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재단법인에서 법정법인으로 변경 추진

국기원 기능 및 지위의 법률적 보장 기대

2006년 제2차 국기원 이사회
법정재단 변경이 최선책인가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국기원이 재단법인에서 법정(法定)법인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국기원 이사회(이사장 엄운규)는 지난 13일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열린 ‘2006년 제2차 국기원 이사회’에서 부의안건으로 ‘국기원 진흥법에 의한 법인 변경 건’을 상정하고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를 논의했다.
이번에 국기원에서 법인 변경을 제안한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진흥법)’에 나타난 태권도진흥재단의 목적사업이 ‘태권도지도자 양성에 관한 지원사업’, ‘태권도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지원사업’ 등 국기원의 목적사업과 유사하여 향후 정부 주도의 태권도진흥정책에서 국기원의 목적사업이 위축될 소지가 있고 국기원의 기능과 역할 등 위상이 모호해 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기원은 태권도진흥재단과 동등한 법률상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기원의 법정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진흥법에 ‘제19조(국기원) 태권도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국기원을 설립한다’는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정법인으로의 변경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보호하고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이사들의 의견이 같았으나, 법정법인으로의 변경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기원 이사회는 법인 변경에 관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태권도계의 의견을 반영한 후 법인 변경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 보고사항으로는 ▲이사진 구성변동사항(김성태 이사 사임, 이승완, 이근우 신임 이사 선임)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11월1일~4일, 무주) ▲유사단체(세계태권도국기원) 대응 현황 ▲예산전용 ▲LG CNS 정보화 사업 지체상금면제 등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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