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협회 운영에서 횡령, 배임 등에 관한 법적 판단
협회운영과 관련된 횡령, 배임수재,배임 관련 케이스
무술관련 협회나 단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소규모 영세협회가 대부분이라 협회원들이나 외부인들이 협회활동에 대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경우는 더욱 적을 테지만 참조할 만한 부분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실제 무술단체협회장과 관련된 하나의 판결문을 참조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1. 협회 대표등의 횡령
우선 횡령이란 것이 어떤 범죄인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고 맡긴 남의 물건이나 돈을 자기것으로 하거나 자기물건이나 자기돈처럼 써버리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금전적인 지출과 관련된 일을 협회에 맡겨 잘 관리하기를 기대했는데 그 믿음을 배신하고 협회재산을 자기것으로 빼돌리거나 멋대로 써버리면 그것이 횡령입니다.
협회나 단체(재단법인 사단법인 혹은 법인설립을 하지 않은 경우 포함)의 공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인출사유와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돈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단체들의 공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입니다.
특히 출처와 관련하여,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돈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 또는 개인이 협회나 단체에 지원하거나 기부한 돈은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횡령으로 처벌됩니다.
심지어 법원은 해당 협회나 단체의 세계화를 위한 직·간접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조차도(그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공금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위 단체의 적법한 내부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바 없고, 사후에도 위 각 단체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단체로부터 예산집행에 관해 적법한 추인을 받을 수도 없다면, 이는 피고인 개인자격으로 돈을 사용한 것이지 단체나 협회가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횡령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회가 어떤 계약으로 받은 돈을 협회의 공식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심복’의계좌에 입금시켜 별도로 관리하던 중 이를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더 더욱 횡령의 혐의를 인정하기 쉬워집니다. 그런 경우 공적인 경비로 각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에 대하여 사전에 협회의 적법한 내부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고 사후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경우에 횡령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협회장이 타 단체에서 맡은 역할을 위해 협회의 돈을 쓰는 것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둘이상의 협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 협회 돈을 저 협회 일에 쓰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란 것입니다.
또 협회장 개인적인 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협회 돈으로 변호사비용을 충당했을 경우 이 또한 횡령으로 판단합니다. 협회장 개인 또는 그의 가족과 관련된 일에 돈을 썼다던가 하면 횡령이 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배임수재 부분
배임수재죄는 다른 사람(들)이 믿고 맡기 뜻을 배신하고 누군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이나 이익되는 것을 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협회의 임원이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즉 협회에 손해가 되는 짓을 하는 것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돈을 받는 것 그자체만으로도 처벌받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치면 뇌물수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돈만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생각하기 쉽지 않으니 결국 비슷합니다. 남의 돈을 받을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협회의 고위인사가 ‘협회의 고위임원이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협회의 임원이 어떤 업체로부터 공식공급업체로 지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역시 배임수재죄가 됩니다.
협회사무실 인테리어 관련해서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역시 배임수재죄가 될 것입니다.
결국 협회비용을 쓰는 일에 반대급부조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는 모든 형태의 것들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면 역시 배임수재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3. 배임 부분
배임이란 것은 말 그대로 믿고 임무를 맡긴 사람(들)을 배신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되게 하고 믿고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후에 실제 청탁대로 해준다면 이제는 배임수재죄외에 따로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공무원의 경우도 돈을 받은 것으로 끝난게 아니라 돈받은 취지대로 해주면 수뢰후부정처사라고 해서 더 큰 죄가 됩니다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배임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따로 성립한다는 것은 남의 돈을 받아 배임수재죄만 성립할 때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배임수재죄만으로는 최대 징역5년을 받을 수 있는데 배임죄까지 성립하면 최대 징역 7년6개월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돈받고 해준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법원에서 그말을 혹시라도 믿어준다고 해도, 협회에 손해가 가는 행위를 했다면 배임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예컨대 협회장 동생이 건축일을 하는데 그 동생에게 도급을 주면서,8천만원이면 될 일을 1억2천만원에 협회관련 일을 맡긴다면 동생에게 돈 한푼 받은 것 없다고 해도 배임죄는 성립할 것입니다. 결국 협회돈 4천만원을 손해보게 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결국 협회원들이, 협회원들이나 외부에서 믿고 맡긴 뜻을 배신하고 협회전체 차원에서는 손해가 나게 하는 짓을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4. 해결방안
협회의 방만한 운영, 개인소유로 여기는 풍토 등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만 임원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결국 협회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협회관련한 의사결정과정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협회돈이 내돈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협회를 위해 분골쇄신을 해왔다고, 내가 이만큼 키워왔는데 배은망덕한 놈들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한들 세상이 이제 옛날 세상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고 제대로 된 절차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돈이 관련된 일이라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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