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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특별법 제정 가능할까?

태권도특별법 제정 가능할까?

국회 문광위, 법률안 검토 ‘신중’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태권도특별법>이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태권도계와 문화관광부를 비롯해 태권도공원 조성지인 전라북도, 무주군 등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제정 여부는 현재까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태권도계와 전라북도 등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문광위가 실시한 태권도특별법률안 검토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야의원들은 태권도의 우수성은 높이 평가하였으나, 특별법 제정 여부를 놓고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태권도공원 조성에 따른 막대한 예산문제와 타 유사종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없다는 것이 그것.

법률안 제정위해선 ‘법안심사소위’가 관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태권도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11월경 예정된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만약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법률안은 오는 12월 9일까지(9월 1일부터 100일간) 열릴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미뤄진다.

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광위)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문제는 야당의원들의 반대 입장이 예상보다 심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병헌, 이광재, 정청래(이상 열린우리당), 박형준, 장윤석(이상 한나라당), 손봉숙(민주당)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만약 이들 법안소위 의원들이 법안 심의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회기에 재논의 또는 표결로 결정을 짓는다. 표결에서 만약 3-3 동수가 될 경우, 문광위 전체 회의에서 다시 재검토 한 후 표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했다.

태권도특별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는 당초 지난 9월 28일로 예정되었었다. 그러나 게임산업법 손질과 국정감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태권도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는 11월로 연기되었다.

태권도특별법 앞서 태권도계 자체 내부점검이 우선


이번 태권도특별법에 앞서 태권도계 자체적으로 풀어야할 숙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회 공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태권도 단체간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체제로 내실이 다져져야 한다. 또 ▲타 스포츠종목 및 무술단체들과의 형평성 고려, ▲법률안을 둘러싼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대순)과 국기원(원장 엄운규)간의 의견차이 등이 법률제정 과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태권도특별법 제정과 관련 한 스포츠사회학 교수는 “태권도가 외부환경 변화를 기대하기에 앞서 내부환경 점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 속에 특별법이 제정된다하더라도 태권도계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 교수는 태권도가 내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나은 환경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태권도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는 이번 법률안 제정에 앞서 각 기관의 영향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그야말로 ‘뉴 태권도’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한다.


국정감사 10월 13일 ~ 11월 1일까지 (20일간)
정기국회 9월 1일 ~ 12월 9일까지 (10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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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태권도장 2006.11.06
로비활동을 더 하셔야겠네요 반대하는의원들께 돈좀 찔러주세요.돈으로 안되는게 있습닌까 국기원 돈 많이 있잖아요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ㅋㅋㅋ 2006.11.09
윰병하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