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심사 ‘등록수수료’ 인상

- 국기원 ‘원가 상승’에 따라 10년 만에 9% 인상.
(무토미디어 = 한혜진 기자) 국기원(원장 엄운규)이 1월 1일자로 승품(단)심사 등록수수료를 9% 인상했다.
일부 시도협회에서는 국기원의 심사 수수료 인상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기원 측은 이미 1월 1일자로 등록수수료 인상이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변경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국기원 이근창 기획조정실장은 “(수수료 인상) 지난 해 심사수수료에 대한 원가를 조사한 결과 승품(단) 등록 수요저하와 물가상승 등의 원가상승 요인이 발행하여 등록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수수료 인상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기원의 심사 등록수수료 인상은 지난 199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기원 승품단심사비는 ▲등록수수료와 ▲추천수수료 ▲심사시행수수료 등 3가지의 구조로 되어있다. 이 중 국기원은 ‘등록수수료’에 대한 항목만 9%를 인상한 것이다. 이 외 ‘추천수수료’와 ‘심사 시행수수료’는 전과 동일하다.
따라서 1품은 변경 전 6천500원에서 변경 후 7천100원, 1단은 7천원에서 7천600원으로 각각 600원이 인상된다. 3품은 8천500원에서 9천2백원으로 700원, 4품 10,700원에서 11,600원으로 900원이 각각 인상되었다.
이근창 기획실장은 19일 <무토미디어>와 전화에서 “인상에 앞서 세무사가 직접 원가조사를 실시해 인상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며 “국기원은 곧 법정법인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그런 만큼 ‘심사수수료’ 인상은 투명하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기원의 등록수수료 인상과 함께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정길, KTA)도 ‘도장지원특별사업’ 명목으로 ‘심사 추천비’를 1천500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시도협회에 안내공문을 발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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