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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국세청 상대로 낸 '과세불복청구' 기각



K-1 골리앗 최홍만(26, KI)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과세불복청구에서 패했다.

국세심판원은 7일 격투기 선수인 최홍만이 지난 2002년 7월 LG프로씨름단에 입단하면서 받은 계약금 4억8000만원을 ‘사업소득’으로 판정해 과세한 국세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최홍만은 이 계약금이 소득의 75%를 무조건 공제해주는 ‘기타소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소득은 실제 사용된 경비만 따져 공제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계산할 때보다 세금 비율이 높다.

최홍만은 지난 2003년 5월 씨름 입단 계약금 4억80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자진 신고했지만,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한 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지난 2004년 12월 세금으로 2200여 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 해 9월 이에 대해 “계약금은 강연료, 원고료처럼 일시적인 소득에 불과한 만큼 국세청 결정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청구를 냈다.

국제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계약금은) 최 씨가 프로씨름선수이기 때문에 거둔 소득이며 직업운동가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씨름선수로서의 전속계약은 선수가 씨름단을 위해 자신의 재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조용직 기자/ psygram@gmail.com
<©싸이뉴스 www.psygr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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