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내부 갈등, 결국 극약처방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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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박기인-이근창’ 핵심 간부 2명 대기발령 조치

7월 5일부터 대기발령이 내려진 이근창 기조실장(좌)과 박기인 사무국장(우).
국기원은 사무국 내부 갈등이 점차 깊어지자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극약처방을 내려졌다.
국기원 엄운규 원장은 지난 2일 오전 사무국 부서장 회의에서 사무국 내 심한 갈등을 빚어오던 박기인 사무국장(60)과 이근창 기획조정실장(44)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그리고 박기인 사무국장이 주장하는 이근창 기조실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특별지시 했다.
조사위원회는 송상근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 2명(박현섭, 안종웅), 감사 2명(김종식, 백광진)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6일 오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사후 처리에 대한 방침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사결과를 당사자들이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한 관계자는 “확실한 조사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추후 당사자들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모르겠다”며 “시작 단계부터 당사자들에게 확인 서명을 받고,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률전문가도 조사위원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일까지 박기인 사무국장이 이근창 기조실장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8가지 비위 사실을 조사한다. 13일은 당사자들을 불러 보충설명과 해명을 듣는다. 만약 이 실장이 박 국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조사의 형평성을 고려해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송상근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회에서 양측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며 “최종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해 이사회에서 이번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기간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사위원회 한 관계자는 “원장께서 두 사람에게 화해할 것을 재차 권고한 것으로 안다. 이 실장은 화해할 뜻을 내비쳤지만, 박 국장이 완강하게 거부해 결국 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되었다”고 조사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박기인 사무국장은 지난 5월 말 사무국 부서장 회의에서 이근창 실장이 주도한 정보화사업이 허술하고 경희궁 시범 대행기획사를 독점 계약했다는 등의 8가지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징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이 실장은 박 국장이 근거도 없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근창 기조실장은 6월 초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박기인 사무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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