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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성 높아

‘태권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성 높아

문화관광위원회 ‘태권도특별법률안’ 6일 최종 통과


지난 9월 태권도특별법 제정과 관련 문광위가 개최한 공청회



그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태권도 진흥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5일 열린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일부 법률안에 대한 수정을 한 뒤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특히 법안심사소위는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도 함께 심의하여 통과했다. 이로써 국기원은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문화관광부 산하의 법정법인으로 전환된다.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태권도특별법안은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태권도계와 태권도공원 조성지인 전북도 등 관계자들은 6일 태권도특별법안이 문광위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환호하는 분위기다.

문광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연내 제정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기국회가 오는 8일까지 열리는 관계로 법률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것은 일정상 어려움이 많다.

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률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않고도 연내 제정될 수 있다. 2007년도 예산결산심의를 위해 임시국회가 곧바로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태권도특별법안은 이 기간에 법사위 심의를 거쳐 상정시킨다면 큰 무리 없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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