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투명하지 못한 태권도 심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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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협회, 목적사업 위해 심사수수료 추가 징수
(무토미디어 = 한혜진 기자)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일은 아니다. 태권도 승품단 심사의 공정성과 심사비가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태권도 승품단 심사수수료는 ▲국기원의 등록수수료와 ▲KTA의 심사추천료, 그리고 심사를 주관하는 ▲시도협회의 심사시행수수료 등 3가지의 구조로 되어있다. 그러나 심사를 주관하는 시도협회에서 심사시행에 따르는 직접소요비용 외 목적사업비를 승품단심사수수료에 추가하고 있어 ‘거품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태권도 승품단 심사수수료
국기원에서는 현재 1품의 경우 ▲등록수수료로 ‘7천1백원(9% 인상)’ ▲대한태권도협회는 심사 추천료로 ‘2천6백원(1천500원 추가예정)’을 ▲시도협회에서는 심사 시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위해 ‘7천8백원’ 등을 포함해 총 ‘1만7천5백원’을 수수료로 받게 되어있다.
그런데 시도협회가 별도의 목적사업비 충당을 위해 심사수수료 이외 추가로 그 비용을 함께 징수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시도협회의 심사비 추가 징수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현재 시도협회는 승품단 심시비용이 모두 제각각이다. 이렇다보니 시도협회간의 승품단 심사 수수료 차이로 인해 일선도장들이 지역 협회에서 시행하는 심사가 아닌 타 시도협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A 구 협회의 경우 1품 심사수수료로 3만7천9백원(+24,400)을 받고 있다. 그런데 B 구 협회에서는 1품 심사수수료로 4만원을 넘게 받고 있다. 같은 ‘1품’인데 지역 협회마다 심사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B협회가 시범단육성비 명목으로 목적사업비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협회에서는 ▲회원경조사비 ▲원로지원금 ▲선수단육성비 ▲시범단운영비 ▲홍보비 ▲전용경기장 건립비용 등의 자체 사업예산을 승품단심사수수료와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무등록도장들과 일부도장에서는 승품단 심사수수료가 저렴한 시,군,구 협회를 찾아다니면서 심사를 보고 있다. 반대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구 협회에서는 소속협회 심사수수료가 저렴하며, 합격률이 높다고 홍보를 하면서 응심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지난 9월 대한태권도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강제 탈퇴된 한국초등연맹 안해욱 회장은 당시 <무토미디어>와 인터뷰에서 “주무관청이 승인한 1품 심사 수수료가 1만6천900원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그런데 시도지부가 국기원과 공모해 일선 도장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4만원에서 5만원에 이르는 심사수수료를 불법으로 징수해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일선도장에서도 심사수수료 산출근거 명확하게 밝혀야
시대 흐름에 발맞춰 도장에서도 수련생 및 학부모에게 승품단 심사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일선도장에서는 1품의 경우 적게는 8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5만원까지 받고 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심사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며 지도자들에게 항의를 하면, 지도자들은 “국기원 심사수수료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무책임한 답변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식 있는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승품단 심사수수료를 학부모와 수련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C관장은 국기원 심사를 앞둔 수련생의 학부모에게 ‘국기원 심사 안내 협조문’을 통해 심사수수료 외 ▲사범 특별수련비 ▲교통비 ▲식대 ▲기념품(띠, 액자 등) 등의 비용이 추가된 금액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안내장 또는 지도자의 설명은 들은 학무모들은 대부분 심사비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한다고 C관장은 설명했다. C 관장은 “요즘 학부모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국기원 심사비가 얼마인지 다 알 수 있다”며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심사비를 걷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심사비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될 경우 ‘승품단 심사수수료’ 원가 공지
태권도특별법안이 제정 될 경우 국기원은 민간 재단법인에서 법정법인으로 전환이 된다. 이와 동시에 국기원은 국기원 심사비에 대한 원가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국기원 한 관계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태권도 수련생을 둔 학부모로부터 국기원 심사비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는다”면서 “일선 도장들이 학부모들에게 심사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설명해주지 않아 개인적으로 난감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세계화 된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 만큼은 승품단 심사과정이 깨끗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 각 시도협회와 일선도장에서도 심사수수료를 보다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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