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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협회서 회비 결정은 위법

공정거래위원회 창원시 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원시 태권도협회가 112개 소속도장들에게 월회비와 심사비등을 일률적으로 인상한 뒤 통보한 사실을 적발했다.

부산시 공정거래위원회 강도영 과장은 <무카스뉴스>와 인터뷰에서“사업자 단체는 요금결정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다며, 태권도장의 경우 개별 사업자인 관장이 회비결정을 해야 한다”고 시정명령에 대해 설명했다.

강 과장은 “승단심사비의 항목 중 으로 시도협회로 납부하는 사항이 있는데, 태권도장의 경우 심사를 소속 시도협회에서 꼭 봐야 하는 조항이 없다. 다른 시 협회에서 심사를 볼 수 있다. 그럴 경우도 시도 소속 도장은 소속 협회에 심사비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심사비 관련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말했다. 이것은 분명히 불공정 거래라는 말이다.

창원시 태권도협회 김종욱 전무이사는 “시정명령 받은 사항에 대해 소속 도장 자율에 맡길 뿐 별다른 사항은 없다”며 “소속도장과 태권도협회에 불이익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함부로 말을 못 하겠다”고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창원시 협회는 2005년 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태권도장 수련생 월 회비를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렸으며, 승품·단 심사비도 3만원씩 인상키로 한 사실이 있다.

사실 태권도협회의 월회비와 심사비등의 담합은 창원시 태권도협회 한곳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가 각 시도 태권도협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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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회비 2007.04.24
강도같은 협회, 개인 도장들한테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이것 저것 갈취해가고, 필요하면 공문 보내고, 정작 필요할때는 나몰라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단체가 무술 협회냐 협회의 본질을 생각해라
관장 2007.04.24
검도는 월회비가 12-13만원입니다.. 빨리 지방이라도 10만원대로 받으시기를...
나그네 2007.04.25
협회고나발이고필요없어! 신경쓸것없이 자기수련만 열심히하면돼!
태권도 2007.04.25
시도 협회는 일의 편리 성때문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구협회는 모두 없에 버려야 한다.... 모던 심사 접수를 국기원으로 바로 접수 해야 한다... 그럼 다음 각 구에다 심사 위원들을 파견 시켜 지정된 장소에서.. 심사를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기원에서 사범 자격 주고...문화 관광부에서 생체 자격 주고..구청에서 허락 했는데.. 지들이 먼데..협회 등록 을 해라 마라 하는 건지..모르겠다... 태권도의 최상급 기관은 국기원이다... 국기원에서 첵관 하라고 자격증 줘놓코... 최고 하급 기관에서 자꾸 딴죽 그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건 아닌것 같다.... 그러니까 구협에 등록 안한 체육관들이 자꾸 삐딱 하게 나가는 거다...
1% 2007.04.26
승단심사시 국기원 심사비외에 도협회 수수료 + 시협회수수료 + 대회기금비 + 복지비 + 보험료 등등등.............. 심사비중 지역협회에 납부하는 금액이 너무 과중하다. 게다가 협회는 늘 예산집행의 부정행위에 잡음이 마를날 없고 창원협회도 현재 매우 시끄러운 상태이다.
pso 2007.04.29
공을 이루 었다면 물러나는게 천도에 법칙이다. 스스로 그러함은 자라게 하되 주재하지 아는다고 했다. 즉소유하지 안는다고 했다. 차면 넘치게 되었다. 차게하는게 유위라면 비는게 무위다. 붕새는 예천에 물이아니면 먹지안는다. 한번치면 구만리를 난다 그러나 참세는 한번치면 몇미터를 난다 참새는 붕새에 맘을 알겠는가 뭐가 되고 싶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