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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특별법 제정 ‘첩첩산중’

태권도 특별법 제정 ‘첩첩산중’

문광위 국회의원, ‘태권도 진흥 특별법 제정’에 관해 강도 높은 질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조배숙 위원장이 26일 열린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검토하고 있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이 예상보다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회 문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관계 전문가로 참석한 진술인들에게 법률 제정과 관련한 강도 높은 질문을 쏟아 부었다.

입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를 방청한 후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파고들면 법률 제정이 쉽지 않다”면서 “관계 전문가로 참석한 진술인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법률 제정에 당위성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지 못한 것 같다”고 공청회에 아쉬움을 시사했다.

이날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태권도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느냐’와 ‘공원 조성사업비가 최근 4년 사이에 갑자기 4.5배 이상이 불어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경우 태권도공원 조성지 선정과정 절차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태권도 3대기구의 기득권 논리와 업무분담’에 대해서도 법률제정에 앞서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광위는 28일 태권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률안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전병헌, 열린우리당)로 넘겨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만약 이곳에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률제정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 이 분야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소위원회는 여당 의원 3명, 야당 의원 3명 모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 후 “문제는 이 법률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안소위 위원인 민주당 송봉숙 의원과 박형준 의원(한나라당), 장윤석 의원(한나라당) 등 야당의원 3명은 지난 26일에 열린 공청회에서 ‘태권도 특별법 제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여당 소속인 전병헌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태권도진흥법 법안 공청회, 국회의원 주요 발언 요지


손봉숙 의원이 법률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이광철 의원 (열린우리당)
- 태권도진흥법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 태권도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한 모호성이 지적되고 있다.
-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문제는 국기원 내부에서 합의된 내용인가 ?
-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간에 업무영역 문제만 정리된다면 국기원이 태권도진흥법상의 법정법인으로 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인가 ?

● 박찬숙 의원 (한나라당)
- 태권도공원 조성사업비 1,644억원이 올해 연구용역에서 7,468억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
- 이미 국내에 태권도학과가 34개나 있는 상황에서 태권도 공원내에 태권도대학원을 설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법안 중에 태권도단체 지정이 있는데, 이는 3개 단체에 대한 기득권 배려차원이 아닌가 ? 이는 3개 단체 이외의 20여개 태권도 관련 단체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 태권도진흥법은 또한 다른 전통 무예와의 형평성도 문제다.

● 천영세 의원 (민주노동당)
- 특별법이 없다면 태권도의 발전이나 태권도공원 조성은 불가능한 것인가 ?
- 태권도가 위기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
- 조세 부담금 감면 등 태권도 분야에 대한 각종 특혜가 많은데 다른 법률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는가 ?
-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 3개 태권도 단체가 합의를 했는가 ? 다른 이견은 없었나 ?
- 태권도 3대 단체는 특볍법에 따라 지원만 받고 규제는 받지 않겠다는 것인가 ?
- 태권도 진흥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고, 태권도공원 조성은 한시적인 성격을 갖는데 이런 두가지 문제를 하나의 법률 안에 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

● 김재윤 의원 (열린우리당)
- 태권도진흥법 27개 조항중 태권도진흥을 위한 조항은 5개, 나머지는 공원 조성과 재단에 대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그렇다면 진흥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항이 담겨져야 한다고 보는가 ?
- 국기원과 재단의 역할구분, 관계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
- 국기원이 태권도진흥법에 대한 법정법인이 안된다면 국기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하기 어려운가 ?
- 세계태권도국기원 등 민법에서 국기원조차도 복수법인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국기원을 태권도진흥법의 법정법인으로 하는데는 걸림돌이 많을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 태권도진흥재단이 지부와 지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3대 단체를 염두에 둔 “태권도 단체 지정”과 관련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 이계진 의원 (한나라당)
- 태권도진흥법 조항에 국기원 조항을 삽입하여 명문화해야할 이유는 ?
- 법안 18조 “태권조진흥재단의설립” 조항 가운데 재단의 업무중 일부를 삭제해야한다는 양진방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는가 ?
- 오대영 부장은 국기원의 위상 문제 때문에 이 법안을 수정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
- 태권도 3단체와 역할 부분에 대한 협의와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 공원 조성 사업비 1,644억원이 7,468억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예산이 적당하다고 보는가 ?

● 손봉숙 의원 (민주당) 법안심사소위원
- 문화관광부가 태권도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다시 실시한 경위는 무엇인가 ?
- 참여정부들어 특별법이 32개나 제정되었다. 태권도 진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반드시 특별법이어야 진흥이 가능한 것인가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태권도를 진흥할 수 있다. 특별법이 아니면 태권도의 대내외 위상이 손상된다는 발상은 적절하지 못하다.
- 각종 인허가와 태권도에 대한 특혜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다.
- 3개 단체 이외의 20여개 단체도 국가의 지원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태권도진흥법 상에서 태권도지도자를 별도로 양성하면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지도자 양성과 충돌되는 것 아닌가 ?
-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것만 특별법으로 정하고 태권도 진흥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법을 개정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 전병헌 의원 (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위원
- 태권도공원 조성은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국가적 사업이다.
- 국기원의 오대영 부장은 태권도진흥협의회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3대 기구가 협력과 대화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인가 ?
- 태권도계의 의사가 통일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공원 추진을 3대 기구가 합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 공원 조성을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태권도 단체들이 합의하면 안되는 것인가 ?
- 태권도 공원 조성과 진흥은 별개라고 하는데 진흥을 위해 공원 조성 이외의 더 좋은 아이디어나 방법이 있는가 ?
- 태권도 공원 조성과 태권도 진흥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사실상 합일된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이태균 교수는 태권도진흥법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당위성은 무엇이고 형평성은 무엇인가 ?
- 태권도는 다른 관광상품과 연계시키지 않아도 독자적 브랜드로 충분히 독자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 장윤석 의원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원
- 법안의 비용추계서 상에 1,64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7,468억원으로 사업비가 결정이 안된다면 이 법안의 타당성은 없는 것 아닌가 ?
- 법안 제 10조 “국가는 태권도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면 많은 지자체가 공원조성 부지를 신청할텐데 이미 선정된 무주가 이 법에 근거한 태권도공원 조성부지라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
- 이 법이 먼저 제정되고 태권도공원과 관련된 사업절차가 뒤따랐어야 맞다.
- 만일 이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공원 조성 사업은 불가능 한 것인가 ?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처럼 공원 조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 법 개개 조항의 제정이유를 서면 제출하라

● 정청래 의원 (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위원
-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국위선양을 비롯한 각종 효과에 대한 계량화 작업이 필요하다.
- 태권도공원 조성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 ?
- 향후 세계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태권도 단체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

● 박형준 의원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원
- 태권도공원 조성지를 선정한 후에 사업비를 4~5배 늘리는 것이 타당한가 ?
- 법안의 제2장까지는 국민체육진흥법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 이 법은 공원 조성 후 혹시 있을 수 있는 지자체의 부담을 국가가 지도록 하고 있다. 특정사업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고, 국가가 그 사후 책임까지 지는 것이 타당한가 ?
- 국기원이 진흥재단의 역할을 흡수할 수 있나 ?

● 강혜숙 의원 (열린우리당)
- 태권도의 위기는 태권도인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태권도의 외연확대 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노력해야 한다.
- 태권도 단체간의 갈등해소와 화합에도 노력해야 한다.

● 정종복 의원 (한나라당)
- 공원조성지 선정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자료 서면 제출 요함
- 특별법 제정은 절차가 잘못되었다.
-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을 7,468억원으로 증액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든 것은 아닌가 ?


댓글 4

무술인 2006.09.28
너무나 많은 특혜속에 국가 브랜드를 업고 체육종목으로 채택되었다는 이유로 계속되는 특혜....너무하는군요...이것들보세요...올인하지 맙시다...김운용식 태권도키우기에 길들여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해외에서 국위선양을 하는 많은 도장들이 종주국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그리고 종주국을 존경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지금까지의 오만과 나태를 나라돈을 끌어다가 채우려하다니...점점 태권도가 친일파무술 아닌가 싶네요...당신들 힘으로 위상을 되찾으세요...국민혈세가 공정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ㅡㅡ 2006.09.28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아니었던가? 특정무술에 관련된 법률이 생긴단 말야?
뮤ㅜ 2006.09.28
미련한 태권도 실무자들 당연 주인이 없는 태권도의 현상태에서 필요하다 주장한들 사사로운 이익을 앞세운것 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먼저 태권도의 소유권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 주체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 법적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태권도관련법은 제정되지 않는것이 현실적으로 혼란이 없다. 먼저 태권도 소유권의 주체를 법정다툼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 밥상 다 차려놓고 스스로 밥상 뒤집는 미련한 짓은 하지 않아야 할텐데.. 갑갑하다.
한마디 2006.09.30
저는 태권인이라서 하는말씀은 아님니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로우리나라 문화관광산업에 정확히 따져본다면 무시할수없는 것 이라고 생각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데 외국의 많은 태권도 인들은 한국을 가고 싶어한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기원을보고 실망한다고 합니다. 태권도라서가 아니라 태권도 이기때문에 그 많은 외국사람들이 한국 관광산업에 영향을 많이 끼칠거라 생각됨니다. 지금의 걱정스런 모습들이 슬기롭게 잘 해쳐나갔으면 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