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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진흥재단, 태권도진흥법 놓고 정면충돌

국기원-진흥재단, 태권도진흥법 놓고 정면충돌

국기원 “태권도진흥법 문제 많다. 재검토 돼야”
진흥재단 “큰 문제없다.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하면 곤란”


문광위에 상정된 태권도진흥법 법률안



국기원(원장 엄운규)과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대순)이 태권도진흥법 제정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면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1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진흥법)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에 상정되었다. 이 법률안은 지난 2월 15일 정세균 의원(열린우리당)의 대표발의로 여야 13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것이다.

그런데 법률안이 문광위에 상정된 지난 11일 오전, 국기원은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안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 팩스를 발송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진흥재단 측은 국기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기원이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팩스내용에 따르면, 27개 조항(부칙 3개) 중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항은 5개 조항뿐이고, 나머지 모든 조항이 태권도조성과 공원조성을 위한 진흥재단에 관한 내용일색이라는 것. 때문에 이는 태권도진흥관련법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태권도 단체 및 태권도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기원은 법률안 조항 목적사업 중 진흥재단의 목적사업이 국기원의 목적사업과 매우 유사하여 단체간의 갈등이 예상되므로, 각 단체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관계정립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법률안에 명문화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진흥재단 측은 “(태권도진흥법)이미 지난 5월 31일 태권도관련 4개 단체장과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태권도진흥법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며 “이날 단체장 서명까지 이뤄진 것인데 이제 와서 법률안에 대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국기원의 법률안 재검토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국기원 이근창 기획조정실장은 “진흥재단이 교묘하게 법률안을 작성해 태권도계 전체를 흔들고 있다”며 “국기원은 이번 법률안이 재검토되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은 “태권도 진흥을 위한다면 태권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태권도 관련 기관과 충분한 상의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정된 법률안은 태권도계의 정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엉터리다”고 꼬집었다.

국기원 측은 문광위에 상정된 법안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팩스발송 이 외, 소속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나서는 등 법률안 재검토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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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울화통 2006.09.22
국기원이 지금 까지 한게 뭐 있냐? 단증장사 밖에 더 있냐? 돈은 젤 많이 쓰면서 가장 비효율적인 조직이 국기원!!!
미칠지경 2006.09.22
아주 장사꾼이구먼,ㅉㅉㅉㅉㅉ국기원,,, 이치에 맞지 않는 동작들,설명 우기면 다 된다는 엉터리 국기원~ 후손들에게, 제자들에게,후배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제발 태권도발전하는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망해라태권도 2006.09.22
차라리 박금실이가 더 솔직하다. 아주 내놓고 자기는 장사꾼이라고 말하지 않나? 겉으로는 성인군자인척 하면서 실은 장사꾼에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국기원은 분명 박금실보다 더 나쁘다. 정부에서 수천억을 들여서 지원해 준다고해도 지 밥그릇 뺏길까봐 걱정하는 하는 꼴이라니. 저런 작자들이 국기원에 있는한 태권도의 앞날은 암흑이다.
그렇게하는거야 2006.09.22
잘한거다. 그 안그대로 통과 되었다면 국기원은 유명무실해 졌을것이다. 태권도의 상징이며 세계본부도장인 국기원의 목적사업은 태권도 소유권을 가진 고유권리로 초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 뒤 늦은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국기원의 실무자들이 문제의 핵심을 잘 이해 한듯하다. 일단 법제정 이전에 태권도 소유권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하며, 법제정이 우선이라면 국기원의 고유권리를 명시하여 정서적 법률적 으로 태권도의 실질적 소유주체로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일부 눈에는 이익을 위한 싸움으로만 치부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익적측면과 태권도의 소유권문제로 보았을때 바람직하다.
토사구팽 2006.09.22
태권도 공원육성 사업을 통해 세계속에 태권도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대량실업사회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는 찬성한다. 허나 태권도진흥재단과 기존의 대태협,세계연맹,국기원등은 토사구팽이 될 뻔했다. 모든 실권과 관계법률에의한 태권도 행정기능의 역활까지 모두 빼앗기고 알맹이 없는 부속기관으로 전략할 뻔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합집단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태권도의 질서와 세계속 번영을 위해서는 지원을 위한 진흥과 고유권리를 공존해야만 발전이 있다. 국기원은 잘한거다. 확실히 국기원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정리된다.
해외관장 2006.09.22
지금의 국기원 꼴을 봐라. 전세계 수천만의 수련인을 가진 무도가 중앙도장도 하나 없어서 강남구에서 빌려쓰고 있고 그것마저 관리가 부실해서 외국인들이라도 데리고 올라치면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중앙도장도 지어주고 부대시설도 지어준다는데 법률에다 자기 기득권을 보장해 달라고 떼를 쓰니 정말 태권도의 미래에 대해 조금의 걱정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관장 2006.09.22
그 많은 태권도 심사비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 지금가지 국기원 경로당에서 용돈쓰셨나요 ? 대태도 경로당이지.. 경기도에는 안정일이가 버티고 있고... 그저 줄이나 세우고 말안들으면 모가지나 칠려고 하고! 도장 해먹기는 갈수록 어려운데, 놈현 덕에 세상 더럽다 보니 눈먼도 먼저 빼가는 놈이 임자여. 금시리처럼 해야 돈벌지.. 도장 빼빼지게 해봤자 애들 공부시키기 힘들어, 오늘 내옆에 26살 관장이 도장 또 냈어 !!
관장 2006.09.23
이 실장은 “태권도 진흥을 위한다면 태권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태권도 관련 기관과 충분한 상의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정된 법률안은 태권도계의 정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엉터리다”고 꼬집었다. 이근창! 국기원 전산화라는 명분으로 위에 자기가 한말을 곱씹어라!!! 몇십억을 자기가 먹고 누구누구랑 나눠 먹었는지 말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