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법 표류 언제까지?

법제사법위원회 4개월 이상 태권도진흥법안 발목
‘태권도진흥법’이 야당 발목잡기로 국회에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태권도인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 이유는 일선 태권도인들이 태권도진흥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 태권도진흥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진흥법)’은 지난해 2월 15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 외 여야 129명 국회의원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상정됐다. 같은 해 12월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률안은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번번이 법사위는 법률안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수정내용에 따르면, 공원 조성에 있어 인허가 의제조항을 입법 위치에 맞게 정비하는 등 약간의 자구 수정 이외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 법률안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태권도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론에 따라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을 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관련 표. 태권도진흥법 VS 경주특별법 비교]
한나라당이 태권도특별법안과 연계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한라나당 정종복 의원 외 44인의 발의로 현재 국회 문광위에 계류 중이다.
태권도진흥법과 경주특별법은 성격 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경주특별법이 태권도진흥법과 연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태권도진흥법 내 정부 예산을 투입해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
투입되는 예산만도 큰 차이가 있다. 경주특별법이 총 예산 3조74억원으로 태권도진흥법 총 예산 1천644억원에 비해 18배에 달한다. 사업기간 역시 태권도공원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경주문화도시는 2034년까지 20여년이 넘게 소요된다.
태권도진흥법률안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성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와 태권도관련 산업 및 국제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 육성하는 것이다. 반면, 경주특별법은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문화 도시 기반구축 및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태권도계에서는 “태권도 진흥법은 특정지역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국가 대표브랜드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로서 경주특별법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영기 태권도진흥법 조기제정 특별대책위원장(전남협회장)은 “태권도 진흥과 무관한 지역 관련 다른 법률안과 연계하여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태권도인을 무시하고 태권도 진흥을 발목 잡는 행위로서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하면서, 태권도진흥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태권도계는 태권도진흥법안이 국회 제정에 앞서 풀어야할 숙제가 있다. 일선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진흥법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흥법 조기제정 특대위 소속 시도협회장 등이 산하 회원도장 지도자 및 수련생들에게 법안의 취지를 대대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 주요 대표기관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태권도진흥법과 관련 광고문을 전면에 배치해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한편, 태권도특별법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검토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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