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법률상담-5] 도장운영과 교통사고책임
[기획연재]무술도장 운영에 있어 법적인 위험회피-5. 무술도장운영과 교통사고책임
"법적인 의미에서 체육관운영자가 가장 안전한 곳은 자동차 안"

황규경 변호사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자동차교통사고 관련해서 체육관운영자가 민사상 책임질 것은 사고 후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대신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그런 의미에서 도장운영자에게 있어 수련아동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아동이 차에서 내리고 난 직후입니다. (최근에 도장 차량에서 내린 어린 수련생들의 옷이 차에 끼인 채로 출발하는 바람에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숨진 어린이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관장님들에게도 너무나 큰 아픔이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어린이가 체육관 승합차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했다면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키지 못한 체육관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연령대의 수련생들에게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 특히 나이가 어린 수련아동의 경우 그 책임을 좀 더 엄격히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례1]38세의 관장님께서 4천2백만원을 배상하게 된 사건
38세의 관장님께서 4천2백만원을 배상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소송비용은 제외한 액수입니다)
그 관장님께서 운영하던 체육관 사범이 승합차로 원생들을 귀가시키면서 당시 4세(우리나이로는 5세 또는 6세였을 겁니다)이던 수련생 어린이를 집 부근 도로에 하차시켜 그 수련생 어린이가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뺑소니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도 어린이를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내리게 해 귀가시켰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체육관장인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억울해 하셨는지 대법원까지 상고해서 3번이나 재판을 받으셨다는 점만 봐도 짐작되는 바가 있습니다. 변호사비와 손해배상액수, 그리고 관원감소까지 고려하면 그 손실액은 1~2년 열심히 지도해서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30대의 관장님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본인이 운전한 것도 아니고 사범이 운전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 억울한 마음은 더욱 컸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범의 과실은 체육관운영자의 과실로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사범님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은 필수입니다. 그 교육에는 기본적인 법률적인 교육도 포함됩니다. (그런 교육은 아마도 개개의 도장차원이 아니라 협회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너무나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무술협회는 극히 전문적인 단체입니다만 지금까지는 단증 관련 사업이나 무술 그 자체의 교육 등에 지나치게 업무역량이 집중되어온 것 같습니다.)
-운전과 관련해서 피해야 할 일들
대부분의 도장에서는 유치원들과는 달리 관장님들이나 사범님 한 분이 운전도 하고 아이들을 내려주기도 하는데 이점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 법원에서도 과실을 높이 인정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승합차의 뒷문을 자동문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동문이 달린 차량의 경우 관장이나 사범이 운전석에 앉은 채로 아이들을 내려주었다는 것이 쉽게 인정되고 유치원 이하의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 그 점은 과실인정에 있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량 외에서 아이들이 차에 치인 경우 사고를 낸 사람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일단 보험금을 지급해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서 체육관 관장님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집요하게 과실을 추궁합니다. (그 점도 이러한 소송이 힘겨운 싸움이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나기 전에 더욱 더 조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일단 사고가 나면 과실인정범위를 줄이기 위해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해두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장운영자분들께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 장기적으로 부모님이 학생을 직접 데려가거나 학생이 혼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부 태권도 도장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 아들도 그런 도장으로 보내 다섯살 때부터 혼자 다녔습니다 )
둘째, 또 재정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차량운행은 두명 이상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최소한 학생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관장님께서 또는 사범님께서 직접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도장은 어차피 교육의 장입니다. 합기도나 태권도 등 무술만을 가르치는 곳은 아니라는 점에서 관원들에게 차량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친구나 나이 어린 관원이 내릴 때 보호해주는 태도를 갖도록 교육시키십시오.
다섯째, 그리고 통학을 시킬 때 지나치게 시간에 쫓기지 않을 정도로 승합차 스케줄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무술협회에서는 도장운영에 있어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러한 교육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겠습니다.관장님들 또는 사범님들에 대한 교육과정의 부재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범님들이 체육관의 많은 부분을 사범들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고에 있어 사범들의 과실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체육관 운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번에 예고했듯이 체육관 운영자와 사범간의 법적인 책임분배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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