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경영 점검할때다
(1) 방과후 학교
정부의 정책이 일선 도장지도자들에게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미 공론화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문제,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스포츠클럽, 그리고 각 학교에 건설중인 학교복합시설 건립 등은 앞으로 일선 도장지도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기존 방과후 교육활동을 확대해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정부에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다는 것과 저출산, 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기존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방과후 학교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제31조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 △제1항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제8조 1항 ‘의무교육은 6년간 초등학교 및 3년간 중등교육으로 한다’와 동조 2항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법률조항과 정면으로 상충하고 있음을 반대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한 상충된 의견속에서 방과후 학교는 일선 무술도장에서도 가장 직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5년안에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일반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무술종목도 방과후 학교에서 예체능교육프로그램으로 선호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특히 기존 방과후 교육이나 특기적성교육과는 달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운영주체가 학교장에서 학교장을 포함한 주변 대학,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운영주체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선 도장 지도자들에게는 갈등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심지어 교육대상자에 있어서도 기존 방과후 교육처럼 해당학교 학생만이 아닌타교 학생이나 지역사회 성인에 이르기까지 확대 운영한다는 점과 정규교육과정이외의 시간과 주말, 심지어 휴업일과 방학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일선도장의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특히 이미 시범학교에서는 무술종목에 있어 태권도와 검도를 선호하는 종목으로방과후 학교에 개설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5년내에 전학교에 일반화된다면 일선도장 수련생의 감소는 당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설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교과프로그램을 비롯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내놓고 있으며, 수요자인 학생개개인이나 지역주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보니 이미 태권도의 경우 많은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강료에 있어서도 수익자의 부담 원칙을 내세워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적정한 강사료를 책정하게 되며, 기존에 학교장의 권한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통한 운영의 투명성 확보한다는 방침을 무시할 수 없다.
심지어 현 정부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방과후 학교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이미 교육부가 2005년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각 교과의 수준별 보충·심화 학습을 중학교까지 확대 운영하면서 올해 400개 학교, 2007년 1000개 학교 등에 방과후 보육 시설 설치학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강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일선 도장경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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