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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재단법인에서 법정법인으로 변경 추진

국기원, 재단법인에서 법정법인으로 변경 추진

국기원 기능 및 지위의 법률적 보장 기대


2006년 제2차 국기원 이사회

법정재단 변경이 최선책인가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국기원이 재단법인에서 법정(法定)법인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국기원 이사회(이사장 엄운규)는 지난 13일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열린 ‘2006년 제2차 국기원 이사회’에서 부의안건으로 ‘국기원 진흥법에 의한 법인 변경 건’을 상정하고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를 논의했다.

이번에 국기원에서 법인 변경을 제안한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진흥법)’에 나타난 태권도진흥재단의 목적사업이 ‘태권도지도자 양성에 관한 지원사업’, ‘태권도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지원사업’ 등 국기원의 목적사업과 유사하여 향후 정부 주도의 태권도진흥정책에서 국기원의 목적사업이 위축될 소지가 있고 국기원의 기능과 역할 등 위상이 모호해 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기원은 태권도진흥재단과 동등한 법률상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기원의 법정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진흥법에 ‘제19조(국기원) 태권도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국기원을 설립한다’는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정법인으로의 변경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보호하고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이사들의 의견이 같았으나, 법정법인으로의 변경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기원 이사회는 법인 변경에 관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태권도계의 의견을 반영한 후 법인 변경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 보고사항으로는 ▲이사진 구성변동사항(김성태 이사 사임, 이승완, 이근우 신임 이사 선임)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11월1일~4일, 무주) ▲유사단체(세계태권도국기원) 대응 현황 ▲예산전용 ▲LG CNS 정보화 사업 지체상금면제 등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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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국기원 2006.10.16
태권도 진흥재단이 국기원의 목적사업과 동일하여서는 안된다. 법정법인의 설립준거를 두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국기원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단체로 그 전통성과 역사가 깊어 관습법적측면에서 이미 법률에 정서적 상징으로 제19조 (국기원) 또는 제00장 국기원 으로 하고 국기원의 목적사업과 권리등을 표기하여 그 권리를 확고히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도관장 2006.10.17
투명한 국기원 운영이 먼저 선행 돼야할듯 싶네요
경남 태권관장 2006.10.17
법정법인??? 국기원의 운영이 재대로 되었다면 세계태권도 국기원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설립되었을까??? 현 국기원 관계자들은 반성하고 돌이켜 봐야 할것이다. 박금실시가 호락호락하게 국기원을 봤고 툭찌르면 쓰러질듯한 운영에 자신이 하면 다 잘할것이라고 생각하고 세계태권도 국기원을 설립하지 않았는가.......터문이 없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현국기원이 재대로 하고있지 않다는것은 전국 일선 관장들이 더 잘알것이다....
태권비호 2006.10.18
자기 밥그릇 챙길라고 무진애쓰시네여.. 밑에 어느분 말씀대로 투명한 국기원운영이 최우선 되야하는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