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자정운동’에 제도권 울상, 왜?

- 체육계 임원, 벌금형 이상 자격정지 최하 5년
- 승부조작시 관련 임원 및 심판 무기한 자격정지
요즘 체육계 제도권이 울상이다. 임원 선임요건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협회 운영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실수를 범할 경우 임원 활동에 치명적인 징계가 뒤따를 전망이다.
대한체육회(회장 김정길)는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체육계 자정운동 일환으로 경기단체 및 시도지부 임원 선출방법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산하 가맹경기단체(55개)와 시도지부 체육회는 모법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대한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체육회 정관 개정은 경기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 또한 선임 임원의 선출방법 역시 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임용 자격조건을 강화했다.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임 중 직무와 관련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각각 임원 자격에 제한된다. 또 재임 중인 임원은 자동 해임된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 김정길 회장은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에서 시도태권도협회장 및 이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태권도계 자정운동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체육회 정관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참석한 대부분의 시도협회장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거부감을 나타냈다.
조영기 전남협회장(전국시도태권도협의회장)은 “재정규모가 열악한 시도협회의 경우 청백하게 운영을 해도 사무인원 부족으로 종종 사무착오가 발생해 횡령한다는 오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며 벌금형에 대한 임원자격 제한 요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김정길 회장은 “체육계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는 강력한 조항을 마련했다. 일부에서는 벌이 중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태권도계 뿐만 아니라 체육회 전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도 대폭 강화되었다. 현재 태권도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승부조작이 있을 경우 해당 심판 및 임원은 무기한 자격이 정지된다. 지도자에 대한 징계수위도 대폭 강화되었다. 심판판정에 일방적으로 불복하고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자격정지 1년 이상, 심판 및 선수에게 폭행을 하면 자격정지 5년 이상의 중징계가 주어진다.
특히 경기장을 점거하거나 집단폭행 사태가 일어나면 주동자는 무기한 자격정지, 가담자도 자격정지 5년 이상의 징계가 각각 주어진다. 이러한 체육회 규정 개정은 경기단체 및 시도지부에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수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태권도협회는 21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표성수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홍석 회계사, 김명호 변호사, 한국투명성기구 강성구 사무총장, 송병록 교수(경희대 행정대학원), 정국현 교수(한체대), 류병관 교수(용인대), 대한체육회 박태호 경기운영부장 등 8명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 27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자정운동에 들어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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