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환불제도, 무술도장은 제외
교육인적자원부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시행령’ 개정 공포
학원을 그만둬도 남은 수강료를 환불해야 한다고 지난 2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학이나 입시 등 거의 모든 학원에 적용되지만, 태권도,합기도,검도 등 무술관련 도장들은 제외된다.
개정안에 대해 일선 무술도장 관장들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무술도장 관장은 “이미 무술도장에서는 환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며 “법적인 강제성이 없을 뿐이지, 사정이 있어서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관하는 수련생에게는 당연히 수강료를 돌려줬다”고 말했다.
어떤 관장은 무술 도장의 특성상 수강료 환불제도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면, 도장을 옮겨 다니는 악용 사례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술 도장의 경우 처음 적응기간이 중요하다. 만약 법적인 환불제도가 있으면, 학부모에 의해 적응기간이 무시된다. 사소한 문제라도 그 부분을 문제 삼아 환불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강료 환불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해 교습 개시 이전에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를 받는다.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늘 23일부터 학원이나 교습소 등을 다니다 그만두더라도 남은 기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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