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법률상담-4] 사범의 과실은 관장의 과실
[기획연재]무술도장 운영에 있어 법적인 위험회피-4. 사범, 지도관원의 과실은 관장의 과실

황규경 변호사
체조선수 고등학생이 상급생의 강요로 무리한 기술을 구사하다 철봉에서 떨어져 사지(四肢)가 마비된 데 대해 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서울의 한 체육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체조부 감독이나 코치 없이 선후배들과 함께 아침 자율훈련을 하고 있던 중 선배의 강요로 배운 적 없는 고난이도 기술을 처음 해보다가 불행히도 척추가 부러졌던 것입니다.
기계체조나 덤블링을 많이 지도하는 합기도 도장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무술 지도자분들께서는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경험이 적은 어린 사범에게 많은 부분을 맡기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심지어 수련생들 중 조금 더 수련기간이나 단급이 높은 학생들에게 앞에서 시범을 보이게 하고 자리를 비우는 분들마저 있기도 한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수련시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뿐더러 사고가 났을 경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수련시간만큼은 제자들을 주의깊게 지도하며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불행한 사고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장님 등 도장운영자의 경우, 일반관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 사범이나 지도관원(선배관원, 쉽게 말해 검은 띠)에 대한 1차적 감독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범이나 지도관원의 과실로 상해 사망 사고가 난 경우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규적인 지도과정은 물론이고 정규적인 지도과정을 벗어나서 수련시간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범이나 선배들이 도장운영자인 관장님의 지시를 듣지 않고 지시에 반하여 행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관장님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범이나 선배가 강요한 경우가 아니라 기술적인 욕심이 많아 자진해서 무리한 연습을 하는 제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사고가 났다면, 사고 당시 지켜보고 있지 않았더라도 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민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고 평소 사범이나 사범대리역할을 맡은 관원들에게 관련교육을 충분히 하시고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범이나 사범대리역할을 맡은 관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대체로는 일차적으로 도장운영자인 관장님이 책임을 지고 나서 실제 사고책임자인 사범이나 사범대리역할을 맡은 관원의 책임을 관장님이 물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도장운영자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최근 들어 관장과 사범간의 관계가 과거처럼 사제관계라기 보다 고용주와 피고용자관계로써의 성격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장운영자의 사용자책임과 사범에 대한 구상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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