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공청회 열려

국회 문광위, 태권도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순서대로 관련 진술을 하고 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는 26일 국회 문광위 회의실에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토론을 벌였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공청회는 오후 5시까지 3시간 이상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태권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태권도공원 조성에 따른 예산문제와 ‘태권도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태권도공원 조성비가 초기 1천6백여 억에서 시작되었는데, 최근 7천억 원 이상 4.5배나 확대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또 대한태권도협회(KTA)와 세계태권도연맹(WTF), 국기원 등 태권도 3대 기구와 태권도진흥재단 간의 태권도 진흥 특별법 제정에 따른 역할분담과 주체에 대해 관계정립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거론되었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관계 전문가들은 태권도진흥법을 통해 태권도가 세계적인 대표 문화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제정에 대다수가 찬성을 표했다.
공청회 관계 전문가 5인 참석 진술
공청회에는 상임위 문광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과 법률안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 5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진술인으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태 연구실장,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방 기획이사, 국기원 오대영 교학부장, 경주대학교 이태균 교수, 경희대학교 전익기 교수 등 5명.
한국문화정책연구원 김상태 연구실장은 “최근 중국에서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동북공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2008년 북경올림픽 이후 태권도 종주국을 자국(중국)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중국의 태권도에 대한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진술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방 기획이사는 “태권도 발전과 태권도공원 조성 후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국기원의 설립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감독을 제도화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법률안 일부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였다.
경주대학교 이태균 교수는 “태권도라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상품을 진흥하여 세계화하기 위한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한 당위성은 있지만, 법 적용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다른 스포츠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제정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또 “(공원 조성사업비) 당초 계획된 1천644억 보다 450%나 증가한 사업비(공공 260% 증가, 민자 : 1,490% 증가) 및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혜시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관련법률 제정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5명의 진술인 가운데 김상태 연구실장, 양진방 기획이사, 오대영 교학부장, 전익기 교수 등은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찬성의사를 밝힌 반면, 경주대학교 이태균 교수는 “타 스포츠 종목과의 형평성, 태권도공원 조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많다”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문광위 조배숙 위원장은 “태권도는 명실 공히 우리나라의 대표문화 브랜드이자, 한류의 원조로 국가의 지속적이 지원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이 원만하게 제정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태권도특별법 제정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한편, 문광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 추가적으로 법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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