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도장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
재정경제부 ‘취학전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추가’ 발표

내년부터 태권도와 검도, 우슈 등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21일 재정경제부는 200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취학 전 자녀의 무술도장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등 6개 종목의 체육도장과 유사 체육시설인 합기도와 국선도 등이 새롭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자녀의 교육비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원 및 도장의 경우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한해서만 교육비가 공제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취학 전 아동의 보육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학원 체육시설의 경우 오는 2007년부터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교습과정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다만, 모든 학원, 체육시설이 공제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1인당 200만원 한도는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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