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전 직원, 부정단증 발급 혐의 불구속
전산 조작해 태권도 단증 부정 승단 혐의
전산조작으로 태권도 단증을 부정 승단한 국기원 전 전산부장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또 태권도를 수련하지 않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정 단증을 취득하도록 한 국기원 전 비서실장과 경찰청 지도사범이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산조작으로 태권도 단증을 부정하게 승단할 수 있도록 해 준 전 국기원 전산부장 이 모 씨를 사전자기록 등 변작 등의 혐의로 7일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모 씨는 이미 2003년 국기원 내부 자체조사에서 전산조작으로 불법 승단사실이 밝혀져 면직 처분되었다.
이와 함께 5단 이하 심사권이 위임된 경찰청을 통해 태권도를 하지 않은 아들과 며느리를 각각 5단과 2단으로 승단시킨 국기원 전 비서실장과 상무관 지도사범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 비서실장 김 씨는 지난 해 이와 관련 문제가 크게 확대되자 8월 스스로 사직했다.
이번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특수2부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국기원 부정승단 심사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4차례나 바뀌는 등 수사 속도가 느리게 진행됐다.
이번 수사를 맡아 진행한 고형권 검사(특수2부)는 “오늘(7일)로서 전산조작으로 태권도 단증을 부정하게 발급하도록 한 전 전산부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고 진정된 사건은 종결됐다”며 “시효 문제와 내부 인사이동 등에 의해 수사 속도가 조금 느렸다”고 설명했다. 추가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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