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협회서 회비 결정은 위법
공정거래위원회 창원시 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원시 태권도협회가 112개 소속도장들에게 월회비와 심사비등을 일률적으로 인상한 뒤 통보한 사실을 적발했다.부산시 공정거래위원회 강도영 과장은 <무카스뉴스>와 인터뷰에서“사업자 단체는 요금결정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다며, 태권도장의 경우 개별 사업자인 관장이 회비결정을 해야 한다”고 시정명령에 대해 설명했다.
강 과장은 “승단심사비의 항목 중 으로 시도협회로 납부하는 사항이 있는데, 태권도장의 경우 심사를 소속 시도협회에서 꼭 봐야 하는 조항이 없다. 다른 시 협회에서 심사를 볼 수 있다. 그럴 경우도 시도 소속 도장은 소속 협회에 심사비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심사비 관련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말했다. 이것은 분명히 불공정 거래라는 말이다.
창원시 태권도협회 김종욱 전무이사는 “시정명령 받은 사항에 대해 소속 도장 자율에 맡길 뿐 별다른 사항은 없다”며 “소속도장과 태권도협회에 불이익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함부로 말을 못 하겠다”고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창원시 협회는 2005년 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태권도장 수련생 월 회비를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렸으며, 승품·단 심사비도 3만원씩 인상키로 한 사실이 있다.
사실 태권도협회의 월회비와 심사비등의 담합은 창원시 태권도협회 한곳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가 각 시도 태권도협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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