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도장법률상담-1] 입관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기획연재]무술도장 운영에 있어 법적인 위험회피


- 무술도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관해서 현직 변호사인 황규경씨가 무술도장 운영에 있어 법적인 위험회피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본고의 필자 황규경 변호사는 합기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무술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무술연구자로 네이버의 무예공부카페(cafe.naver.com/muyekungfu.cafe), 다음의 합기도공부카페(cafe.daum.net/daitoryu) 등의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술전문가이자 법률전문가인 황규경 변호사를 통해 무술도장 운영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해 많은 도움을 기대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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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운영과 법률문제 연재를 시작하며

무술도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만큼이나 상시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다만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 비해 도장 안에서 음주를 하며 제자들이나 관원들을 가르치는 일은 적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장문화가 시작된 이래로 이미 1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견해에 따라서는 좀 더 오래되었다고 볼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지도자와 관원 사이에서 개인적이고 1차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를 당한 관원들이나 그 부모들이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치료비용 등은 다친 자의 몫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늘같은 (아이의)스승에게 치료비를 받아낸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자기가 운동하다가 자기가 다쳤는데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무슨 책임이냐는 생각들이 강했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치료비 등을 책임지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관원과 그 부모들의 의식은 과거에 지도자분들 자신들이 운동을 배울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아이가 다치면 바로 치료비를 요구하고 나설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대처에 있어 감정적인 대립이 생기도록 미숙하게 처리하는 경우 체육관의 평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해서 체육관 운영에 있어서의 법적인 위험회피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편 입관서약서


우선 입관서약서(명칭은 도장마다 많이 다릅니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입관서약서에조차 마케팅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컨대 예절바른 어린이로 키운다거나 질서를 잘 지키게 한다거나 성적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쓴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그런 것인데 이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아래와 같은 문구입니다.

“본인은 무도인으로써 어떠한 불상사라도 그 책임을 타인에게 묻지 않음”

‘어떠한 불상사’라는 표현으로 무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짐작은 되지만 이런 표현만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관의 내용이라고 볼 때 무효로 판단되어 애초에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는 내용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구나 타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표현은 관장이나 사범 또는 다른 관원을 표현하는 것 외에 말 그대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상해를 입은 어린이에 대하여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입관서약서를 충실히 따라 보험회사에도 책임을 묻지 말란 소리는 설마 아닐 테니 말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아 체육관에서 사고가 나서 관원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 그 체육관의 지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아무 죄가 없고 따라서 배상책임이 전혀 없다고 인정될 확률은 자동차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전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확률만큼이나 적습니다.

결국 체육관운영자인 관장이 보호 감독의무를 다했느냐의 문제인데 나는 내 의무를 100% 다했다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도장 안에서 생긴 부상 등을 원인으로 소송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보는 분들은 아마 적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약서에 적힌 "어떠한 불상사라도 그 책임을 타인에게 묻지 않음" 이란 문구는 거의 아무런 보호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제출해서 책임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재판부에 매우 나쁜 인상을 줄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바뀌어 버린 세태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체육관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법원과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의 시각이고 그것은 바로 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방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선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인정될 수 있는 지가 먼저 문제될 것이고 이것은 1차적으로 수사기관이 사고발생 경위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찰은 무술을 많이 접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을 운영하는 무술지도자들에게 우호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로서는 별로 동감되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입관서약서 있어도 관장들 책임 면하기 어려워"


두 번째로 민사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단이 결정적인데 말씀드린 대로 관장분들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안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답입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에서 과실이 없다라는 판단은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과실은 있는데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소송에 있어 어설프게 끝까지 자신은(의뢰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주장만으로 일관하면 실제로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평소에 사고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터진 후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대하여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적절히 뽑아내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왔다’라는 점을 제대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뿐더러 그 입증은 더욱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관원을 처음 받는 순간 이후 지도과정에서 사고회피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대하여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발생과정에서 관장의 과실보다 기타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약서 등은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약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약관은 계약이고 그 계약내용은 서로간에 구속력(그 내용을 지켜야 하는 것이 강제된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터무니 없게 일방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무효가 되고 상대방에게 어떤 효력도 갖지 못하게 되는데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 내용도 그런 점에서 보면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입관서약서는 본질적으로 ‘계약서’내지 ‘약관’이란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 사고가 났을 경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기입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작업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컨대 매달 매주의 가정통지문내용이나 단급심사에서의 비디오녹화내용마다 사고방지교육장면이 들어 있다면 과실인정범위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후 사후적인 해결보다 사전적으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서약서 내지 입관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소속 협회의 도움을 받으셔서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내용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제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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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이준호 2007.03.20
사고 안당해본 사람은 이글을 접해도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이런 사고를 당해본 저로서는 뼈저리게 느낌니다. 결국 돈으로 해결하고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관장님들 항상 안전에 주의하십시오!!
홍길동 2007.03.21
작성요령이나 방법의 예문을 들어주심이 나을까 하네요. 대체로 법률쪽 사람들은 공문이나 기타 관련자료들을 모두 유료화하여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댁도 유사하지 않을까 봅니다만.. 위 글은 관장님들이 알고있는 내용에 별 쓸데없는 필요성 댓글 몇 줄 붙인 정도인 것 같아서 하는 말 입니다.
합공주인 2007.03.22
각 협회에는 국회의원, 변호사분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협회에 위와같은 사항에 대해 문의하면 곧 각 협회의 특징에 맞춰 새로운 양식이 만들어 지리라 봅니다. 도장 하나하나에서 알아서 하는 것보다 협회가 추진하는 것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경험이 쌓인 분들이 협회의 원로분들이니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실 것 같습니다.
흠 2007.03.28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면 안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 라고만 써놨지 어떻게 해라 라고는 안써&#45479;는데 저희가 법학관련 서적 뒤적이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찾는건 이런 기획연재를 만든 이유로 볼때 좀 아닌거 같은데요, 도장운영은 도장에서 운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고 법률가는 법을 잘알고 법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무토는 그 사이에서 기획연재로서 법률가의 지식을 좀더 자세히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