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법률상담-3] 특별활동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은?
[기획연재]무술도장운영에 있어 법적인 위험회피
제3편- 특별활동 중의 사고

황규경 변호사
14세의 초등학생이 어린이캠프에서 풍선을 가지고 놀다가 이가 부러진 경우에 주최측이 60%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자기가 놀다가 자기가 다쳤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 주최측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의무 소홀(다시 말해 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학부모로부터 비용을 전부 받고 한 영리활동이라고 판단해서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도장, 유치원 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각종 이벤트, 야외활동, 특별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도장이나 유치원 등에서 주최하거나 참여한 특별활동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비용을 받지 않고 하시는 행사, 예컨대 주말에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하는 축구시합 또는 축구교실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 수 있는데 이것은 유상활동인 도장운영의 일환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써비스 차원에서 평일 정규수련 이외의 과정으로 하시는 프로그램도 정규프로그램 운영의 경우와 책임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어린이나 관원 본인의 책임이나 그 부모의 책임부분도 있다는 점도 이해하시고, 도장 운영자로서명백히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지만 합리적으로 책임질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실 수 있도록평소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입증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상당부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7200만원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판단한 실손해액은 그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한 실손해액의 60%인 1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얼마를 청구하느냐는 청구하는 부모마음이지만 실제 인정되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상담했던 사고에서는 해당 관장님께서 일단 최소한 5천만원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먼저 고민하셔서 많이 말렸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 관장님 사건은 1천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생 영어캠프서 사고… 주최측 60% 책임
부산동부지원 판결, "집단생활시 사고발생위험 예방 위한 지도감독 소홀"
부산동부지원 민사1단독 이석재 판사는 9일 어린이 영어캠프에 참가해 풍선을 갖고 놀다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김모(14)군의 아버지가 주최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군은 사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부모와 떨어져 집단생활을 할 경우 안정감을 잃고 주의력, 자제력이 약화되는 등 예기치 못할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주최측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감독에 소홀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김군도 수업 직전까지도 풍선을 갖고 노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정도의 판단능력은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의 아버지는 2004년 8월 자신의 아들이 모 회사가 주최한 영어캠프에 참가했다 앞니 3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자 주최측을 상대로 7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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