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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계, 국회서 진흥법 조기제정 촉구

태권도계, 국회서 진흥법 조기제정 촉구

태권도 단체장, 16개 시·도 협회 회장단 국회 방문


기자회견중인 특별대책위원회

‘태권도 진흥법 조기제정 촉구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조영기, 이하 특별위원회)가 18일 오후 2시 국회 기자실에서 태권도진흥법 조기제정 촉구를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별위원회는 태권도진흥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 역설과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와 결의문 및 전국 태권도인 들의 서명서를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등 각 당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표들이 대부분 자리에 없어 대리인에게 전달하는데 그쳤다.

태권도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강력한 촉구 결의가 기대됐다. 특별위원회는 너무나 조용했다. 기자회견은 준비한 성명서를 읽는데 급급했으며, 이미 알고 있는 비슷한 말들을 되풀이 하는 형국이었다. 그 동안 태권도 관계부처들의 행보를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다. 어떤 단체보다도 열정이 강한 그들 아닌가.

기자회견장은 안민석 국회의원(KTA 이사)이 특별위원회를 소개하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유(현재 태권도 진흥법은 경주 특별법과 같이 묶여 있음)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후 양진방 KTA 기획이사가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조영기 위원장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무카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태권도 진흥법 관련해서 촉구하는 것이 늦은 감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며 “만약 23일 법사위가 통과되지 못하면, 태권도 인을 총동원한 궐기대회를 통해 국회와 한나라당에 정식으로 항의 하겠다”고 결의에 찬 말을 했다.

태권도 진흥법은 오는 23일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촉구가 법사위를 통과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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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나그네 2007.04.20
평상시에 잘해야지 지금 와서 안되면 태권도인을 총동원해 하겠다구 누가 같이 움직여. 평상시에 태권도인의 마음을 움직여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