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 소유권에 대한 법률분쟁에 관하여

"국기원" 그리고 또 다른 유사 "국기원"
- 다음의 글은 최근 발생한 또 하나의 국기원 문제와 관련하여 무토논객란에 ibga 라는 아이디를 쓰는 무토회원 이광남 님의 글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짧지 않은 내용으로 올려주셨기에 본인의 동의를 거쳐 특별기고문으로 게재합니다. 약간의 오타수정을 제외하면 원문 그대로임을 알려드립니다.(무토미디어 편집부)
무술 소유권에 대한 법률분쟁에 관하여(이광남/자유기고가)
"태권도" 두말할 나위없는 세계적 경기스포츠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무술이자 국제 스포츠경기 종목이다. 태권도의 심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여과없이 나오는 답은 바로 "국기원" 이다. 헌데 이러한 국기원에 또 다른 국기원의 출현으로 태권도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기원과 또 다른 국기원의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태권도계의 대세적인 문화적 정서임을 감안하면 분명 머지 않은 시일내에 국기원과 또 다른 국기원간에 지식재산권(소유권)등에 관련한법률분쟁이 무술계의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태권도를 대표하는 양대 단체는 남북으로 갈라진 세계/국제 태권도연맹이다. 그리고 그 산하에 가입된 대륙별 태권도협회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실정은 판이하게 다르다. 1999년 민법개정에 따라 과거 사회단체의 비영리법인허가 부분에서 독점적 지휘를 인정하던것을 복수단체설립의 허가에 따른 자유경쟁체제로 변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무술단체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한 장르의 무술명칭을 쓰는 유사단체의 개체수가 과다하게 늘어나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신성과 같았던 태권도 마저도 몇 개의 단체가 설립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태권도의 지식재산권에 따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직 결론지어지지 못했기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장르의 무술단체의 개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무술이 바로 일본무술인 검도와 유도라는 것만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고 무슨 뜻 인지 알 수 있으리라 본다. 검도와 유도는 일본이 종주국이며 단일 국제단체에 의해 전세계에 대륙별 협회를 두고 있다. 한국에는 대한검도회와 대한유도회가 바로 일본에서 승인한 대륙협회인것이다.
즉, 유도협회나 검도협회를 임의로 설립한다면 곧바로 국제소송에 따른 법률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유사단체가 설립되지 못하는 것이라 하겠다.
태권도의 심장 국기원, 태권도의 심장이 두개인가?
국기원의 고유업무는 지도자연수교육, 기술개발연구, 해외보급, 교재출간 등의 중요사업과 함께 가장중요한 업무인 태권도 승품단 심사 및 승품단 증 발행의 중요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태권도의 세계본부도장의 역활을 하고 있다. 태권도 승품단증에는 꼭 국기원이란 본부도장명이 들어가게 되어있다. 국기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증은 세계태권도연맹에 가맹된 대륙별 태권도단체의 단증이 아니라는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일부 대륙별 태권도협회가 자체단증 발행을 시도하는 등의 내홍을 겪은바 있으며, 이에 대해 연맹에서는 자체단증 발행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재제할 것임을 강하게 밝힌바 있다. 이는 태권도의 승품 단증 발행이 국기원(본부도장)의 고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음을 그 기본바탕에 둔 대응이라 할 수 있겠다.
만일 국기원이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당연 대륙별협회의 자체단증 발행이 문제 될 바는 없다. 하지만, 국기원은 태권도에 있어 문화적/정서적 측면에서 그 상징성이 사람의 심장기능과 같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기에 스스로 심장의 기능을 약하게 하거나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생각이다.
헌대 작금의 현실은 태권도의 문화적/정서적인 측면에서 심장이라 불리우는 국기원에 또 다른 국기원이 탄생하였다. 이 또한 바로 위에 설명하였듯이 복수단체 설립을 인정한 민법개정이 나은 하나의 사건이라 하겠다.
이에 국기원은 그 대응책을 강구 하고 있지만, 태권도(국기원)의 명칭(상표)가 아닌 태권도(국기원)의 정체성과 인격권(문화/정서/기술체계)에 대한 지식재산권/소유권에 관련된 법률 소송으로 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고 본다.
국기원의 대응에 따른 태권도의 향방
강남 국기원 그리고 강북 국기원이란 이상한 표기가 눈에 띄는 무토의 기사내용과 강북 국기원의 본격적 연수사업 및 승품단증 발행에 대한 강남 국기원의 대응에 대한 기사내용을 보고 한편으론 자유경쟁의 시대변화 흐름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도 못하는 한심함을 현 국기원에 느끼기도 한다. 이는 국기원 실무자들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보기 보단, 우리나라 무술계에 아직 자리잡지 못한 무술의 지식재산권에 따른 소유권의 주권행사에 대하여 법률적 실력행사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이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이다.
또 다른 국기원의 설립이 제 아무리 복수단체설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인 허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실상 제제가 가능하였는데도 국기원은 그저 법인설립에 관련된 일반적 법률만을 검토함으로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였으며, 이미 저명 상표인 국기원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 행사도 하지 못한 체로 또 다른 국기원을 허가해준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만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과연 "국기원"이 자신의 밥 그릇도 지키지 못할지 아니면 본격적인 권리보호와 권리행사를 해 나갈지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필자가 이미 그 대응책으로 밝힌바 있듯이 결국에는 법률분쟁만이 해결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그 법률적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만일 필자의 의견대로 결론이 난다면 우리나라 무술계는 소유권분쟁의 장으로 한동안 시끄러워질것으로 예상한다.
아래 몇 가지 기사자료를 발취하여 먼저 이 글을 읽고 있는 네티즌들의 이해를 돕고 다음 글을 전개 하도록 하겠다.
관련 보도자료
1. 소림사, 소림사 상표권 전쟁(한국경제 2002년 9월 30일)
"중국 전통무예인 쿵푸의 본산 소림사가 "소림(사)"란 이름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과 상표권 전쟁을 이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30일 보도했다. IHT에 따르면 소림사는 최근 자동차부터 식음료,약,가구 등 광범위한 품목에무단 도용되고 있는 "소림(사)"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상표를 등록했을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후난샤오린(糊南少林)공업개발"이란 회사를 세웠다. 소림사측은 미국에 있는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1백17개 상품이 자신들의 상표를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로펌의 밥 젤린스키 변호사는 "특정상품에 "소림(사)"라는 이름을 붙이면 신비감과 함께 고대 중국에 대한 향수를 일으켜 인기가 높은 것 같다"며 "속세와 거리가 먼 소림사까지 상표권에 신경을 쓰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2. 중국에서도 샤오린(少林) 상표 함부로 못쓴다(매일경제 2003년 10월 2일)
"소림권법 등으로 유명한 샤오린(少林)이 앞으로 상표명으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중국 허난성 덩펑현 쑹산에 있는 유명한 사찰인 소림사와 샤오린실업회사는 최 근 협의를 거쳐 샤오린의 상표를 정식으로 소림사의 소유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97년 샤오린실업회사는 소림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뒤 소림사와 논의해 소림이라는 글자와 한자 병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러나 이는 상표를 타인에게 인도해서는 안된다는 전제에서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회사측이 상표를 소림사의 허가도 없이 약품회사에 팔자 소림사측이 회사 측을 고소하게 됐고 법원은 소림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현지 언론은 "소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상표라는 요소를 떠나 문화적이고 정서적 요인이 고려돼야 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에는 현재 100여개 기업이 소림이라는 글자를 상호나 상표에 사용하는 것 으로 알려져 향후 상표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3. 돈벌이 나선 소림사 재미 솔솔(한국일보 2003년 5월 8일)
"영화사와 상표권등 계약, 건국이래 첫 소득세 납부 무술로 유명한 고찰 중국 소림사(少林寺)가 세계적 지명도를 이용한 돈벌이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홍콩 성도일보는 8일 소림사가 지난달 사찰로는 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허난(河南)성 덩펑(登封)시 세무국에 소득세 2만900위안(약 334만 원)을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세금은 3월 대만 영화사와 소림사 상표권 사용 및 무술 지도 계약을 맺어 벌어들인 38만 위안(약 6,800만 원)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영화사와의 계약은 소림사가 상표권 보호를 위해 1998년 ‘소림사 실업발전회사’를 설립한 이후 처음 성사된 계약이다. 중국 법률은 헌금 등 종교단체의 모든 수입에 대해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종교단체가 설립한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법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소림사는 80년대 중국-홍콩 합작 영화 ‘소림사’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지명도를 더 높였다. 이후 중국과 해외에서 소림사를 상표로 쓰는 회사가 많이 늘었다. 조사에 따르면 소림이나 소림사를 상표로 쓰는 제품은 중국 54개, 해외 117개나 된다. 소림사는 ‘소림’과 ‘소림사’를 상표로 등록한 회사를 설립한 뒤 지금까지 세계 130여 개 국에 상표권을 등록해 무단사용을 막고 있다. 이 회사는 소림 무술의 홍보와 각종 비즈니스도 맡고 있다."
국기원은 이미 저명 상표이다
국기원은 1991년 국기원의 서비스표권존속기간갱신을 통한 서비스표 상표등록을 하였다. 여기서 태권도 교육업무와 위탁받은 업무를 그 서비스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국기원은 국기원의 고유업무 내용을 전체를 포함한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조만간 이에 대해 등록이 될 것으로 미리 짐작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국기원은 이미 저명 상표임이 분명하다. 태권도인 중에 국기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또한, 타 무술을 수련자도 태권도하면 국기원이란 수식어가 문화적 / 정서적으로 이미 알고 있으며,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저명상표는 그 지명도가 높고 사회적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표(상호)명을 독점성을 인정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도 제한 할 수 있다. 즉, 국기원은 이미 태권도 수련자에게는 국내 및 전세계적으로 본부도장으로서 그 문화적/정서적 상징성과 의미를 고려한다면 이미 유명상표로 볼 수 있다. 최근들어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자사 브랜드가치를 강화하고 상표등을 보호하기위해 임의(짝퉁)로 자사의 유명 상호 및 상표를 사용을 법률적 소송을 통해 구상권청구 및 영업정지등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예로 살펴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본다.
본래 상표법은 그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소림사와 같은 법정분쟁의 판례를 예로 들자면 태권도인들이 느끼는 문화적/정서적 의미로서의 "국기원"은 태권도의 심장과 같고 태권도의 세계본부도장임을 누구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것으로 이러한 요소를 따진다면 이미 전세계 태권도 인과 우리나라 타 무술인들이 알고 있는 "국기원"은 태권도의 문화이고 정서적으로 일반화된 브랜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기득권보호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내려질 결정을 미리 짐작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어사전적 의미의 "국기원"과 법률 분쟁이 미칠 파장
국기원이란 명칭이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다시말해 일반명사인지 고유명사인지에 따라 그 권리관계의 형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필자의 의견으로는 국기원은 저명상표로서 고유명사이다.
국기원 [國技院] [명사] 태권도를 관장(管掌)•보급하기 위하여 1972년에 설립한 법인체.
국어사전적 내용을 사펴보면 국기원 어던 기관이며 태권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지를 명확히 알 수있다. 즉, 사전적의미로서 고유명사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과연 또다른 "국기원"이 국어사전의 국기원의 뜻을 일반명사로 본것인지 고유명사로 본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점이라 하겠다.
"국기원"은 이미 저명 상표임이 분명하기에 고유명사로 봐야한다. 이는 "국기원"을 법률적 분쟁에서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딱풀"의 법률 소송분쟁을 그 판례로 참고하는 것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혹, 법률분쟁에서 현 "국기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우리 무술계도 일대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국기원의 태권도의 상징성을 인정받는다면 그 고유업무인 태권도 승품 단증의 발행에 있어 다른 단체에도 재제가 가능하리라 본다. 즉, 태권도의 단증발행은 국기원의 고유권리로서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태권도 단체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태권도란 명칭사용과 승품 단증 발행은 국기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즉,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태권도 협회나 연맹을 설립하는것은 자유로울 수 있으나, 태권도 명칭과 국기원의 목적사업은 지식재산권으로서 그 적용법률이 다름으로 제한 받을 수 있다.
물론, 태권도의 정체성(창시자,기원,어원,기술체계,용어,용법)을 명확히 하고 그 소유권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정해 진다면 말 그대로 태권도의 대 통합이 이루는데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나, 태권도가 탄생하여 그 승품 단증의 심사와 발행의 권한을 국기원에 모두 있다고 인정된다면 태권도란 무술명칭을
사용하는 모든 단체의 단증 발행에 국기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리라는 것도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로 볼 수 있다.
국기원이 유사 국기원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태권도의 명칭(글씨)사용에 관한 상표법으로 다투기 보다는 태권도에 대한 인격권(문화/정서/기술체계)사용
에 관한 소유권리관계로 다투는 것이 정석이다.
우리나라 무술계에도 이미 무술소유권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무술이있다. 1992년 경호무술창시자인 장명진 씨에 의해 경호실무를 기초로 호위호신무술의 기술체계로 창안된 경호무술이 대표적인 것으로 무술소유권을 주장하는 최초의 무술이다. 장명진 씨는 경호무술의 소유권(지적재산권)이 창시자인 자신에게 있다고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경호무술 소유권에 따른 권리행사에 앞서 지속적인 안내와 경고를 통해 계몽기간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경호무술의 소유권(지적재산권)이란 핫 이슈의 등장이 그럴수도 있을까? 하는 의아함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무술에서 전혀 생각치 못했던 것임을 감안하면 그 행보만으로도 신선한 충격정도로만 받아 들여졌을 것이다. 현재 태권도의 국기원의 고유권리의 사업(태권도승품단증발행권리)이 또 다른 국기원의 출현으로 법정분쟁의 가시화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신선한 충격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태권도(국기원)의 앞날이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또 다른 국기원의 탄생이 계기가 되어 태권도의 무술소유권 분쟁의 시작이 본격화 될 것이라 전망한다.
- 결론
국기원(태권도)이 유사 국기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위를 확부하여 제제하지 못한다면 이후 유관 단체의 난립은 크게 확대 될것이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위상 또한 크게 약화 될 것이다. 특히, 법률적 지위 확보 실패에 따른 대륙별 협회들의 독립된 활동으로 국기원(태권도)의 존립 또한 위태롭게 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국내외적 문제로 묶어 국기원(태권도) 소유권에 따른 법률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제 태권도에도 소유권(인격권)이 국기원에 있음을 만천하에 천명할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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