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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법률상담-6] 체육관시설물 관리보존의무

[기획연재]무술도장 운영에 있어 법적인 위험회피


6. 체육관 시설의 관리‧보존상태의 문제와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요즘은 합기도나 유도가 아니라 태권도 도장에서조차 낙법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장에서 낙법을 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 상담 사례가 여학생이 낙법을 잘못 받아서 수 차례 MRI촬영을 하고도 제대로 원인을 못 찾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 많아서 대략적인 준비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도장의 시설수준들을 지켜봐 온 입장에서 마음이 매우 무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도장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입장에서 크게 불만을 내색하지는 못했었지만 합기도장이나 유도장에서 매트의 상태가 너무 나빠서 특정위치는 피해서 낙법을 치거나 구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식매트의 경우 매트 가장자리의 나무부분 위에 쿠션이 전혀 없다시피 하거나 매트의 일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관원들이 그 자리를 피해서 낙법을 치곤 하는 것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위에 별 다른 기초없이 매트와 쿠션으로 바닥을 하는 도장도 많습니다. 특히 도장의 바닥의 일부에는 매트상태가 전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매트 위에서 공중회전낙법이나 높이 뛴 상태에서의 후방낙법을 치라고 하는 것은 ‘중과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본 광경을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도장에서 실력이 좋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승단 심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후방낙법을 치는 과정에서 세차례 네차례 반복이 되었습니다. “높이 안뛰어!” 관장님이 소리를 지르십니다. 이 학생이 뛰는 자리가 하필이면 도장에서 매트 상태가 가장 안좋은 자리였습니다. 뒤를 보며 신경을 쓰면서도 관장님의 큰소리에 더 높이 뜁니다. 그리고 허리를 부여잡고 아픈 표정을 지으며 눈치를 보며 뒤돌아 봅니다. “똑바로 안해!” 다시 한소리 듣고 작정을 한 듯 더 높이 뛰어 낙법을 칩니다.“제대로 해”라는 말씀과 함께 낙법 심사를 마칩니다.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옛날기준만 고수해서는 낭패 볼 수 있어"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옛날기준’으로 도장을 운영하시다가 낭패를 보시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체육관시설의 관리‧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는지가 입증되면 도장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아주 쉽게 인정될 것입니다.

어른의 경우 부상가능성이 상존하는 무술을 스스로 선택해서 배운다는 점에서, 그 관원이 다치더라도 자기 자신의 과실이 인정될 소지도 있을 겁니다. 다칠 위험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받아들이면서 그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련을 즐겨하다가 대련중에 다쳤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매트나 다른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난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더구나 아이들의 경우는 더욱 신경을 써 주어야 합니다. 도장운영자분이 도장과 차량운행에 있어 그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매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만 특히 매트에서 낙법을 치는 운동의 경우 관원이 흔히 말하는 급성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나 인대손상 등 후유증이 남는 상해를 입기 쉽다는 점에서 매트관리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단지 손해배상을 부담스러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학부모와 사회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협회에서도 소속도장의 시설물 중 최소한 매트상태는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유도, 강제하는 것이 그 의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댓글 1

광주싸나이 2007.04.25
이런 도장이나 관련협회를 관리하는 주무관청이 없다는것이 더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없는데 책임보험의무를 논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놈의 무도업계 참 불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