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순태 코치, 익사사고 업무상 재해
재판부 “수영시범 중 익사는 업무상 재해”로 판결
지난 해 여름. 소속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과 하계훈련 중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 이순태 코치. 최근 그의 아내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씨의 본래 업무는 사기고취를 위한 일련의 행위도 훈련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있다”면서 “학생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강을 헤엄쳐 건너는 시범을 보이는 것은 전지훈련의 일부임과 동시에 업무의 연속으로 볼 수 있어 이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을 설명했다.
한편, 故 이순태 코치는 지난해 8월 강원도 홍천강변에서 전지훈련 중 지쳐있던 선수들에게 사기를 북돋워 주기위해 강을 헤엄쳐 건너다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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