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 체육회 가맹 위해선 욕심버려야"

대한체육회 경기운영부 유정형 차장의 지적

가맹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체육회 이사회 회의장면
욕심버리고 하나의 목소리로 체육회 가맹 노력필요
"합기도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하기 위해서는 각 합기도단체들이 욕심을 버리고 단일한 교섭단체를 통해 체육회와 가맹을 논의해야 한다."
대한체육회에서 가맹탈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운영부 유정형 차장의 말이다.
유 차장은 "합기도가 많은 수련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무술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가맹을 통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합기도단체들이 욕심을 버리고 연맹체의 형식을 통해서라도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대한체육회 가맹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말해 욕심을 버리고 한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다.
유 차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한체육회에 구체적인 가맹 신청 등의 접촉을 해온 합기도 단체들은 여럿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가맹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신청한 다른 (합기도)단체들의 가맹을 막기 위해 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 가맹의 첫번째 조건이 전국을 대표하는 당해 종목 유일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일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복수 단체들의 가맹 신청은 당연히 합기도의 체육회 가맹을 불가능하게 했다.
합기도가 이러한 자체 갈등을 가지고 있는 내부사정에 대해서도 체육회의 담당 부서에서는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유 차장은 "비교적 큰 서너 개의 협회와 군소단체들의 연합체 등이 체육회 가맹을 원하고는 있으나 서로간의 의견이 달라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기도단체들이 통합은 아니더라도 연맹체나 연합체의 형식을 통해서라도 대한체육회에 단일한 목소리를 가지고 가맹을 신청한다면 가맹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차장은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합기도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합기도인들이 욕심을 버리고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가맹규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1. 전국을 대표하는 당해 종목 유일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일 것
2. 전국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경기단체나 체육단체일 것
3. 11개 이상의 시.도 지부를 소유할 것(예외 인정)
4. IOC로부터 해당 국제경기연맹이 인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기종목일 것(예외 인정)
5. 당해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과 2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목을 유일하게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합기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대한체육회 가맹 문제는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하나로 꼽힌바 있다.
(무림투표 http://www.mooto.com/korea/vote_result.asp?whatMusul=vote&no=63 참조)
합기도는 태권도, 유도, 검도 등과 함께 가장 많은 수련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무술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들의 난립과 협회 통합의 실패로 50여 년이 넘는 역사에서 현재까지도 여전히 국가적인 지원과 보호, 혜택에서 배제된 재야의 무술로 남아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각 합기도협회들의 자리다툼이나 욕심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합기도를 바라보는 대한체육회의 시각이었다.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합기도는 재야의 무술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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