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中태권도협회와 협정 체결
국기원-중국태권도협, 5일 국기원서 상호 태권도 발전 위해 협정서 체결

중국 자오뤠이 사무총장(좌)과 국기원 송상근 부원장(우)이 협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국기원과 중국태권도협회가 태권도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재단법인 국기원(원장 엄운규)은 지난 5일 국기원에서 중국태권도협회(이하 중국협회)와 상호 태권도 발전을 위해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이날 협정체결은 국기원 송상근 부원장과 중국협회 자오뤠이(Zhao Lei) 사무총장이 양 기관의 대표자로 나서, 태권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역할 및 업무분담을 명시하는 안에 대해 서면 합의로 진행됐다.
국기원과 중국협회의 이번 협정체결은 태권도 정신과 기술을 바르게 보급하고 태권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국가 미래를 주도하는 태권도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체육총국은 태권도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태권도 심사비, 수련비, 각종 대회 유치 등의 혼란과 태권도 유사단체들의 중국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총국 산하 올림픽보장부에 경기태권도 외에 대중태권도를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면서, 지난 6월 1일부터 태권도체육관 설립에 허가제를 도입했다.
중국 체육총국은 이러한 대중태권도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지난 3월 국기원과 업무협조를 위해 실무자 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국기원은 지난 4월 12일 송상근 부원장과 이근창 기획조정실장 등의 실무 협상 팀을 중국 현지에 파견, 관련 협의를 2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이날 양 기관이 협정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기원은 중국협회에만 태권도 승품단 심사 추천권을 위임한다.(단, 홍보를 위해 2007년 3월 31일부터 시행) △국기원은 태권도 4단 이하의 품단증을 국기원장과 중국협회장 공동명의로 발행한다. △국기원은 중국협회의 요청에 따라 승품단 심사사업에 감독관 또는 심사위원을 파견한다. △국기원은 중국협회의 태권도 사범교육 및 보수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파견한다 등 이다.
반대로 중국협회는 △국기원의 승품단 심사규정을 준수하여 태권도 심사사업을 실시한다. △중국협회는 태권도 사범 교육 및 보수교육을 위하여 국기원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요청한다. △중국협회는 회원등록에 있어 사범자격증을 인정하고 중국의 한국인 사범에 대하여 회원등록의 특혜와 권익을 보호한다. △중국협회는 태권도 기술자문 등을 위하여 한국인 기술위원회 임원과 심사위원 및 기술고문 등의 임명을 국기원으로부터 추천받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국기원과 중국협회는 30일 이내에 중국 내 한국인 사범에 대하여 중국협회 회원등록 및 승품단 심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별 태권도심사 실시와 중국 내 국기원 중국사무소 신설 또는 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협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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