 앉아서 인사받고 떠들림받던 습성을 타파하고 다함께 태권도의 내일을 생각할 때라고 생각한다.
일선관장 2007.11.08
이제 기득권자들이 자기 힘으로 안되니깐 태권도인이라는 백성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냐? 먼저 일선 태권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이해와 협력 배려 홍보를 하였는가? 애라 이 일선 관장들은 봉이냐? 태권도가 힘이 없으면 먼저 등을 돌린 사람들이 아닌가?
태권도인 2007.11.10
태권도 진흥법이라 하면 말 그대로 법 시행이후 부흥이 있어야 해야 하는데 국기원 심사 조차도 맘대로 못보게 하고, 제약만 하는것이 어찌 태권도의 부흥을 꽤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내용의 전말을 일선 관장님들께 알리고 홍보한후 이러하니 태권도 진흥법 통과를 성원해주십시요 라고 해야옳다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은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조차도 모르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