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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특별법 제정, 연내처리 ‘불발’

태권도특별법 제정, 연내처리 ‘불발’



(무토미디어=한혜진 기자)‘태권도특별법안’의 연내처리가 불발되었다.

지난 6일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특별법)’은 21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 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따라서 태권도특별법안 제정은 내년으로 미루게 되었다.

이날 주성영 의원(한나라당)은 “태권도 공원 조성과 및 운영과 관련해 인, 허가 등의 의제처리에 특혜가 있다”고 법안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률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이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법사위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다른 법과 충돌 또는 체계, 자구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태권도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법사위에 상정된 태권도특별법은 최근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경주특별법’과 관련해 발목을 잡혔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주특별법)’이 현재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황이다”며 “여당이 경주특별법안을 문광위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야당도 태권도특별법 제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여야가 사전 조율을 통해 경주특별법을 문광위에서 통과시킨 뒤, 법사위에 상정해 태권도특별법과 병행 처리하겠다는 전략이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태권도진흥재단 측은 “아쉽다. 국회에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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