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당연한 의무를 거부하는 무술관장들
국내에 있는 2만5천여개 무술도장 중 ‘4대보험’에 가입된 곳을 찾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만큼 어려웠다.
무술도장도 하나의 사업장이다. 고용주와 고용인(관장과 사범)의 관계가 명확하니 4대보험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된 도장은 쉽게 찾을 줄 알았다. 무술단체 중 가장 많은 도장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정길, KTA) 조차 “(고용보험 가입도장) 잘 모르겠다. 없는거 같다”는 말뿐이었다.
무술도장 관장들은 4대보험 이야기가 나오면 슬그머니 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려운 무술도장현실에서 그런 걸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한 관장은 “1~2년 있으면 바뀌는 사범들에게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게다가 무술관장들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4대보험 관련해서 또 세금을 내냐”고 당장은 고용형태가 바뀌기 힘들다고 말했다.
세금에 대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절세를 위해 발버둥 치는 요즘 그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관장들은 “월 8만원 정도 되는 관원생들 수련비로 임대비, 관리비, 차량유지비, 인건비 등을 충당하다보면 손에 쥐는 것 얼마 안된다”며 “고용안정화를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먹고 살기 급급한 소규모 도장에서는 꿈같은 일”이라고 성토한다.
고용보험 관리공단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직원이라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에 80시간 이상 근무 시 당연히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직원 입장인 사범이 고용보험 등을 원하면 고용주인 관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범들은 고용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 심지어 고용보험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범들도 있다. 상당수 무술사범들은 사범이라는 직업에 대해 자신의 도장을 개관하기 위해 거치는 하나의 과정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에서 세금으로 내는 몇 만원도 아깝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KTC 김한주 대표이사는 “그 동안 무술도장은 구조적으로 비과세였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 아니다. 단지 관장들이 소득을 감추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며 “장기적으로 이런 방법이 지속된다면 시대가 변해가면서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현재 인력관리공단에서 무술사범을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사회적인 불이익은 받을 수 있다. 쉬운 예로 무술사범이 미국비자를 신청하면 일반 회사원보다 비자를 받을 확률이 매우 적다”고 무술도장에서 4대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사회제도적으로 음지에 있는 무술 사범들이 양지로 나오기 위해서는 일선관장들이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고용문화를 점차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무술사범들도 4대보험의 필요성을 알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무술도장 관장들은 고용안정화라는 당연한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 거부는 무술사범수급이 점점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다. 또한 유능한 사범들이 국내보다 해외진출을 더욱 선호하게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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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무술고용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두 번째 시간으로4대보험에 가입된 무술도장의 실제 사례 소개를 통해 앞으로 무술도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제도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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