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진회관 문장규, 관장 직함 사용금지 판결

오사카재판소에서 관장직함 사용 금지 및 300만엔 위자료 지급 판결 받아

최영의 관장 정통 후계자 지위에 타격 입을듯
고 최영의 선생이 창시한 극진공수도의 한 분파인 극진회관 문장규 관장(일본명 마츠이 쇼케이, 43)이 앞으로 ‘관장’이란 직함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3일 문 관장에게 ‘관장’이란 직함의 사용 금지와 고소인 측에 300만엔(약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 관장은 ‘극진회관 관장’이란 직함을 사용함에 따라 명예를 침해 당했다며 동 단체에서 분리, 독립한 ‘극진연합회’ 대표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었다.
문 관장이 이끌고 있는 극진회관은 지난 94년 창시자인 최영의 선생이 별세한 후 여러 개 분파로 나뉘었다. 문 관장은 최영의 선생의 유언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장에 취임했다. 이후 2003년 극진연합회의 소송으로 ‘관장’이란 직함을 쓸 수 없도록 판결이 났지만 현재도 공수도 대회와 각종 공석에서 ‘극진회관 관장’이란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관장’ 직함의 의미가 다르다. 한국의 관장은 한 도장의 책임자이지만, 일본에서는 한 단체를 총괄하는 대표다. 일본에서는 통상 도장 책임자를 사범이라고 한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극진공수도가 분열 후 한 단체의 대표자가 정통성과 후계자임을 표시할 경우 “일반인의 인식에서 타 단체의 대표자는 이단자로 여겨지며 사회적 평가도 저하될 수 있다”고 판시, 명예가 침해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극진회관은 글라우베 페이토사 등 브라질 지부 선수들이 K-1 파이터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용직 기자/ psygr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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