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조영준 교수가 합기도 단체장들에 드리는 제언
합기도(合氣道) 단체장 모두의 용단을 기대하며
"성공한 기업은 근로자에게 먼저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했다"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반세기 넘게 오늘날 합기도란 무도(武道)를 이즈음까지 산전수전 겪어가며 반석 위에 올려놓았던 수많은 원로들과 단체장들의 수훈은 모든 합기도 수련자들이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순간 역시 도복에 스며드는 땀방울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합기도 역사를 이끌어왔던 합기도 단체장들은 지금 순간 무엇을 위해 마지막 땀방울을 흘려야 하는 것일까?
우리 합기도 수련자는 스포츠맨이 아닌 무도인임을 자처한다. 하지만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는 후원 없이 자신의 생계마저 내팽개치고 오로지 수련에만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볼 때, 아무 근심 없이 후학들에게 정신과 기술을 전수하게 해줘야 하는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한분의 스승아래에서 합기(合氣)의 맛을 느꼈던 때를 생각해주길 바라고, 이후 갈등과 분열의 시점은 개개인의 허물이라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신음하고 있는 후학들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후학들의 염원이란, 박태준 前 포철회장이 포항제철의 발전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제공해 주었던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시야를 바라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국대학합기도연맹에서는 2006년 3월 31일부터 대학연맹소속 교수, 심판 및 대학생 그리고 체육관 수련생을 대상으로 합기도단체통합,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가맹, 소속협회 내부 결속력 강화라는 내용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무토(MOOTO)에서 무림투표를 실시(6월8일~7월7일)한 결과까지 올려보고자 한다.
대학합기도연맹과 무토의 설문조사

대학합기도연맹과 무토의 설문조사 결과
합기도협회 통합이 최우선 과제
대학합기도연맹 설문조사와 무토 무림투표 결과에서 보듯이, 전체 합기도인의 염원을 담아 추진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물론 소수의 설문인원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단체장들의 결단지표가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얼마 전 합기도계에서 이슈화됐던 단증제출자에 대한 경찰시험 가산점 인정여부를 놓고 조만간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관련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관련현황
▣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中 개정내용 통보(2003년 8월 12일)
- 경찰공무원채용시험규칙中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각 합기도 단체에서는 이 규칙이 적용되는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합기도 단증 관련 인정요건을 갖추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 교육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통보(2005년 2월 4일) = 경찰관 채용시 가산점 인정관련(합기도 단증) 변경내용
-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별표5 중 가산점 인정 합기도 단체의 인정요건에 대한 유예기간을 2006년 8월 30일까지 연장함.
- 기존 인정단체인 11개(재남무술원,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민족무술합기도협회, 신무합기도협회, 국예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단체에 대한 자격증가산점 인정을 2006년 8월 30일까지 유예하고,
- 2006년 8월 30일까지 심사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은 2006년 8월 30일 이후부터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음.
▣ 심사 시 강화되는 내용
- 1개 도장이 2개 이상의 합기도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 해당 단체 불인정
- 지부가 변경되는 경우 등기를 통해 지부 변경을 했는지 여부
- 승단심사 시 승단신청자 및 합격자의 비율 등
11개 인정단체 중 4개 단체가 배제
경찰청 고시계 공문발송 이후 2005년 10월 18일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순경시험 응시자들을 상대로 단증 부정발급 사건을 필두로 11개 인정단체 중 4개 단체가 배제되는 부끄러운 일이 진행되었다.(현행 순경시험에서 무도 4단 이상인 경우 3점, 2~3단인 경우 2점의 가산점 부여)
하지만 배제된 시점 이전의 취득 단증에 대한 인정마저 배제해버린 경찰청의 기준 잣대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 들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준 마련으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양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합기도는 우리 민족문화 고유의 유산이다. 이 문화를 계승발전 시켜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일 것이다. 그렇다면 배제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겪은 우리의 가족인 경찰수험생들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위에서 보듯이 경찰시험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점수상황으로 볼 때, 희망을 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경찰시험을 염두 해두고 수련을 했던, 하고 있는 수험생도 있을 것이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온 상황에서 그네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어차피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태의 수순은 관공서 대 합기도단체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픔은 누가 다독거려줘야 하고 나서서 대변하며 일처리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서 단체장들의 각성과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대안이란, 조속한 시일內에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가맹을 위한 추진모임 구성으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시키고, 가맹절차의 일환으로 동의서 작성뿐이다. 아울러 합기도단체 일원화에는 일정시간 소요가 예상되는바, 연합체 형식의 정관 및 단체규약을 작성하여 명실상부한 경기단체로서의 도약을 기대한다.
이 길만이 열악한 환경에서 후진양성을 도모하고 있는 일선 체육관을 살리는 길이며, 경찰관의 꿈을 버리지 않고 합기도에 대한 아픔으로 등 돌리지 않는 최상의 선택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제 언
위에서 적시했지만, 이제는 단체장 여러분들의 용단만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래에서 목이 터져라 성토(聲討)하는 제자들의 목소리를 헤아려주시고, 사적(私的) 입장에서 벗어나 공적(公的)인 마음으로 합기도 현실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사(歷史)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나 그 사실에 관한 기술(記述)을 말합니다. 그럼 미래 역사는 현재 사실의 합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평가를 예단(豫斷)하기에 앞서 조금 더 밝은 시야로 현실을 직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속이 타 들어가는 마음을 쥐어짜며 갈망하는 요구가 무엇인지를 살펴주십시오.
현재 경찰청에서는 10. 13(金)에 가산점 인정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인정여부를 유예시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체육회 가맹절차를 진행시켜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방향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제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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