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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순태 코치, 익사사고 업무상 재해

재판부 “수영시범 중 익사는 업무상 재해”로 판결


지난 해 여름. 소속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과 하계훈련 중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 이순태 코치. 최근 그의 아내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씨의 본래 업무는 사기고취를 위한 일련의 행위도 훈련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있다”면서 “학생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강을 헤엄쳐 건너는 시범을 보이는 것은 전지훈련의 일부임과 동시에 업무의 연속으로 볼 수 있어 이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을 설명했다.

한편, 故 이순태 코치는 지난해 8월 강원도 홍천강변에서 전지훈련 중 지쳐있던 선수들에게 사기를 북돋워 주기위해 강을 헤엄쳐 건너다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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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태권인 2006.06.09
당연한것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의문제 2006.06.10
근로복지공단사람들, 정말 이것 저것 부지급처분을 내리는데 꼭 재판까지 가서 결정을 봐야하는지 답답합니다.
경문대학태권도감독 2006.06.11
삼가 명복을 빌며! 고인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게 많은 관심과 가족들에게 위로를 부탁드리며 고이순태코치 제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코치님을 그리며 더욱분발하여 태권도의 명성을 드높이길 바랍니다.
넘 마음이 아프다 2006.06.12
생각할수록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던 순태오빠.... 다시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깝다 세상에 그런 사람 정말 드문데... 오빠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구름하루 2026.05.12
순태야 잘 지내고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