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최신뉴스

무술도장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

재정경제부 ‘취학전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추가’ 발표




내년부터 태권도와 검도, 우슈 등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21일 재정경제부는 200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취학 전 자녀의 무술도장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등 6개 종목의 체육도장과 유사 체육시설인 합기도와 국선도 등이 새롭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자녀의 교육비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원 및 도장의 경우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한해서만 교육비가 공제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취학 전 아동의 보육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학원 체육시설의 경우 오는 2007년부터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교습과정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다만, 모든 학원, 체육시설이 공제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1인당 200만원 한도는 계속 유지된다.



ⓒ 무토미디어(http://www.moot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2

관장 2006.08.23
취학전아동이라? 그렇다면 초등학교이상은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
키쉬 2006.08.25
합기도는 왜또 제외돼는거죠 / 태권도는 감사 받는다고 심사비도 못올려 받는데 합기도는 꼴랑 껌값내고 심사보면서 얘들 한테는 엄청 받던데 소득공제는 왜또 안돼는건지 원... 특공무슬은 말할것도 없고 심사비 형제가 2단 보는데 50만원 가져오라고 했다던데 할말을 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