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진흥재단, 태권도진흥법 놓고 정면충돌

국기원 “태권도진흥법 문제 많다. 재검토 돼야”
진흥재단 “큰 문제없다.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하면 곤란”

문광위에 상정된 태권도진흥법 법률안
국기원(원장 엄운규)과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대순)이 태권도진흥법 제정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면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1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진흥법)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에 상정되었다. 이 법률안은 지난 2월 15일 정세균 의원(열린우리당)의 대표발의로 여야 13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것이다.
그런데 법률안이 문광위에 상정된 지난 11일 오전, 국기원은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안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 팩스를 발송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진흥재단 측은 국기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기원이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팩스내용에 따르면, 27개 조항(부칙 3개) 중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항은 5개 조항뿐이고, 나머지 모든 조항이 태권도조성과 공원조성을 위한 진흥재단에 관한 내용일색이라는 것. 때문에 이는 태권도진흥관련법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태권도 단체 및 태권도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기원은 법률안 조항 목적사업 중 진흥재단의 목적사업이 국기원의 목적사업과 매우 유사하여 단체간의 갈등이 예상되므로, 각 단체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관계정립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법률안에 명문화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진흥재단 측은 “(태권도진흥법)이미 지난 5월 31일 태권도관련 4개 단체장과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태권도진흥법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며 “이날 단체장 서명까지 이뤄진 것인데 이제 와서 법률안에 대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국기원의 법률안 재검토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국기원 이근창 기획조정실장은 “진흥재단이 교묘하게 법률안을 작성해 태권도계 전체를 흔들고 있다”며 “국기원은 이번 법률안이 재검토되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은 “태권도 진흥을 위한다면 태권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태권도 관련 기관과 충분한 상의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정된 법률안은 태권도계의 정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엉터리다”고 꼬집었다.
국기원 측은 문광위에 상정된 법안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팩스발송 이 외, 소속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나서는 등 법률안 재검토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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